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해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해양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2월 7일 0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42초(제주 서쪽 와도 북단 암초대)</span> 어선 제301해양호는 1988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43톤, 디젤기관 450마력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은 선수흘수 1.0미터, 선미흘수 1.5미터인 상태로 1993년 1월 30일 15시 00분경 충무항을 떠나 게 통발 어로작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던중 2월 1일 00시 30분경 제219-5해구에 도착, 이날 02시 30분부터 통발을 투망하여 08시 00분경 양망한 바 조황이 부진하여 이날 12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20시 00분경 모슬포 서방 약 45마일 해상인 제230-5해구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월 6일 06시 00분경 기상방송을 청취한 바 이미 서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점차 악화되므로 이날 09시 00분경 조업을 하던 제230-5해구를 떠나 피항차 제주 한림항으로 향하였다.당시 조업해역엔 남서풍이 초속 15-16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4-5미터로 거친 날씨였으며 또한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2월 6일 00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이날 03시 발효되어 2월 8일 07시 해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당초 한림항으로 향하였으나 악천후로 인하여 더 이상의 항해가 불가능하여 이날 미상의 시각에 죽도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에 28밀리미터 피, 피 로-프(P,P ROPE)의 닻줄을 약 150미터 신출, 투묘 피박하였다.이때도 계속 남서풍이 불었으나 죽도에 차폐되어 파고는 2-3미터 정도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피박후 2월 7일 02시 00분경 정박당직차 선교에 올라가 있던 중 03시 00분경 비바람과 함께 갑자기 바람이 북 내지 북서풍으로 변화하면서 선미가 와도쪽으로 향한 채 주묘되었고 막 기관을 사용하려던 이날 03시 20분경 와도 북단 북위 33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42초 암초대에 "쿵"하는 충격과 함께 선미 선저가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후 계속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였고, 계속되는 북풍과 파도에 선체가 밀리며 선저가 암초와 연속적으로 접촉됨에 따라 05시 00분경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퇴선하였고, 이날 07시 40분경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후 선체는 계속되는 풍파에 휩쓸려 형체도 없이 멸실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황천피박중 피박지 선정 부적절 및 수묘 당직 소홀 등 황천에 대한 적절한 피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묘되어 선체가 풍하쪽 암초대에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기상청취를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지 6시간이나 지나서 피항조치를 시작하였으며, 피항중 악천후에 조우하여 목적했던 안전한 피박지인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도중, 죽도 인근 해상에 피박하면서 풍파의 변화에 따라 선체가 안전한 위치에 있도록 피박지 선정 및 수묘당직에 신경을 쓰면서 필요시엔 사전에 적절한 기관을 사용하는 등 황천에 대한 적절한 피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황천피박중 피박지 선정 및 수묘당직 소홀 등 황천에 대한 적절한 피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을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