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오케이호제11만성호 선 적 항통영시여수시 총 톤 수60톤6.48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7마력육)디젤기관 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0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2년 9월 18일 1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4초.동경 128도 17분 48초(경상남도 통영시 추도 남방 0.3마일 해상)</span> 제302오케이호는 1982년 2월 진수된 총톤수 60톤, 길이 28.30미터, 디젤기관 537마력을 장치한 강조 멸치 가공선 겸 운반선으로 기선권현망 조업선이 잡은 멸치를 끓는 물에 삶아 가공하여 멸치 건조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선수쪽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18일 05시 3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기선권현망 조업선 제1오케이호 및 제303오케이호, 가공선 겸 운반선 제301오케이호 등 3척과 함께 추도 부근 해상으로 출어하였다.같은 날 08시 50분경 추도 남방 해상에 도착하여 기선권현망조업을 시작한 제1오케이호 및 제303오케이호는 같은 날 11시 50분경 욕지도 근해로 어장을 옮겨 조업하다가 다시 추도 근해로 되돌아와 같은 날 13시 45분경 추도 남방 0.5마일 해상에서 양망을 마친 뒤 잡은 멸치를 제302오케이호로 옮겨 실었다.멸치를 가공하면서 조업선을 뒤따라 진침로 315도 속력 7노트로 2~3분간 항해하던 중 어로장으로부터 통영시 도산면 문진포로 귀항하라는 지시를 받은 선장 A는 새 침로로 좌전타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중인 제11만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3시 50분경 추도 남방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24초.동경 128도 17분 48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040도를 지날 무렵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선수방위 130도인 제11만성호의 우현측 기관실 외판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11만성호는 1993년 3월 자가조선된 총톤수 6.48톤, 육상 디젤기관 186마력을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의 처 D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선장 B가 선박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는 해기사면허를 받은 선원이 승선하여야 하는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선장 B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종 불법기선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에 종사하여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18일 13시 30분경 추도 남방 3~4마일 해상에서 불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려고 추도를 출항하였으나 순찰중인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이 가까이 보여 같은 날 13시 45분경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상태로 정류(停留)하면서 선장 B는 갑판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그의 처 D는 조타실에서 점심을 준비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302오케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02오케이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11만성호는 우현측 기관실 외판이 파공되어 기관실 침수로 현장에서 침몰되었으며, 선원 2명은 제302오케이호에 구조되었으나 각각 전치 2주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포구로 입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새 침로로 선회하던 기선권현망선단의 가공선 겸 운반선인 제302오케이호와 불법으로 기선저인망어업을 하려고 부근의 섬에서 출항하였으나 순찰중인 경비함정이 가까이 보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정류 중이던 연안복합어선 제11만성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제302오케이호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항해를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전타하기 전에는 선회방향에 선박, 장애물 등의 존재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뒤 전타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하며, 정류 중이어서 조종성능이 열등한 제11만성호측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302오케이호측이 입항지시를 받은 뒤 새 침로로 좌전타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중인 제11만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만성호측이 경계소홀로 제302오케이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2오케이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선회방향에 선박, 장애물 등의 존재유무를 확인한 뒤 전타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1만성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이 정류 중일 때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한 뒤 충돌이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선박이 침몰되어 권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302오케이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중(停留中)인 제11만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1만성호측이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