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2명성호.일반화물선 펑쑨6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명성호펑쑨(FENG SHUN)6 선 적 항목포시벨리즈(Beliz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 Rank Limited 총 톤 수74.00톤1,26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70마력디젤기관.1,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3월 27일 0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18초.동경 125도 30분 07초 지점(신안군 만재도 남동방 3마일 해상)</span> 제302명성호는 총톤수 74.00톤, 출력 57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1984년 6월 전북 군산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2000년 10월 7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한 후 2002년 4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21일 06시 00분경 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추자도 근해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안강망어구 3통으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조업을 계속 하던 중 같은 달 22일 13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정보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기 위하여 진도군 서망항으로 향하여 출발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서망항에 도착하여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대기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자 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08시 00분경 서망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지인 제212-7해구에 도착,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제212-7해구에서 출발하여 같은 달 27일 00시 25분경 새로운 조업지인 제211-7해구에 도착,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상태에서 조업준비작업에 들어갔다.선박이 작업등을 밝힌 채 선수방위가 045도인 상태로 정류하고 있는 가운데 선교에서 조업준비작업을 지휘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시 30분경 자선의 정횡 2마일 부근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지속적인 관측 및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수행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조업준비작업의 감독에만 몰두한 나머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경광등을 비추면서 음향신호를 하였으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다하지 못하여 같은 시 40분경 북위 34도 08분 18초.동경 125도 30분 07초 지점인 신안군 만재도 남동방 3마일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045도인 제302명성호의 좌현 선미 부분과 펑쑨6의 정선수가 충돌교각 5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펑쑨6은 총톤수 1,263톤, 출력 1,2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벨리즈(Belize)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장 C 등 중국인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1년 3월 25일 09시 00분경 중국 연운항에서 비료 1,620톤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일본국 카시마(鹿島)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21시 00분경(선내시간 20시 00분경) 진침로 095도 속력 7.5노트 정도로 소흑산도 근해 해상을 통과하면서 2등항해사 등달(?達)이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2등항해사 등달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로 주변에 다수의 어선이 조업중임에도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 및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류한 채 조업준비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제302명성호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행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302명성호는 좌현 선미 부분에 길이 7미터, 폭 5미터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 D는 3주, 선원 E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박이 해상에서 인공적인 해상구조물뿐만 아니라 자체 계선설비인 닻(Anchor)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정지하고 대수속력(對水速力)이 없이 떠있는 정류상태에서는 사실상 항해중인 다른 선박에 대하여 피항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항해중인 동력선은 정류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펑쑨6은 당직항해사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로 주변에 다수의 어선이 조업중임에도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류한 채 조업준비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제302명성호와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여 상대선과 충돌하였다.한편, 제302명성호는 충돌 10분전 정횡 2마일 부근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및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조업준비작업의 감독에만 몰두한 나머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경광등을 비추면서 음향신호를 하였으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다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펑쑨6이 정류한 상태로 조업준비작업중인 제302명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2명성호 측이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2명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이동하여 정류상태로 조업준비작업을 지휘.감독하던 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및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조업준비작업의 감독에만 몰두한 나머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경광등을 비추면서 음향신호를 하였으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다하지 못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펑쑨6이 정류한 상태로 조업준비작업중인 제302명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2명성호 측이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