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2베드로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베드로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원양(주) 총 톤 수48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9월 27일 18시 2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7초, 동경 129도 00분 46초(부산 감천항 집단 묘박지)</span> 제302베드로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총톤수 485톤, 디젤기관 1,300마력을 갖춘 강조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 남대서양 포글랜드 어장에서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1993년 8월 25일 부산항에 귀항하여 어획물을 양육한후, 같은 해 9월 8일부터 부산 감천항내 어선 집단묘박지인 북위 35도 03분 07초, 동경 129도 00분 46초에서 제301베드로호, 제707칠성호 및 제303베드로호등 3척의 다른 어선들과 함께 서로 접현 계류상태로 정박하여 차기 조업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때 같은 회사 소속의 자매선 제303베드로호의 좌현측에 우현 계류하였다.이 선박은 정박중 경비절감을 위해 접현중인 제303베드로호와 수중조명용 전선(일본 카와무라사 제품 직경 8밀리미터, 2가닥선)을 연결하고 양 선박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용량 240킬로와트, 전압 220볼트의 교류발전기를 교대로 운전하면서 필요한 전원을 공급받고 있었다.같은 달 27일 17시 30분경 귀선하여 2등항해사와 당직을 교대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경 귀선하여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제303베드로호에 건너감에 따라 이때부터 제302베드로호는 당직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이 선박은 제303베드로호측의 전원을 공급받아 선내조명등을 켜 둔 상태에서 당직자가 아무도 없는 사이 같은 날 18시 20분경 기관실과 식당 부근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마침 이때 제303베드로호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제301베드로호 2등항해사 송상태가 이를 발견하여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당시 기상상태는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는 제303베드로호에서 식사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중 제302베드로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급히 화재현장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불길이 확산일로에 있었으며 본선을 포함한 주위 선박의 소화기와 해수로 자력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항만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화재는 같은 날 19시 30분경 현장에 출동한 소방정 3척의 도움으로 다음날인 28일 01시경 완전 진화되었다.한편 이 선박의 선내, 특히 합판으로 된 식당의 천장위에는 많은 쥐들이 서식하고 있어 천장위를 지나는 선내 조명등용 전선의 피복손상이 우려되는 실정이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B는 1991년 11월경부터 이 선박에 승무해 오면서 전선에 대한 절연 저항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등 선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당시 선내 조명등용 전선들의 절연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이 화재의 결과 갑판상의 구조물, 조타실을 포함한 거주구역 및 기관실이 심하게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선박은 남성조선에서 수리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원인판단의 전제로서 사고당시(1) 정박당직자가 아무도 없었던 점(2) 제303베드로호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선내 조명등을 켜고 있었던 점(3) 식당 천정위에 조명등용 전선이 배선되어 있고 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 점(4) “쥐들이 전선의 피복을 갉아 절연상태가 나빠진 전선이 합선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뜻의 화재 감식의견서(5) 화재 첫 발견시 식당과 기관실에서 연기와 불길이 솟은 점등을 종합해 볼때,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전선의 피복을 갉아 절연이 나빠진 식당 천장위의 조명등용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박 당직을 소홀히하여 화재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초기 진화작업을 행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평소 선내에 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연저항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는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였고 정박당직마저 소홀히하여 이 화재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정박당직중 기관장과 함께 본선을 떠나 당직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화재 발생사실을 초기에 알지 못하여 효과적인 초동 진화작업을 행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조명등용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을 소홀히하여 효과적인 초기 진화작업을 행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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