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2용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용선호 선 적 항여수시 돌산읍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20.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YS-G6-15-0082) 사고일시2015. 7. 1. 05: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14초 · 동경 127도 42분 27초(여수시 남면 화태리 선바위등표로부터 진방위 198도 약 1.22마일 해상)</span> 제302용선호는 기선권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03년 6월 여수시 소재 J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00톤, 길이 19.80미터, 너비 4.35미터, 깊이 1.90미터, 디젤기관 255㎾ 1기를 장착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선권현망어업선단은 작업선 2척, 어로보조선(어탐선) 1척, 가공선 2척으로 구성되는데, 이 선박은 제303용선호와 같이 작업선으로 조업에 참가했다.

이 선박은 제303용선호와 권현망을 나누어 싣고 접현한 채 나란히 이동하다가, 서로 떨어지면서 투망을 하고, 일정시간 떨어진 채 진행하며 예망을 하다가, 다시 모이면서 양망을 하는 형태로 어로 작업을 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6. 30. 18: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날 20:00경 투묘 중인 가공선 제507용선호에 접현해 있던 작업선 제303용선호의 우현에 접현·계류한 채로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그물을 양망하는 파워블록을 설치한 채 날개그물과 자루그물까지 적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흘수가 깊었다.

한편 제303용선호는 날개그물만 적재한 상태였고, 자루그물과 파워블록은 적재하지 않아 제302용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흘수가 얕았다.이 선박은 2015. 7. 1. 05:20경 조업을 하기 위하여 제303용선호와 상호 접현한 상태로 나란히 이동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기관실의 출입구는 열린 상태였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많은 어선들이 한꺼번에 조업을 위해 이동하면서 큰 너울이 발생되자, 이 너울로 인하여 이 선박의 선체가 동요되면서 좌현 갑판 상부가 제303용선호의 우현 선측으로 밀려들어가 비스듬히 끼이면서 복원 되지 않았다.

선박이 기울어지자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었고, 열린 기관실 출입구로 해수가 들어가면서 기관이 정지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펌프를 이용한 해수 배출도 할 수도 없었다. 결국 이 선박은 2015. 7. 1. 05:25경 여수시 남면 화태리 선바위등표로부터 진방위 198도 약 1.2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4분 14초, 동경 동경 127도 42분 27초 해상에서 침몰했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침몰 전 같은 선단선인 제507용선호로 모두 옮겨 타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선박이 침몰하기 전에 제303용선호와 연결된 계류줄도 절단하여 이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제303용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이 침몰사건으로 이 선박의 선체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해수의 유입으로 기관이 손상되었다.이 선박은 2015. 7.8. 인양되어 수리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깊은 흘수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체에 부력 큰 물체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하여, 현재는 이 사건 전과 같이 다른 작업선(제303용선호)과 큰 흘수차가 발생하지 않는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약간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4미터 내지 6미터 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내지 2미터 정도 되었으나, 간혹 3미터 가량의 너울이 일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기선권현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망을 양 작업선에 나누어 실어야 한다. 그래서 양 작업선은 나눠 실린 어망 때문에 투망 전까지 나란히 붙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앞서 살펴보았듯이 제302용선호 역시 기선권현망어업에 작업선으로 참여하고 있어, 다른 작업선인 제303용선호와 나란히 붙어서 진행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제302용선호는 사고 당시 파워블록을 적재하여 제303용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흘수가 깊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너울로 선체가 동요하자 제302용선호의 갑판 상부가 제303용선호 선측으로 밀려들어가 비스듬히 끼였다.제302용선호는 제303용선호에 비스듬히 기운 상태로 끼어 있었기 때문에 너울로 인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유입된 해수가 열려있는 기관실 내부로 들어가 기관이 정지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점차 선박의 복원성을 상실했고, 결국 선박이 침몰하기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제302용선호가 권현망어업을 위해 제303용선호와 나란히 진행하던 중 너울에 선체가 동요하며 갑판 상부가 제303용선호 선측으로 밀려들어가 비스듬히 끼이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을 위해 이동하기 전에 침수 및 침몰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실 출입구 등을 닫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흘수가 깊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기관실 출입구 등을 닫아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선체의 흘수가 깊어 등 선박 운용에 문제가 될 요인이 있을 경우, 선장은 그 사실을 즉시 선주에게 알려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제302용선호가 권현망어업을 위해 제303용선호와 나란히 진행하던 중 너울에 선체가 동요하며 갑판 상부가 제303용선호 선측으로 밀려들어가 비스듬히 끼이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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