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삼양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0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9월 6일 1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33초, 동경 130도 56분 27초(울릉도 북동방향 1.5마일 해상)</span> 제302삼양호는 1987년 4월경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7.0톤,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외 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9월 30일 15시 40분 죽변항을 출항하여 예정항로에 따라 항행, 같은달 4일 01시경 조업예정지인 울릉도와 독도사이의 어장에 도착한 후 이동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을 하여 오징어를 650상자 어획한 후 조업을 마치고 선수흘수 1.40미터, 후부흘수 2.20미터 상태로 같은달 6일 05시경 현지를 출발하여 자침로 200도, 9.5노트의 전속으로 항행, 울릉도 북동방 2마일 떨어져 항과할 무렵인 같은 날 11시 47분경 조타실에서 근무를 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수로상황이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판원 C에게 조타륜을 맡기고 선미갑판상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화장실로 간 사이 자침로 200도, 9.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북위 37도 33분 33초, 동경 130도 56분 27초인 울릉도 북동방 1.5마일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11시 50분경 수심 0.8미터인 쌍정초의 암초에 좌현 선저 외판이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구름이 끼고 남동풍이 초속 4-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선박은 좌초된 후 선저에 발생한 큰 파공부위로 많은 양의 해수가 어창 및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선미부터 침몰된 채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날 15시경 침몰되었으며 전선원들은 선단선인 어선 창남호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울릉도 부근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귀항중 수로조사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직근무중 선장이 조타경험이 적은 갑판원에게 조타륜을 맡기고 화장실로 간 사이에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행중 수로조사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귀항 중 수로조사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한 항해가 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로조사나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행중 수로조사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