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02보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3톤 4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3년 3월 30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40초, 동경 129도 17분 00초 지점 (태종대 남동방 약 12마일해상)</span> 제302보강호는 일본국의 주식회사 J조선소에서 총톤수 233톤 46, 주디젤기관 700마력으로 1963년 11월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북태평양 어장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을 마치고 1992년 12월 부산항에 귀항하였으나 동어장에서의 유자망조업이 금지됨에 따라 운항을 중단하고 같은해 12월 22일부터 감천항에 집단적으로 계류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 때 모든 선원들은 해고 되었다.이 선박은 1993년 1월말경 수심인 기관장 B가 선박소유자의 요청으로 1회 승선하여 바지(BARGE)에 선내오수를 배출한 것 밖에는 장기계류를 위하여 특별한 보존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던 같은해 3월 29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2인만을 선원명부에 기입하고 같은달 30일 동 집단계류지를 떠나 부산남항에 입항하고자 해운관청에 출항신고하였다.그런데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선원수첩상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장기계선이 시작된 이래 하등의 급료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육상의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중 같은달 29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에게서부터 할 얘기가 있으니 다음날 만나자는 뜻의 전화상의 연락을 받았다.같은달 30일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부산남항 통선장에 나가본 바 회사직원 제영식, 이상호,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가 기다리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이 선박을 수리차 예인선 2척을 사용하여 남항으로 이동시키고자하니 승선하여 줄것을 요청하므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이를 응락하였다.같은달 30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 회사직원 D, 동 E가 통선을 이용하여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발전기를 운전하여 선내에 전력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들은 양묘하였는 바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묘쇄가 꼬여 절단된 바 있다.그 후 이 선박은 주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예선 수정호 및 진영호에 의해 피예인되어 감천을 출항하여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부산남항으로 향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이 남항방파제 부근에 이르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어창내부를 청소해야되겠으니 남항에 입항하지 말고 태종대 동남방의 영해밖으로 나가도록 지시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발전기가 운전중에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또 청소시 필요한 해수를 얻기위하여 잡용해수펌프 운전차 기관실에 왕래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와 회사원 D는 선원실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였다.그러는 동안 이 선박은 영해밖을 향하여 항진하면서 수심인 선장 A등 5명은 어창뚜껑을 개방해 본 바 제1번 어창내부에는 어구등의 자재가 들어있고 제2번 어창에는 약 3-4광주리의 오징어와 고등어의 고기찌꺼기가 썩어 대단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등 5명이 어창내부를 들여다보며 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16시 30분경 북위 34도 54분 40초, 동경 129도 17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상갑판상 선미측에 있는 우현식당 출입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가 초인하고 “불이야”하면서 고함쳐 화재발생사실이 알려졌다.어창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커먼 매연과 가스가 분출하고 있는 식당출입구로 즉시 달려갔으나 접근조차하기 어렵고 소화기도 눈에 띄지 않으므로 예인선에게 진화요청하였으나 예인선 또한 소화기도 없고 펌프가 고장으로 사용불능상태이기 때문에 같은날 17시 00분경 다시 이 선박을 부산남외항측으로 예인하도록 요청하였다.이 선박이 부산남외항쪽으로 계속예인되던 같은날 19시 00분경 K해양경찰서 경비함이 접근 살수하면서 진화작업결과 선미가 점점 침하하므로 살수를 중지하고 같은날 20시 00분경 영도섬 목장원앞 해상인 개위 북위 35도 03분 46초, 동경 129도 03분 53초지점에 투묘하였다.같은날 20시 30분경 또다른 2척의 소방정이 진화작업에 참가하여 살수도하고 대량의 포말도 방사하였지만 화재는 마침내 기관실에 까지 확대되고 같은날 20시 40분경 폭발음이 2회난 후 선체는 좌현경사됨과 동시에 선수를 든 채 선미가 침하되므로 수심인 선장 A등 5명은 통선을 타고 철수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31일 01시 00분경 좌현경사가 가중되어 투묘장소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주로 북태평양어장에서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였으나 동어장에서 동조업이 금지됨에 따라 1992년 12월 22일부터 부산항 감천집단계류지에 무인상태로 계박하기 시작하였다.선박소유자는 이 선박을 부산남항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장기계박전 이 선박에 승선하던 선장, 기관장의 선원 2명과 회사직원 2명등과 함께 승선하여 주기관은 운전하지 아니하고 발전기, 잡용해수펌프를 운전하면서 예인선 2척을 사용하여 부산남항 방파제 부근까지 예항하였다.이 때 선박소유자는 수리하기전 어창내부에 부패되어 악취를 풍기는 고기찌꺼기를 버려야 하므로 부산남항으로 가지말고 태종대 동남방 영해밖으로 예항하도록 변경 지시하였다.영해밖을 향하여 계속 예항하는 동안 선박소유자등 5명의 인원이 제2번 어창뚜껑을 열고 3-4광주리 정도의 부패한 고기찌꺼기를 쳐다보면서 청소방법을 논의하던중 선미 식당출입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일반적으로 선박을 장기계박하는 경우 적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존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예를들면, 선내에 습기를 억제하여 기기각부의 녹슬음방지, 주기적인 기기의 터닝, 배전반, 전동기 및 배전선등의 절연저하방지등 주의해야할 점이 많다.그러나 이 선박의 경우 1993년 1월 말경 기관실의 오수를 한번 바지(BARGE)를 수배 배출하였을 뿐 장기계박에 상응한 보존정비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이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예항중 발전기 및 잡용해수펌프를 운전하는등 전력공급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보존정비소홀로 인하여 절연이 불량해진 전기기기를 통하여 누설전류가 발생, 선로가 과열, 화재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그러나 한편 감천계류지를 떠나 예항할 때는 부산남항으로 곧바로 갈 예정이었으나 너무 먼 태종대 남동 약 12마일지점까지 예항한데 비하면 부패된 고기찌꺼기는 3-4광주리 분량으로 소량이고, 어창내부의 청소를 위하여는 압력해수가 필요할 텐데도 잡용해수관계통은 밸브가 없는 곳도 있고 곳곳에 누설개소가 많아 압력해수를 얻을 수 없었던 점등은 어창 청소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였던 것을 보여준다.또 이 선박은 모든 기기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러운 상태이며 선원도 선장, 기관장의 2인뿐이어서 감항성은 없다할 것이며 소화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예인선으로써 영해밖으로 예항하기보다는 당초 해운관청에 신고한 대로 즉시 남항으로 예항했으면 시간이 단축되어 선실에 쓰레기등의 수거를 위하여 왕래하면서 과실로 화재를 촉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적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장기계선시키면서도 보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해운관청의 허가구역 밖으로 감항성이 없는 이 선박을 예인항행중 선실부근에서 발생한 것이나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는 1992년 12월 22일 이 선박을 부산항 감천항에 집단계류시키고 난 후 선원수첩상 고용중인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급료를 수령한 바 없이 실질적인 해고상태로 지내다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의 불시의 요구에 따라 하루 잠시 승선했던 것 뿐으로 이 사건발생의 원인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이 선박이 장기계박하는 동안 보존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선박의 안전에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로서의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장기계선중 보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해운관청의 허가구역 밖으로 감항성이 없는 이 선박을 예인항행중 선실부근에서 발생한 것이나 그 원인은 알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