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2대화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대화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4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3년 7월 28일 17시 00분경(세계표준시+12시간, 현지시각) 사고장소북위 12도 46분 00초.서경 176도 23분 00초(북태평양 마샬군도 마주로섬 동단으로부터 041도 방향, 450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선체구조제302대화호는 1989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동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고 부산광역시 서구에 선적을 둔 총톤수 417톤(길이 49.91미터, 너비 8.80미터, 깊이 3.84미터)의 강조 원양참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출력 88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02대화호 일반배치도면</span> 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연료탱크, 1번~3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연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에는 선수로부터 갑판창고, 어획물 처리장, 급랭실, 4번 어창, 냉동기실, 선미 창고, 타기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미루갑판에는 선원실과 식당이, 선원실의 상부에는 조타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자동식별장치(AIS), 자동조타장치 및 주기관 제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 소유자의 선박관리 및 선박검사이 선박은 1989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동조선(주)에서 건조된 후, 선박소유자인 J(주)가 1997년 7월 4일 매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선박을 포함한 원양참치연승어선 8척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8년 2월 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대선조선소에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최초 입급검사를 받아 선급을 유지해 오다가, 2013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에스엔케이조선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2018년 7월 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의 구조 및 환풍기의 사용실태이 선박의 기관실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상갑판을 기준으로 상.하부로 구분되어 있지만 가운데에 배치된 주기관 상부는 뚫려 있는 형태이고, 상부 기관실에는 좌현에 기관제어실과 에어컨이, 우현에 연료서비스탱크와 선미 창고가, 앞쪽에 냉동기 4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하부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우현에 제1호 발전기가, 좌현에 제2호 발전기가 각각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상 기관실 하부에는 발전기가 있는 천장이 상갑판으로 덮여 있어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기관실 주요 기기 위치(발화지점: 제1호 발전기 후미 천장 형광등)</span> 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문은 선미루 갑판의 좌, 우현 현측통로와 선미부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의 작업등은 상갑판 상부 천장에 형광등 본체(BED, 이하 “형광등 본체”라 한다) 약 20조(1조: 교류 110볼트, 20와트 x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 천장에 형광등 본체 약 10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형광등 스위치의 분전반은 제1호 발전기 뒤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 환기용 기계통풍장치(출력 3.7킬로와트의 교류 220볼트 모터, 이하 “환풍기”라 한다)는 2대가 아래 [사진 1]과 같이 기관실 상부인 항해갑판에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서 좌현 환풍기는 기관실 내부 공기 배출용으로, 우현 환풍기는 기관실 외부 공기 흡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9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기관실 상부 항해갑판에 설치된 기관실 좌.우현 환풍기 및 환기창</span>라.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이 선박은 사고항차 출항 전 2013년 6월 25일부터 2013년 7월 13일까지 부산 감천항에서 (사)한국선급의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외부업체로부터 주기관, 발전기 및 모터류 등 주요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받았고, 이때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동성전기공업사가 기관실에 설치된 실내등인 형광등 본체 약 30조 중에서 형광등 본체 약 18조를 교체하고 나머지 약 12조는 교체하지 않았다.이 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은 2013년 7월 10일 기관장으로 뒤늦게 승선하여 기관실의 형광등 본체 교체작업에 입회하지 않아 형광등 본체의 교체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박소유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동성전기공업사에서는 (사)한국선급의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 주 배전반과 각종 모터 등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정비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2013년 7월 10일 절연저항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였지만, 이 절연저항 시험성적서에는 기관실 실내조명용 형광등의 스위치가 있는 분전반을 포함해서 전기배선과 형광등 본체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 기록이 없다.이 선박의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상태는 아래 [사진 2]와 같이 제1호 발전기 주 배전반에 누전 검출등(Earth Lamp, 이하 “접지등”이라 한다) 3개가 설치되어 있어 이 3개의 접지등에 불이 밝게 켜져 있으면 절연상태가 양호하지만 불이 약하게 켜져 있거나 꺼져 있으면 그 쪽의 절연상태가 불량임을 알 수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9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제1호 발전기 주 배전반에 설치된 접지등 3개 위치</span>마.

선박의 원양참치연승 조업형태이 선박은 2013년 1월 2일 구)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원양참치연승어업 허가(유효기간: 2013년 2월 5일부터 2018년 2월 4일까지)를 받아, 북태평양 마샬군도 마주로섬 인근 공해상에서 연승낚시를 이용하여 참치류를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해 왔다. 포획된 어획물은 주기적으로 운반선에 이적해 주고 운반선으로부터 연료유 및 선용품 등을 공급받아 이 선박은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약 2년간 계속 조업한다.

바. 사실의 경과제302대화호는 2013년 7월 13일 14시 30분경 부산 감천항에서 선장 B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25명(한국인 5명, 인도네시아인 14명, 베트남인 5명, 중국인 1명)을 태우고 원양참치 연승조업 차 북태평양 마샬군도 마주로섬 인근 어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로 향해 진침로 약 108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조타실에는 선장과 2등항해사가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기관실에는 기관장 A와 1등기관사가 7시간씩 기관당직을 수행하였다.기관실에서 구동되고 있는 주요기기는 주기관, 제1호 발전기, 냉동기, 환풍기 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나, 기관실내의 환기방식은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우현 환풍기를 사용하여 기관실 외부 공기를 기관실로 공급하였고, 좌현 환풍기는 선박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작동하지 않은 채 기관실의 각 출입구와 환기창을 개방하여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기관실 하부에는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았다.2013년 7월 28일 13시경 기관장 A는 기관제어실로 내려와 1등기관사와 당직을 교대하면서 발전기 배전반에 설치된 전류 및 전압 게이지와 접지등의 상태를 점검한 후 조기장 C(To Thanh Son, 베트남 국적, 이하 “조기장”이라 한다)와 함께 기관당직을 수행하면서 약 30분 간격으로 기관실 상.하부를 순찰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무렵 조타실 앞.뒤 상갑판에서는 선원들이 어로작업준비를 위해 연승어구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식당 조리실에는 조리사가 같은 날 17시 30분경에 시작되는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화재발생 약 10분전 무렵 기관제어실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하던 기관장 A는 조업준비작업 차 선수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양승기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기관실을 비우고 조기장과 함께 아래 [그림 3] 기관실 뒤쪽의 선미 창고에 가서 조업을 마치고 철거한 전선줄을 찾아 기관장 A는 전선줄을 갖고 선수갑판으로 나가 그 전선줄을 양승기에 연결 중이었고, 조기장은 선미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상갑판의 기관실 상부에 배치된 구획명칭</span> 이 선박이 2013년 7월 28일 17시 00분경 북태평양 마샬군도 마주로섬 동단으로부터 041도 방향, 450마일 거리인 북위 12도 46분 00초.서경 176도 23분 00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 선미 창고에서 물품 정리작업을 마친 조기장이 선미 창고 출입문을 나와 기관실 선미 출입문으로 접근하던 중, 열어 놓은 기관실 선미 출입문 안쪽인 연료서비스탱크 주변에서 솟아오르는 큰 화염을 발견하고 선미갑판으로 뛰쳐나와 “불이야”라고 고함을 치며 갑판장과 기관장에게 화재사실을 알렸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 내지 4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미터로 일었다.갑판장으로부터 화재사고를 보고받은 선장은 기관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즉시 조타기를 사용하여 선수방향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 후,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주기관과 제1호 발전기를 정지시키고 전 선원을 비상소집하여 소화작업을 지휘하였다.이후 기관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선원실의 통로와 식당의 조리실 등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기관실 출입문 밖에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화염과 유독가스가 기관실의 내부에서 계속 분출되어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그 후 선장의 지휘아래 선원들이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 기관실 천장의 개구부, 기관실 환기용 환풍구 등을 모두 폐쇄하여 기관실로 유입되는 산소를 차단시킴으로써 사고발생 2시간 30분 후인 같은 날 19시 30분경 큰 불을 일단 진압하였다.1차로 큰 불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선장은 1등기관사에게 방화복과 잠수용 장비에 연결된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관실로 들어가도록 하여 남은 휴대용 소화기와 선원들이 운반해준 양동이에 담긴 바닷물을 사용하여 남은 불씨를 제거하였고, 교대로 선원들이 기관실로 들어가 밤샘 작업을 하여 잔불을 진화하였다.이후 기관장 A는 기관실 내부에 남아 있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폐쇄했던 환기창, 환풍기 등 모든 개구부를 개방하여 환기를 시킨 다음, 내부 확인결과 제1호 발전기 주변이 화재로 심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자력으로 부산항까지 귀항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이때 기관실의 실내조명용 형광등 스위치가 있는 분전반 내부 스위치 등이 모두 녹아내린 상태에서 기관실 내부 형광등을 켤 수가 없어 임시로 선원실 쪽에 있는 교류 110볼트 전기를 연결해서 기관실에 불을 밝히고 작업할 수가 있었다.출발준비를 마친 이 선박은 제2호 발전기와 주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항해하여 2013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에스엔케이조선소에 상가하여 화재로 손상된 기관실 및 거주구역 등을 2013년 9월 2일까지 수리하고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손상부위에 대한 임시검사를 받고 조업지로 다시 출항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관실 하부의 우현 천장과 벽면, 상부기관실, 기관실 통로, 타기실, 주방, 식당 등이 소손되었다.사고 후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발화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이 선박의 기관실에 대한 화재감식 결과, 기관실 하부 제1호 발전기 천장부위가 심하게 탄 흔적을 발견하고 그 부위에서 형광등(교류 110볼트, 20와트 x 2개)의 연소 잔해물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형광등 연결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인 용융점이 발견되었으나 이 특이점이 발전기 과열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여부 등의 인과관계는 제시된 감정물에 대한 검사만으로 논단이 어렵다는 감정서를 통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9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제1호 발전기 천장부위의 형광등이 심하게 전소된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9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 형광등 전선에서 용융점 발견[사진 5] 전선의 용융점을 확대한 모습</span>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화재 약 10분전 조기장이 기관실의 선미 창고에서 물품정리 작업을 마치고 선미 창고 출입문을 나와 기관실로 들어가기 위해 기관실 선미 출입문으로 접근하다가, 기관실의 연료서비스탱크 주변에서 솟아오르는 큰 화염을 최초 발견한 조기장의 진술서 및 사고 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현장감식결과 채취한 연소 잔해물(형광등 본체)을 감정의뢰하여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검토한다.1) 발화원 및 발화원인화재 발생 후 이 선박은 표류하면서 부산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출발준비 중에①제1호 발전기 주변과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 본체가 심하게 전소되어 현장을 보존한 점,②기관실의 실내조명용 형광등 스위치가 있는 분전반 내부 스위치 등이 모두 녹아내린 상태에서 기관실 내부 형광등을 켤 수가 없어 임시로 선원실 쪽에 있는 교류 110볼트 전기를 연결해서 기관실에 불을 밝히고 귀항한 점,③부산항에 귀항한 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발화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이 선박의 기관실에 대한 화재감식 결과, 기관실 하부 제1호 발전기 천장부위가 심하게 탄 흔적을 발견하고 그 부위에서 형광등(교류 110볼트, 20와트 x 2개)의 연소 잔해물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점,④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형광등 연결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인 용융점(합선의 경우 생성)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화재사고는 기관실의 제1호 발전기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 본체에서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2) 화재가 확산된 요인기관실 당직자인 기관장과 조기장이 화재발생 약 10분전 기관실을 비우고 선미 창고와 선수갑판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선미 창고에서 물품정리를 마친 조기장이 선미 창고에서 나와 기관실 선미 출입문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 환기용 기계통풍장치는 환풍기 2대가 기관실 상부인 항해갑판에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서 좌현 환풍기는 기관실 내부 공기 배출용으로 우현 환풍기는 기관실 외부 공기 흡입용으로 각각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그러나 이 선박은 사고항차인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로 약 15일간 항해 중에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기관실 내부 공기 배출용 환풍기는 사용하지 않고 기관실 출입문과 환기창을 개방한 채 흡입용 환풍기 1대만을 작동함으로써, 연료서비스탱크 아래의 기관실 하부에는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 일부 유증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1호 발전기 후미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에서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된 고온의 불꽃이 유증기 등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기관장의 기관실 관리감독 소홀이 선박의 기관장은 2013년 7월 10일 본선에 승선함으로써 동성전기공업사에서 기관실의 형광등 교체작업과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입회하지 않아 형광등의 교체내역과 절연저항을 측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약 15일간 항해 중에 기관실 내부 환풍기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다보니 기관실 하부에 일부 유증기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였으며, 화재발생 약 10분전 기관실 당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실을 비우고 선수갑판에 나가 다른 작업을 하였고, 이때 함께 당직을 서던 조기장도 선미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함으로써 기관제어실의 발전기 주 배전반에서 이상신호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기관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제302대화호가 조업지로 항해 중 기관실 제1호 발전기 상부 천장에 설치된 실내조명용 형광등 본체에서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이 항해 중일 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위 “4) 기관장의 기관실 관리감독 소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화재발생 약 10분전 기관실 당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실을 비우고 선수갑판에 나가 다른 작업을 하는 등 기관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개선이 필요한 사항(제302대화호 소유자 J(주))이번 화재사고는 제302대화호가 조업지로 항해 중 기관실 제1호 발전기 상부 천장에 설치된 실내조명용 형광등 본체에서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①해상의 염분으로 인해 선내의 전기설비가 육상에 비해 빨리 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②외부 전기업체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측정 시 기관장이 입회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③기관실에 환풍기 2대가 설치된 경우 기관실의 내부공기가 순환이 잘 되도록 배출용과 흡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고방지 교훈가. 기관실 당직근무 철저기관실 당직자는 작동 중인 기기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배전반의 접지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 공기 순환용 환풍기 관리 철저기관실이 상부와 하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하부에는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일부 유증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환풍기 2대가 설치된 선박은 1대는 배출용, 다른 1대는 흡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 외부 전기업체에서 절연저항측정 시 기관장 입회어선의 화재사고는 대부분 전기설비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 업체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할 경우 기관장이 입회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절연저항시험성적서에 빠짐없이 측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302대화호가 조업지로 항해 중 기관실 제1호 발전기 상부 천장에 설치된 실내조명용 형광등 본체에서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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