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오케이호 만성호 선 적 항통영시통영시 산양읍 곤리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0.00톤0.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7마력육상차량용 디젤기관 8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04년 9월 14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12초.동경 128도 23분 42초(평서등표 기점 330도 1,290미터 거리의 해상)</span> 제302오케이호는 총톤수 60.00톤, 출력 537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 선단의 운반선으로 1982년 2월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J협회 통영지부로부터 2005년 6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4년 9월 14일 10시 00분경 통영항에서 작업선이 조업하고 있는 내부지도 부근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1시 30분경 내부지도 서방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같은 선단의 다른 운반선인 제301오케이호가 작업선으로 접근하는 중이라 순서를 기다리기며 표박.대기하다가 같은 날 12시 25분경 선수가 서방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선에 접근하기 위하여 좌선회하여 진침로 060도 속력 6노트 정도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상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적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주변 해상에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박이 있고, 선체구조에 의하여 육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맹목구간(Blind Sector)이 있었으나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우현 정횡 전방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 만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항행을 계속하다가 상대선이 선수 전방 25미터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육안으로 상대선을 발견하여 기관을 후진하기는 하였으나 상대선 만성호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시 30분경 북위 34도 42분 12초.동경 128도 23분 42초 지점인 평서등표 기점 330도 1,290미터 거리의 해상에서 제302오케이호 정선수와 만성호 좌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협각 6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만성호는 총톤수 0.93톤, 출력 82마력인 육상차량용 디젤기관1대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항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1990년 3월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4년 9월 14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혼자 승무하고 통영시 외부지도 부근 해상에서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통영시 산양읍 곤리항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09시 00분경 내부지도 남방 간서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길이 15미터 정도인 낚싯줄을 내어 1-2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항진하면서 참치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상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조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같은 날 12시 30분경 자선의 진침로가 000도인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302오케이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02오케이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만성호는 전복된 후 침몰되었으며 만성호 선장 B가 4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장의 ‘선박충돌사건 발생’ 모사전송(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사면허증 사본 등 제302오케이호 선박서류 사본 10매(4)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충돌상황도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만성호 선적증서 등 선박관련서류 사본 2매(7) 통영적십자 병원 발행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진단서 사본(8) 제302오케이호에 대한 제5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양 선박의 제원, 출항경위, 침로와 속력 등 충돌 전 운항경위, 만성호의 조업 경위, 양 선박의 충돌상황, 손상상태, 당시의 기상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또는 기재사실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변 해상에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박이 있고, 선체구조에 의하여 육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맹목구간(Blind Sector)이 있었으나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우현 정횡 전방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 만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항행을 계속하다가 상대선이 선수 전방 25미터 정도까지 접근해서야 육안으로 상대선을 발견하여 기관을 후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B가 조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항선의 동작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4) 유지선의 동작2척의 선박 중에서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 선박, 즉, 유지선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피항선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또한,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그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5)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시계 내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만성호가 비록 ‘채낚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에 의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23조 ‘횡단하는 상태’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제302오케이호가 ‘피항선’이 되고, 만성호는 ‘유지선’이 된다.(나) 제302오케이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주변 해상에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박이 있고, 선체구조에 의하여 육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맹목구간(Blind Sector)이 있었으나 레이더가 작동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다) 제302오케이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상대선 만성호를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였다.2)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 만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라) 만성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소유자 겸 선장 1인만 승무한 관계로 조업중일 때는 경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마) 만성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조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302오케이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302오케이호가 경계소홀로 만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중 누구도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재결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고발생 원인비율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제302오케이호가 70%, 만성호가 30%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2오케이호의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상대선 만성호가 접근하는 것을 충돌직전에야 발견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행중일 때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혼자만 승무하여 채낚기조업에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 제302오케이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천동기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302오케이호가 경계소홀로 만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해심 재결서 제2004-057호어선 제302오케이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경남 통영시 산양읍</span> 귀하는 만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혼자만 승무하여 조업에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 제302오케이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하여 제302오케이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하더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1월 3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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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8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302오케이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4-57)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4년 9월 14일12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2분 12초동경 128도 23분 42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8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57호(2004. 11. 30)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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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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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302오케이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제302오케이호 선장, 6급항해사)2. B(만성호 선장, 면허 없음)사건개요총톤수 60톤, 출력 537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멸치운반선 제302오케이호가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내부지도 부근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작업선에 접근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중 채낚기어업에 종사하면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통영시 산양읍 곤리항 선적의 총톤수 0.93톤, 출력 82마력인 육상용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 만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한 사건으로, 제302오케이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만성호는 전복된 후 침몰되었으며 만성호 선장 B가 4주간의 치료 및 안전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302오케이호가 경계소홀로 만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항행중인 동력선 중 상대선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제302오케이호가 피항선임에도 만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만성호가 유지선이기는 하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제23조(횡단하는 상태), 제24조(피항선의 동작), 제25조(유지선의 동작)교 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주 제 어 충돌, 선박사이의 책무, 장어통발어선, 충돌의 위험성, 피항선, 유지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