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문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수산(주) 총 톤 수23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 16. 22:49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23초.동경 130도 30분 56초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 동방 약 47마일 해상)</span> 제302문창호는 1984. 3. 1. 일본국 촌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7톤(길이 39.24 x 너비 7.40 x 깊이 3.91 m), 출력 1,00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근해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5.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대형선망어업의 운반선으로, 대형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등 6척이 선단조업을 하며, 본선은 어구를 투망하며, 등선 2척 중 1척은 집어를 하고, 다른 1척은 불을 끄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운반선 3척은 잡은 고기를 부산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이 선박에는 데릭이 선수 쪽과 조타실 쪽에 각각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데릭을 이용하여 그물배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자선의 어창으로 옮기는 그물을 위로 들어 올리고 좌현에 설치된 별도의 윈치를 통해 좌우로 이동하여 원하는 어창으로 어획물을 이동하게 된다.
이때 이적용 그물에는 선원 2명이 배치되어 그물이 들어 올려지고 좌우로 이동할 때 그물을 잡아주어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02문창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이 속한 선망어선단은 통상적으로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출항하여 상황에 따라 여러 곳을 이동하며 조업하였고, 매달 음력으로 14일에서 18일까지는 부산광역시 남항에 기항하여 선용품 및 식량 등을 보충하였고, 매년 음력 3월 14일경 약 1달간 철망 하여 이 기간에 선박을 전반적으로 점검·수리하였다.이 선박은 2018. 1. 16.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이 선박이 속한 선망어선단이 조업 중인 동해안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12경 동해안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선단의 그물배인 제255문창호의 그물 옆에 정류하여 어획물을 자선의 어창으로 이적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어획물 이적 작업을 5회째 하던 중인 2018. 1. 16. 22:49경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 동방 약 4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13분 23초, 동경 130도 30분 56초 해상에서 데릭(Derrick) 풀리 블록(Pulley Block)을 잡고 있는 힌지(Hinge) 용접부위가 노후되어 탈락하며 데릭 와이어가 갑판 상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사진 1 참조), 이 떨어지는 와이어가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망)C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당시 5번 어창 부근에 있던 선장 A는 즉시 (망)C를 선실로 옮겼으며, 그물배인 제255문창호에서 해양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당시 인근 해상에서 경비업무 중이던 해양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망)C를 육상의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였으나,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사고 당시의 데릭(Derrick) 풀리 블록(Pulley Block)</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1.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망어선단의 운반선인 제302문창호가 그물배가 집어한 어획물을 데릭을 이용하여 자선의 어창으로 이적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이 선박은 선령이 약 35년으로 선체나 선박 설비 등이 노후되었다. 이러한 노후된 선박은 평소 선박 설비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 특히, 선박 설비 중 하중이 걸리는 데릭이나 크레인 등은 더욱더 철저히 점검하여,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심스러우면 육상 전문업체에 수리나 정밀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원사망사건은 이 선박의 데릭(Derrick) 풀리 블록(Pulley Block)을 잡고 있는 힌지(Hinge) 용접부위가 노후되어 탈락하며 데릭 와이어가 갑판상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 떨어지는 와이어가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이 선박의 데릭 풀리 블록의 힌지 부위에 노후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계속되는 이적 작업으로 인해 균열이 점점 진행되어 마침내 힌지가 기둥에서 이탈되면서 데릭 와이어가 하중에 의해 갑판 상으로 추락하며 망인의 목 부위를 가격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선체나 선박 설비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탈되거나 탈락 될 때에는 용접 부위의 크기나 용접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나 대개 전조 증상으로 가장 많이 하중을 받는 부분에서 페인트 크랙 <각주>1</각주> 이 발생하고 이어 용접 부위나 철판의 크랙이 점점 진행되어 크랙 부위가 벌어지거나 점점 확장되며, 육안으로도 식별할 정도까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체나 설비의 크랙이 발생하였을 때 크랙이 생기자마자 이탈되거나 추락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데릭이나 크레인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 하중의 일부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의 점검·정비에 책임이 있는 자는 평소에 수시로 이러한 선체나 설비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데릭의 풀리 블록 힌지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힌지가 기둥에서 이탈하며 와이어가 추락하여 선원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망사건은 선박 설비가 노후 된 것이 주요 원인이나 선박에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302문창호가 어획물 이적 작업 중, 데릭(Derrick) 풀리 블록(Pulley Block) 힌지(Hinge)의 용접부위가 노후로 탈락되어 데릭 와이어가 떨어지면서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하역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2문창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선박이나 설비 등을 점검·정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망)선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노후된 선박의 선체나 선박 설비 등에는 피로 누적에 의한 크랙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평소 철저히 관리·점검해야 한다.
나. 선박에서 크레인이나 데릭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이송물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크레인이나 데릭의 붐(Boom) 아래에 선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302문창호가 어획물 이적 작업 중, 데릭(Derrick) 풀리 블록(Pulley Block) 힌지(Hinge)의 용접부위가 노후로 탈락되어 데릭 와이어가 떨어지면서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하역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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