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2용선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7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02용선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2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5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3. 1. 11. 08:4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41초 ㆍ 동경 126도 38분 33초(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 남방 약 7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작업 형태제302용선호는 2003. 6. 26.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해륙기업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0톤(길이 19.80미터, 너비 4.35미터, 깊이 1.90미터), 연속최대출력 255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기선권현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3. 7.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청수탱크, 선원실, 기관실, 연료유탱크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원실과 기관실 상부에 선원공간과 조타실, 연돌, 그 후방의 노천 상갑판에는 그물용 윈치와 40센티미터의 높이에 목재로 덧댄 작업 갑판이 있다.작업 갑판 우현([그림 1] 아래, 상갑판 평면도의 빨간색 원)에는 양망할 때나 그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제한 중량 1톤으로 표시된 크레인이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7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02용선호 일반배치도(측면도 및 상갑판 평면도)</span>상기 크레인은 이 건 사고 발생 2년 전에도 같은 유형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이 선박은 기선권현망 선단의 그물선으로서 제303용선호(그물선), 제301용선호(어탐선) 및 운반선 제507용선호, 제508용선호와 선단을 이뤄 같이 조업하며, 특히, 제303용선호와는 항시 짝을 이뤄 이동하거나 조업한다([그림 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7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기선권현망 어업 어구겨냥도 및 조업모식도</span>이 선박과 제303용선호는 항상 상대선의 우측과 좌측에 각각 위치하며 이동 중에는 대부분 제303용선호의 우현에 접현 한 상태를 유지하고 투망과 예망의 경우만 두 선박이 떨어져 각각 우측과 좌측에서 움직이고 이후 양망 때는 다시 두 선박이 접현 한다.이 선박은 여수시 국동항을 모항으로 하여 통상적으로 1달에 2 ∼ 3번 정도 출어하여 겨울에는 보길도, 추자도, 여수 연도 부근에서, 여름에는 나로도와 소리도 사이에서 주로 조업하며, 한 번 출항하면 보통 10일 정도 머물며 조업하면서 멸치를 포획하고 포획된 멸치는 자루그물에서 피쉬펌프를 이용하여 바로 운반선에 싣는다.이 선박과 제303용선호는 접현 한 상태로 이동하다가 어탐선의 지시에 따라 [그림 2]의 조업모식도와 같이 30분 정도에 걸쳐 두 선박이 떨어지면서 투망과 예망을 한 후 다시 접현 하여 양망한다.이때 위 두 선박은 각각의 윈치로 끌줄과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며 자루그물이 올라오면 [사진 1]의 왼쪽과 같이 제302용선호에 설치된 크레인에 달린 도르래를 이용하여 그물을 위로 들어 올린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8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타 기선권현망 그물선들의 크레인 작업 사진(참고자료)</span>두 선박의 선원들은 그물에 포획된 멸치가 자루그물의 끝단에 모이도록 한 후, 자루그물 끝단을 열어서 포획된 멸치를 피쉬펌프를 이용하여 운반선으로 옮겨 실으며 양망이 끝난 자루그물은 주로 제302용선호의 작업 갑판에 [사진 1]의 오른쪽처럼 싣는다.따라서 양망의 과정에서, 특히 자루그물을 거둬들이는 작업의 과정에서 제302용선호에서 이뤄지는 작업량이 제303용선호에서 이뤄지는 작업량보다 많으므로 제303용선호 선원 중 일부는, 통상적으로, 두 선박이 접현 하면 조업 지원을 위해 제302용선호로 넘어와 자루그물 양망 작업을 함께 한다.이때 제302용선호의 선장은 제303용선호에서 편승한 선원들에 대하여 작업의 방법이나 안전상 주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행하지 않는다.

나. 사실의 경과제302용선호는 2023. 1. 11. 06:13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7명이 승선하고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도청항에서 제303용선호의 우현을 제302용선호의 좌현에 접현 한 상태로 출항한 후,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 남쪽 약 7해리 해상에 도착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83"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302용선/제303용선호 사고 항차 (출항부터 사고까지) 항적</span>같은 날 08:07경 어탐선의 지시에 따라 제302용선호와 제303용선호 두 선박은 선수 방향을 동쪽으로 하여 속력 약 9노트로 서로 떨어지면서 항해하며 투망하였고, 이후 같은 날 08:11경부터 같은 날 08:31경까지 속력 약 3노트로 예망한 후 두 선박은 각각 우측과 좌측에 접현 하면서 양망하기 시작하였다([그림 4]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85"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제302용선호와 제303용선호 사고 당시 상세항적</span>이후, 제303용선호에 승선한 선원 C(이하 '부상선원’이라 한다)는 자루그물 작업(자루그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터는 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302용선호로 넘어왔고 선장 A는 접현을 완료한 후 조타실에서 내려와 우현에 설치된 크레인 옆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며 자루그물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였다.크레인 도르래로 자루그물을 선미에 절반 정도 올리던 중 크레인 받침대 접합부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자 선장 A는 작업갑판에 있던 선원들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쳤으나, 2023. 1. 11. 08:40경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남방 약 7해리 해상(북위 33도 59분 41초 ㆍ 동경 126도 38분 33초)에서 제302용선호의 크레인 하단부의 부식된 베어링이 빠지면서 헐거워진 받침대 접합부가 [사진 2]와 같이 탈락하였고, 자루그물을 올리던 크레인이 앞쪽으로 무너지면서 선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미처 대피하지 못한 부상선원이 크레인에 매달린 자루그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587"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사고 발생 크레인 받침대와 쓰러진 크레인 사진</span>사고 후 선장 A는 다른 선원과 함께 부상선원을 구조하고 해경에 사고를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10:49경 출동한 해양경찰 함정에 부상선원을 이송하여 육상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부상선원은 이 사고로 22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상완골 골절, 우측 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5해리의 맑은 날씨였다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크레인 점검ㆍ관리 소홀기선권현망 어선의 그물선이 양망할 때 자루그물의 끝단으로 포획된 멸치를 모으기 위하여 그물선 선미 쪽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루그물을 [사진 1]과 같이 들어 올려 그물을 터는 작업을 한다.그물선의 작업갑판은 철재 갑판 위에 약 40센티미터의 높이로 덧대어 설치한 목재 갑판이고 상기 크레인의 하부 받침대는 철재 갑판에 설치되므로 크레인 하부는 주변 갑판보다 낮아 비록 현측 개구부를 통해 배수된다고 하더라도 해수가 고일 수 있기에 크레인 하부 받침대는 부식되기 쉬운 환경이다.또한, 크레인의 하부 받침대는 작업 특성상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철재 갑판에 완전하게 고정ㆍ밀폐된 형태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기어와 베어링에 의해 회전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되었기에 철재 갑판과 회전체 사이의 틈새로 해수가 스며들 여지가 있으므로 점검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이러한 점검과 관리는 통상적으로 기관장의 업무이지만 이 선박의 경우 선장이 기관장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크레인의 점검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비록 크레인 회전체 내부의 기어와 베어링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는 불가하나 받침대의 접합부와 틈새의 부식 정도 등에 관한 확인과 조치는 이 기기에 대한 점검ㆍ관리자로서 충분히 행할 수 있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크레인 하부 받침대가 부식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과 특히, 2년 전 이 크레인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발생한 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크레인 베어링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것 외에 크레인 하부 받침대의 상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 건 사고의 경우 받침대 접합부와 베어링이 부식되어 베어링 틀이 헐거워진 상태에서 크레인에 하중이 주어지자 받침대로부터 회전체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선장의 점검ㆍ관리 소홀이 이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2) 선장의 어로작업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로작업이나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감독하여 작업자에게 주의하라고 하거나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특히, 크레인으로 어구 등 중량물을 갑판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경우, 들어 올린 중량물의 아래 또는 크레인의 작동 반경 내에 있지 않도록 선원들에게 지속해서 교육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하지만, 선장 A는 양망 작업시 작업 선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직접 크레인을 조작하며 자루그물을 들어 올리던 중, 크레인 위험 반경 내에 작업 선원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특히, 2년 전에도 해당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부상선원이 타 선박에서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편승한 선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선장의 어로작업 상 요구되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건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어선 제302용선호가 본선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루그물을 들어 올리던 중, 크레인 점검ㆍ관리 소홀로 부식된 크레인이 무너지며 크레인에 매달린 그물이 작업 선원을 덮쳐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선원에 대한 어로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302용선호의 선장과 기관장의 업무를 겸임하는 자로서 선내 작업의 전반에 관하여 선원에게 어로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때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작업자의 위치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이 사람의 경우, 선박의 장비가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적절한 점검과 정비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사고의 이력이 있는 크레인임에도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크레인 받침대에서 진행되던 부식을 예방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선원들의 어로작업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중에는 선원들의 크레인 하방의 위험 구역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이러한 선장 A의 크레인 점검ㆍ관리 소홀과 어로작업 안전관리 소홀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다만, 선장과 기관장의 업무를 겸임한 자로서 비록 미흡하나마 지속해서 윤활유를 주입하는 등의 관리를 이행한 점, 사고 직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소리쳐 다른 선원들이 대피한 점, 보청기를 낄 정도로 청력이 약한 부상선원이 당시 보청기를 끼지 않고 작업한 점, 이 건 선원부상사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해수와 접촉이 잦은 장비의 접합부와 회전부는 부식에 의한 파손 위험이 크므로 특별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 장력이 있거나 회전하거나 하중이 주어지는 장비 부근의 작업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항시 주의해야 한다.

다. 선장은 본선의 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원에게 작업 안전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 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어선 제302용선호가 본선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루그물을 들어 올리던 중, 점검ㆍ관리 소홀로 부식된 크레인이 무너지며 크레인에 매달린 그물이 작업 선원을 덮쳐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선원에 대한 어로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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