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명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1일 14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9초.동경 125도 04분 03초(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302명성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74.00톤으로 1984년 6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K종합기계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57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50의 K얀마 6LAS형 디젤기관이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2000년 2월쯤부터 이 선박에 승무하기 시작한 이래 주기관에 대하여 윤활유 및 필터를 약 1개월 반마다 교환하는 정비를 하면서 사용한 윤활유를 윙펌프(Wing Pump)로 배출하고 나서 사용할 신유를 단지 주입하는 방식을 되풀이함으로써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할 때 발생된 잔재물(殘滓物)이 주기관 섬프(Sump)에 퇴적하게 되고 윤활유를 오염시킨 나머지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구멍을 막히게 할 우려가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0년 9월 24일 06시 00분쯤 조업차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 및 홍도 부근의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이래 조금씩 조업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에도 다시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 중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기관실 출입문에서 주기관쪽을 향하여 내려다보고 있을 때인 14시 20분쯤 홍도 남서방 약 8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34분 09초.동경 125도 24분 03초 지점에서 갑자기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다가 흰 연기가 나오며 소음과 함께 회전수가 하강하기 시작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높이 1~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나서 점검한 바 제3번 실린더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어 분해한 결과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서로 한 덩어리로 고착되어 있는 가운데 피스톤의 상부 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터보차저도 실린더 내부에서 생긴 파편의 영향으로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들은 고장난 제3번 실린더의 피스톤 등 해당부품을 들어내고 연료공급을 차단하는 등 이른바 감통(減筒)운전 조치를 한 후 회전수를 1,200으로 낮추어 운전하면서 목포항으로 귀항하였고 정박 중 손상부분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출어하여 항해 중 제3번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이 과열되어 서로 고착된 나머지 연쇄적으로 실린더헤드, 터보차저 등에까지 손상이 확대되었다.이것은 평소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결(淸潔)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구멍이 막혀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그 결과 피스톤이 과열.팽창하여 실린더라이너와 서로 고착되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긴 파편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실린더헤드, 터보차저 등에까지 손상이 확대된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혀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윤활유계통에 대하여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피스톤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