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01진용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총 톤 수 681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91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기 관 장 선 장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16일 10시 40분경 (GMT -3시간)장 소 남위 42도 17분 00초, 서경 058도 40분 00초(아르헨티나 푸에르토 마드린 동방 255마일 해상) 제301진용호는 1981년 7월 페루국 침보떼(Chimbote)에 있는 K 조선소(K S.A.)에서 건조ㆍ진수된 선망어선을 개조한 선박이다.
1989년 4월 M조선소에서 강조 원양 채낚기어선으로 길이 59.17미터(전장 65.01미터), 너비 10.67미터, 깊이 5.67미터인 이 선박은 단층 전통갑판과 2중저탱크(Double Bottom Tank)를 가진 장선미루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대략 선수탱크, 묘쇄고(Chain Locker), 연료유 탱크,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연료유 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에 길이 10.62미터의 선수루(Forecastle)가 있고 중앙부보다 약간 앞쪽에서 뒷쪽으로 선미루(Poop)가 설치되어 있다.선미루는 앞쪽 끝단으로부터 상갑판에는 급냉실, 냉동기실, 기관실과 그 좌ㆍ우의 선원실 및 선원식당, 식료품 창고, 연료유 탱크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위의 선미갑판에는 사관식당 및 침실 등이 있으며 그 위의 선교갑판에는 조타실과 선장실 등이 있다.기관실내에는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기관을 중심으로 그 좌현측에 1호 및 3호 발전기, 암모니아 탱크, 연료유 공급펌프 및 청수펌프 등이 있고 그 우현측에는 2호발전기, 암모니아 탱크, 압축공기 탱크, 연료유 이송펌프, 소화펌프, 잡용수펌프 등이 있으며 냉동기실을 지나 식당 및 상갑판상의 선원실로 연결되는 앞쪽 출입통로와 기관실에서 곧바로 선원실로 통하는 뒷쪽 출입통로가 나 있다.좌현측으로부터 차례대로 제1~5번 냉동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냉동기실은 천정에 전방으로 나가는 전선묶음이 통과하고 내벽에는 스틸로폼, 비닐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제3번과 제4번 냉동기 사이의 후방에 기관실로 내려가는 통로가, 제2번 냉동기 후방에 사관실로 올라가는 통로가 나 있고 좌현 뒤쪽에 선원실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다.
이 선박은 1992년 12월 30일 부산 남항을 출항한 이래 줄곧 페루 또는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해 오면서 매년 8월 말경 어기가 끝나면 현지에서 입거수리를 행하고 선급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 왔는데, 1996년도에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같은 해 10월 25일(현지시각, 이하 같다)부터 11월 25일까지 아르헨티나 라 플라타(La Plata)항에 있는 N조선소에 상가하여 필요한 수리를 함과 아울러 P선급협회 실시의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의 지휘 하에 1996년 12월경부터 출어준비를 하다가 1997년 1월경 우루과이로 가 그곳에서 필요한 어구와 주부식을 선적하고 공해상으로 나가 조업한 뒤 같은 해 3월 5일경부터 아르헨티나 수역으로 들어가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하였는데 약 20일만에 만선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어황이 좋았다.그래서 월 1회 내지 2회씩 아르헨티나국 뿌에르또 마들린(Puerto Madlin)이나 빤.뀌에(Pan Quille)항으로 기항하여 어획물을 전재해 오던 중 같은 해 7월 초순경 팬당 무게가 12.5~19킬로그램인 어획물 약 35,010팬을 만재하고 푸에르토 마들린에 기항하여 그 중 약 20,000팬을 전재해 주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15일 미상의 시각 수심인 B 등 선원 32명이 승무하고 뿌에르또 마들린에서 전재하지 아니한 15,010팬의 어획물을 그대로 적재한 채 남위 42도 00분, 서경 060도 00분 부근 해상으로 출어하였다.같은 달 17일 예정조업지에 이르자 수심인 B의 총괄지휘 하에 매일 19시 00분경부터 2등항해사 C가 항해당직을, 1등기관사 D과 2등기관사 E가 기관실 당직을 맡아 다음날 07시 00분경까지 해묘를 내리고 표류하면서 어로작업을 실시하다가 다음날 07시 00분경부터 전선원이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1등항해사 F가 항해당직을, 수심인 기관장 A와 중국조선족 선원 G가 기관실 당직을 맡아 어탐을 실시하면서 조업장을 옮기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같은 해 8월 16일 아침까지 오징어 약 19,370팬을 새로이 어획하였다.
같은 해 8월 16일 07시 00분경 남위 42도 40분, 서경 059도 40분 부근 해상에서 항해당직을 인수한 1등항해사 F는 수심인 B과 함께 같은 날 08시 20분경 해묘를 걷어 올리고 남위 42도 08분, 서경 058도 00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약 080도로 정침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어탐항해를 시작하였다.어탐항해를 계속하던 중 일단의 고기떼를 발견하고 해묘를 투하하고자 침로를 진침로 약 240도로 변침한 직후인 같은 날 10시 40분경 푸에르토 마드린 동방 약 255마일의 남위 42도 17분 00초, 서경 058도 40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1등항해사 F가 뒷바람을 타고 선수쪽으로 날라 가는 시커먼 연기를 발견하고 수심인 B에게 이를 알리고 윙 브리지로 나가 냉동기실 부근과 조타실 뒷편 천창(Skylight)에서 치솟고 있는 시커먼 연기를 발견하였으며 이어 수심인 B도 이를 목격하였다.
이에 화재 발생을 직감한 수심인 B는 1등항해사 F에게 침실에서 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우도록 지시한 다음 주기관을 정지시키고자 엔진 텔레그라프를 중립에 놓았으나 응답이 없어 확성기로 수심인 A에게 주기관을 정지시키도록 지시하고 무선전화(V.H.F)로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세양52호에게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본선쪽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이어 화재경보기를 울려 선원들을 집합시킨 뒤 평소 소화훈련을 소홀히 하여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외국선원들을 선수쪽으로 내보내고 한국인 선원들만 투입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냉동기실에서 뜨거운 유독성 개스가 심하게 뿜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진한 매연이 식당과 좁은 통로를 가득 메워 화재현장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불꽃을 보이면서 가장 심하게 연기가 치솟고 있는 냉동기실을 향해 주위에 있던 이동용 소화기 3개를 무작정 발사해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같은 날 07시 10분경 기관실 당직을 인수한 뒤 냉동기실에서 2등기관사 E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09시 30분경부터 기관실 당직자인 선원 G를 선미갑판으로 데리고 나가 기관실을 비워 둔 채 캡스턴(Capstan)을 정비하고 있던 수심인 A는 확성기 소리에 고개를 들어 보니 연돌 주위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어 곧바로 선원실 쪽으로 달려 간 바, 이미 뜨거운 유독성 가스와 심한 매연이 통로와 선원실, 식당 등을 뒤덮고 있는 상태에서 소화부서에 배치되어 있던 선원들이 별다른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평소 비상훈련을 소홀히 하여 가스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조차 모르고 있던 수심인 A는 조속히 기관실로 들어가 소화펌프를 작동시키고 작동중인 주기관을 정지시켜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뒤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없는 기관실에도 심한 유독성 가스와 매연이 꽉 차 있어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각자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1등항해사 F의 깨우는 소리에 일어난 1등기관사 D과 심한 연기 냄새 때문에 일어난 2등기관사 E는 기관실에서는 불꽃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냉동기실에서 불꽃을 발견하였으며, 이 때까지 선원침실 조명등은 그대로 점등되어 있었다. 효과적인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화재가 계속 확산되어 불길이 선미갑판의 사관침실과 그 위의 조타실 등으로 번져 나가자 수심인 B는 기관실과 냉동기실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통 등의 폭발을 우려하여 소화작업을 중단하고 전 선원을 선수갑판으로 보내 퇴선준비시켰다.수심인 B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은 구명복을 착용하고 25인승과 15인승의 구명뗏목 2벌을 선수갑판으로 옮겨 진수시킨 다음 줄에 매달아 두었으나 주기관이 정지되지 아니하여 선체가 계속 항진함에 따라 연결줄이 끊어져 25인승 구명뗏목이 유실되었으며, 같은 날 12시 30분경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전선원은 15인승 구명뗏목에 옮겨 타고 화재발생후 부근에 와 있던 제52세양호로 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전선원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제52세양호에 옮겨 탄 수심인 B가 같은 날 13시 15분경 무선전화(S.S.B)를 이용하여 아르헨티나 당국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즉각 경비함정이 출동, 같은 날 21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전 선내로 번져 있어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고 주위에서 동태만 관찰하다가 1997년 8월 17일 07시 53분경 남위 42도 21분 30초, 서경 058도 58분 06초 부근 해상에서 제301진용호가 침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선원을 구조한 제52세양호는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정선한 상태로 불타고 있는 선체를 육안으로 관찰하다가 같은 달 17일 02시 30분경부터 안개가 끼어 레이다로 계속 관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7시 23분경 이 선박의 영상이 레이다 상에서 사라져 버리자 현장에 출동해 있던 아르헨티나국 경비함정에게 문의, 제301진용호가 침몰하였다는 응답을 받고 같은 날 10시 4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08시 30분경 뿌에르또 마들린에 입항하였다.
제52세양호편으로 뿌에르또 마들린에 입항한 선원들은 그곳에서 아르헨티나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귀국하였다. 화재발생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추운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5~2.0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함께 제1호 발전기가, 냉동기실에는 1대의 냉동기가 작동되고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화재가 크게 확산된 뒤에야 발견되었고 아무런 물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심인들의 진술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발화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①냉동기실에서 가장 심하게 불타고 매연이 솟아 올랐을 뿐 아니라 몇몇 선원이 이곳에서 불꽃을 발견한 점,②냉동기실은 기관실과 상갑판상의 선원실, 선미갑판상의 선원실로 통하는 통로가 있어 화재의 전파가 용이한 구조인 데다 불길이 선미갑판상의 사관침실과 그 위의 조타실 등으로 번졌던 점,③전선 묶음이 천정을 통과하고 있는 데다 내벽에 스틸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④거의 만선에 이를 만큼 많은 량의 어획물이 적재되어 있었음에도 1대의 냉동기만 작동시켰으므로 냉동기 모터에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점,⑤당시는 겨울철이어서 실내ㆍ외의 온도차가 커 다량의 습기가 차거나 물방울이 맺혀 누전이 일어나기 용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냉동기실 내의 전선에서 누전이 일어나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비록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발화초기에 이를 발견하고 초기진화에 나서면 거의 모두 진화가 가능함에도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 냉동기실 내의 화재를 너무 늦게 발견하였기 때문에 초기진화에 나서지 못하였음은 물론 기관실 내에 있는 소화펌프를 작동시키지 못하여 제대로 진화작업을 펼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평소 소화훈련을 소홀히 한 결과 화재가 발생하자 함께 힘을 모아 소화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많은 외국인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켜야만 하였고 소화펌프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소화 및 방화작업을 펼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전 선내로 확산되어 결국 전소,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01진용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당직근무 중 함께 배치된 당직기관원마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른 일을 하느라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 조기에 발화사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화재를 크게 확산시켜 선박을 전소,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301진용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소화훈련을 소홀히 하여 효과적인 소화 및 방화작업을 펼치지 못함으로써 선박을 전소,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냉동기실 내의 전선이 누전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효과적인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전 선내로 확산되어 전소,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