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천영호, 어선 영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천영호영진호 선 적 항사천시사천시 선박소유자CD 총톤수41.00톤4.9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1대디젤기관 185마력 1대 수 심 인AC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4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12월 27일 04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4초, 동경 128도 04분 18초 (세존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301천영호는 1991년 2월 진수된 총톤수 41.00톤, 길이 20.05미터, 디젤기관 365마력의 목조 유자망 어선이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이 선박을 운항해 오던 중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승무시켰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2월 25일 20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으며, 항해중 같은 달 26일 14시 00분경 제주도 남동방 약40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선내 전기 계통이 고장을 일으켰고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여 조업 계획을 포기하고 삼천포 항으로 회항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거문도 남방, 하백도 남방을 차례로 지난 다음 간여암 남방에서 진침로 034도로 변침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당시 전기 계통의 고장으로 항해등을 켤 수 없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비상용 축전지 전원으로 희미한 백색 전주등 1개를 켜고 야간에도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달 27일 03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 뒷켠에서 취침하였고, 항해당직을 맡은 성명 미상의 선원은 당직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 약간 우현측에서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영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 상대선을 발견하고 키를 최대한 우현측으로 돌렸으나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선수가 우현측으로 돌아 진방위 090도 정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4시 50분경 북위 34도 29분 04초, 동경 128도 04분 18초(세존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제301천영호의 좌현측 선수부에 영진호의 선수가 제301천영호의 선미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영진호는 1989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4.96톤, 길이 8.64미터, 디젤 기관 185마력의 목조 연안 선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2월 27일 01시 2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세존도 남서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에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를 작동 시키지 아니한 채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 같은 날 03시 38분경 구돌서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93도로 변침하였다.이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를 작동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육안 경계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 약간 우현측에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희미한 백색 전주등만 켠 상태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301천영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 선수우현 방향, 약 5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의 시커먼 선체를 발견하게 되자 이를 피하고자 키를 최대한 좌현측으로 돌렸으나 선수가 진방위 16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04시 5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충돌의 결과 제301천영호는 좌현측 선수부 외판이 지름 1미터 정도 구멍이 나는 손상을 입었으며, 영진호는 우현측 선수부 외판이 길이 3.0미터×너비 1.0미터 정도 파손되어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제301천영호에 의해 삼천포항으로 예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무자격자가 조선.지휘한 제301천영호측이 선내 전기 계통의 고장으로 항해등을 켜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일찍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제301천영호 선장으로 승무한데다 항해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야간 항해를 계속하면서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301천영호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선원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3)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영진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자가 조선, 지휘한 제301천영호측이 항해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야간항해중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진호측이 경계 소홀로 제301천영호를 너무 늦게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