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2삼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삼양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8월 22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31도 20분 00초(울릉도 동북방 21마일 지점)</span> 제302삼양호는 1987년 4월 부산직할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1.00미터, 너비 4.74미터, 깊이 2.31미터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1986년 두원중공업(구, 대동중공업)에서 제조된 6DM 180형인 출력 180마력, 4싸이클, 6기통, 최대회전수 분당 1,250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있다.

시린더 헤드는 2밸브, 해수냉각 방식으로 각 시린더마다 독립식으로 되어 있고, 재질은 회주철(GC 25)이며 주요부위 살 두께 7밀리미터, 허용최대연소압력 제곱센티미터당 78킬로그램, 주요통로 테스트압력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다.이 선박은 1990년 8월 13일 17시 00분경 오징어 조업차 주문진항을 떠나 조업지인 대회퇴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C 포함 선원 12명이 승선코 성연호, 유공호, 동영호 등과 선단을 이루어 주문진항을 떠난 이 선박은 2일 후인 8월 15일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약 6일동안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800팬 정도를 잡았을 무렵 선장 C는 제14호 태풍“졸라”가 동해쪽으로 북상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받고 피항키로 결심, 같은 달 21일 06시 00분경 조업 중단코 울릉도 저동항으로 피항길에 올랐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220도, 속력 약 6.0노트로 피항을 계속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22일 06시 20분경 울릉도 동북방 약 21마일 지점이 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31도 20분 00초에 이르러 제5번 시린더 헤드가 균열되면서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

당시 기상은 동해중부 해상에 같은 날 06시 00분부터 예상풍속 초속 14-20미터, 파고 4-7미터의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사고발생 지점 부근 해상은 남서풍 초속 8미터, 파고 1.5미터 정도로 아직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고직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균열된 시린더 헤드를 예비품으로 교환하는 자체수리작업에 착수하였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정비, 점검 소홀로 기관수리작업에 필요한 규격공구인 복스 스파너(BOX SPANNER 17×21)를 선내에 보유하지 아니하여 통상 3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는 시린더 교환작업을 제때에 끝내기 못하였고, 동 작업이 계속 지연되었다.같은 날 09시 00분경 태풍경보로 대치 발표된 긴급상황에서 시린더 교환작업이 계속 지연되자 불안을 느낀 선장 C는 같은날 14시 00분경 울릉어업 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같은날 18시 30분경 선주측 요청으로 현장에 급파된 미군측 헬기 2대에 의해 전선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기관수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표박중 다음날인 23일 유정호, 동영호, 어성호 등 3척에 의해 울릉도 저동항으로 예인되었다.이 선박은 1989년 6월 9일 K어선협회 경북지부 검사원 D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바 있으며 주문진항 출항전 전 기통의 시린더 헤드를 강릉시 소재 M공업사에서 점검 정비한 바 있다.사고 후 손상부위 점검 결과 시린더 헤드가 길이 약 4센티미터, 간극 약 0.2밀리미터 정도로 균열되어 있었으나 시린더 헤드내 각종 기기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고 상태는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원인판단의 전제로서첫째, 출항전 전 기통의 시린더 헤드를 강릉시 소재 21세기공사에서 정비, 점검한 사실이 있는 점둘째, 손상범위가 시린더 헤드의 균열에 한정되어 있고 시린더 헤드내 다른 기기들은 이상이 없는 점을 볼 때이 기관손상사건은 시린더 헤드가 재질불량 또는 흡기부와 배기부의 팽창 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난이 조난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평소 정비점검 소홀로 기관수리에 필요한 공구인 복스 스파너를 보유치 아니하여 태풍경보가 발표된 긴급상황에서 균열된 시린더 헤드 교환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기관 및 관련 부속품 등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수리에 필요한 주요공구인 복스 스파너를 본선에 보유치 아니하였다.이로 인하여 태풍 피항중 발생한 기관고장시 시린더 헤드 교환작업이 지연됨으로써 자체수리를 못한 채 선원들은 퇴선하여 미군헬기에 의해 구조되고, 선체는 다른선박에 의해 저동항으로 예인되는 등 해난이 확대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시린더 헤드가 재질불량 또는 흡기부와 배기부의 팽창 부동으로 인하여 균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해난이 확대된 것은 정비, 점검 소홀로 기관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보유치 아니하여 시린더 헤드 교환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