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2대양호 선 적 항성산읍 총 톤 수6.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3월 13일 06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07초, 동경 126도 26분 48초(성산 일출봉 남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302대양호는 1987년 12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출력 235마력의 자동차용 기관이 거치되어 주 추진기관으로 사용되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의 좌.우에 각각 1개씩의 연료유 저장조가 있고, 주기관의 후부에 연료유 중력조가 있다.주기관의 연료유 계통은 연료유 저장조의 연료유가 핸드펌프에 의하여 연료유 중력조로 이송되고 다시 연료유는 이곳으로부터 연료유 여과기를 거쳐 주기관에 공급되는 바, 각 기기간에는 직경 약 10밀리미터의 비닐관을 연결하고 철사로 동여매어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료유가 각 연결부에서 약간씩 누설하여 스며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또한 이 주기관의 배기다기관은 주기관으로부터 좌현쪽 선수방향에서 선미쪽으로 길게 되어있고, 연료유 중력조 및 여과기에 인접하여 연돌이 있는 바, 배기관 및 연돌은 석면등의 보온재로 감싸있지 않은 상태이었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이 선박은 1991년 3월 13일 05시 00분경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동남방의 조업지를 향하였다.이 선박은 그대로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고 있던 같은 날 06시 35분경 일출봉 남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6분 07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지점에 이르러 선원 김석(선장의 동생)이 후갑판장에서 어로 준비작업을 하던중 이상한 타는 냄새를 맡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과 선원 김석은 기관실 문을 열어본 즉 연료유 중력조 부근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목격함과 동시에 불은 순식간에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었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명은 진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선외로 탈출, 헤엄쳐 방두곶쪽으로 상륙하였고, 선체는 그 자리에서 전소된 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주기관 연료유 계통을 직경 약 10밀리미터의 비닐 관으로써 상호 연결하여 연료유를 기관에 공급하고 있었으나 각 연결부가 완전히 밀착되지 못함으로써 연료유가 누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속 항진중 보호되지 아니한 배기관으로부터의 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주기관 연료유 계통간에는 동관(銅管)등을 이용함으로써 연결부에서 연료유가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열에 약한 비닐 관을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되지 못함으로써 연료유가 누설하고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배기관으로부터 발생한 고열이 연료유 계통 비닐관에서 누설된 연료유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