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홍선호, 화물선 사보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건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홍선호 사보갈(Sabogal) 선 적 항충무시 칼라오(Callao Peru) 선박소유자 A J(J S.A) 총 톤 수39 7,902 기관종류, 출력디젤 315마력 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5월 10월 07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00초, 동경 129도 06분 00초(생도 남방 약 3마일 해상) </span> 제301홍선호(이하 “홍선호” 라 한다)는 선체길이 19.15미터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선장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0년 4월 25일 10시 00분 조업차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대마도 동방해역에 도착하여 장어 약 8톤을 어획한 후 같은 해 5월 9일 22시 30분 현지를 떠나 다대포항을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자침로 280도 속력 약 8노트로 속항 중 같은 달10일 05시 30분 농무로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자 견시원을 증원, 선수와 선교에 배치하고 무중신호(장음 1회)를 취명하면서 레이다를 작동, 엄중경계를 하는 한편 저속으로 감속 항주하고 있었다.같은 날06시 50분경 2시방향 거리 약 3마일에서 침로 전방을 횡단할 것으로 보이는 타선(사보갈)을 초인, 같은 시 55분 기관을 정지하고 무중신호(장음2회)를 계속 취명하던중 같은 날 07시 09분 레이다 영상에서 타선이 사라진 후 약 1분 후 홍선호 우현정횡 약 1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며 나침로 290(진침로 273도)를 향하여 정선하여 있는 홍선호의 우현정횡 중앙부에 사보갈의 정선수가 양선 선미교각 약 68도로 충돌하였다.충돌즉시 좌현측으로 전복된 홍선호는 선미 일부만 수면상에 떠있어 갑판원 황외덕(행방불명)을 제외한 선원 9명이 선미부위에 올라타고 구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시 20분경 시계가 호전되자 인근을 항해중이던 18톤급 태광호가 접근 구조하였고 곧이어 순찰중이던 해경정에 인계되어 같은 날 13시 30분 부산항에 귀항하였으며 갑판원 B는 계속하여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같은 날 오후 홍선호 선체는 구조선을 동원 부산 북항으로 예인하였으며 이건으로 인하여 선체 우현 중앙부가 크게 파손되어 있었다.한편 사보갈은 선체길이 136미터의 선미선교형 강조 화물선으로 전부흘수 3.7미터 후부흘수 5.8미터의 상태로 대만으로 가고자 1990년 5월 10일 06시 30분 부산항을 출항하였다.같은시 54분 생도동방 1.4마일 거리에서 진방위 205도 전속 약 11.3노트로 항진 중 같은 날 07시 00분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레이다를 작동하고 무중신호(장음1회)를 취명하며 속항, 같은 날 07시 10분 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홍선호의 우현 중앙부를 사보갈 정선수가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고 사고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근에서 표류하고 있으면서 구명정을 내렸으나 사고 선박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한국해양경찰대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날 13시 00분 부산항으로 회항하였다.이건으로 사보갈은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보갈 선장은 그의 해난보고서에서 사고당시인 07시 10분 좌현측에 보트(홍선호)가 충돌하였다고 하였으나 홍선호의 손상사진으로 보아 그의 주장은 허위로서 이를 배척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제한된 시계하에서 사보갈측이 침로 전방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멈추어 있는 제301홍선호를 향하여 전속 항진하여 발생하였다.사고당시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 정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부산항 밖은 다수의 어선이 산재되어 있고 항행선이 많은 곳이므로 사보갈측은 안전속력으로 감속 운항하면서 레이다의 영상을 계통적으로 분석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박근상태가 되는 경우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혹은 완전히 멈춘 후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조심하여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전속 항주하던 중 레이다만으로 타선(제301홍선호)을 탐지하고 침로 전방을 우측으로 통항하는 선박으로 속단, 무중신호만을 취명하면서 그대로 항진, 충돌케 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한된 시정하에서 자선 정횡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는 타선(사보갈)을 레이다만으로 탐지하고 위험을 느낀 나머지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완전히 멈추어 있던 중 충돌케 되었는바 레이다 영상을 계통적으로 분석 좀더 빠른 시간에 정선 혹은 우변침등을 행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원인인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 제한 상태에서 사보갈측이 침로 전방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멈추어 있는 제301홍선호를 향하여 전속 항진하여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