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2대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대양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B 총 톤 수8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9월 4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span> 제302대양호는 총톤수 84톤, 디젤기관 350마력의 강조어선으로 약 1년간 충무항에 장기 계선하고 있다가 1994년 9월 4일 08시 00분경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어준비차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의 주기관은 얀마직립 6기통 과급기부, 정격 매분회전수 950, 간접역전식 공기시동형으로 기관실 중앙부에 위치하고 주기관의 양측에는 제1번 좌우, 제2번 좌우, 제3번 좌우 연료유 저장탱크가 있고 주기관의 후미 상단부에 연료유 쎄틀링탱크 및 서비스탱크가 주기관과 약 1.5미터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탱크에는 지름 약 1.5센티미터의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로 유류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출항후 이 배는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기덕도를 지날 무렵 주기관 냉각 청수계통의 밸브에 이물질이 끼어 냉각불량으로 주기관이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기관을 정지하여 밸브정비를 마치고 속항중 16시 00분경에는 다시 주기관 과급기 베어링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중 주기관 과급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과급기에 고장이 발생한 것을 알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점검하였으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채 과급기의 필터소제등 일반적인 정비작업만 하고 같은 날 19시 30분경부터 다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때 주기관 과급기는 베어링 손상으로 인하여 “달달달”하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정상적인 회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배기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배기다기관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러한 사실을 못느낀채 주기관 회전수를 약 700으로 낮춘후 전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개방한 상태로 속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지점을 지날무렵 기관실 뒤쪽에서 직류 24볼트 밧데리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주기관 5번, 6번 기통 주위에 발생한 불꽃을 보고 기관실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터트렸으나 진화되지 않아 밖으로 나와 다른 곳의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을 끄지 못하고 화재가 확산되었다.당시 쎄틀링탱크에는 약 300리터, 서비스탱크에는 약 300리터의 경유가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5-7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등 전선원 3명은 20시 30분경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하여 육지로 나오고 선체는 같은 날 22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J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하여 화제가 완전히 진압된 뒤 예인되어 5일 15시 00분경 감천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기관실, 조타실 및 선원식당이 탔으며 선체는 감천항으로 예인되어 정박하고 있던중 침수,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주기관 과급기의 베어링이 손상되어 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을 강행함으로써 배기가스의 배출불량으로 주기관의 배기다기관이 과열되고 실린더헤드의 로커암 윤활유가 과열된 배기다기관 표면에 튀겨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과급기의 베어링이 손상된 상태로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