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재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재영호 선 적 항충 무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3월 13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40초, 동경 128도 03분 00초 해상(남해섬 부근해상)</span> 제301재영호는 1987년 8월 충무시 J 2공장에서 총톤수는 44톤으로 주기관은 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거치하여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2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기관실내의 오수를 배출할 때 직류전원전압 24볼트로 구동되는 휴대용 전동잠수펌프로써 행하고 별도의 오수 배출펌프는 설비되어있지 않다.이 오수배출용 전동잠수펌프는 사용중 오수에 있던 찌꺼기가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에 끼어 전동기가 종종 손상되었으므로 1-2개월에 한번씩은 교체되곤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3년 2월 8일 이 펌프를 신환하여 기관실 밑바닥 오수가 고이는 곳에 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수를 배출하는데에 사용하다가 같은 해 3월 6일 충무항 입항시까지 이 펌프를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였다.이 선박은 1993년 3월 13일 09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제219-5해구의 어장으로 가고자 자침로 약230도로 정침, 전속 약 8노트로 항진 신강수도를 향하였다.같은 날 11시 4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선교에 올라가 선박소유자겸 선장 김덕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날 12시 15분경 하교 후 곧바로 기관실로가서 기관실 후방격벽 상방에 있는 콘센트에 전동잠수펌프의 전원플러그를 접속시켜 기관실내의 오수가 배출되도록 동펌프를 운전하였다.

그리고 기관실 전부쪽으로가서 주기관의 계기반을 점검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2시 20분경 북위 34도 37분 40초, 동경 128도 03분 00초 지점을 지날무렵 등뒤에서 열기와 이상한 냄새가 나므로 뒤돌아 본즉 전동잠수펌프 전원 비닐피복선에 불이 붙은후 기관실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상황이 급박하여 소화하지 못한 채 기관실 밖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불붙고 있는 곳을 지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불이 몸에 옮겨 붙는 바람에 기관실 좌현 출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한편 선장 김덕재는 수심인 기관장 A가 하교한 후 곧 기관의 운전음과 회전수가 변화하며 이상하므로 매분회전수 1,500으로 운전하던 기관회전수를 700으로 감속하고 기관실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수심인 기관장 A가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기관실을 뛰쳐나오며 소리를 치고 있었다.선장 김덕재는 주기관을 즉시 정지시키고 포말소화기로 수심인 기관장 A의 몸에 붙은 불을 끄고 포말소화기 3개를 긴급동원하여 기관실 입구를 통하여 방사한 후 기관실의 모든 개구부를 페쇄하였다.선장 B는 기관실 천창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그 위에 계속 물을 뿌리는 한편 같은 날 13시 00분경 충무해양경찰서에 무선전화로 구조해주도록 요청하였다.같은 날 14시 30분경 충무해양경찰서의 2척의 경비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1척은 수심인 기관장 A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1척은 이 선박에 접현 후 선장 B와 함께 기관실에 들어가 본 바 화재는 자연히 진화되어 있었다.같은 날 16시 00분경 이 선박은 예선 태남호 및 세일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30분경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 과급기, 배전반, 기관실 배전선, 기관실내 목재선체의 표면등이 소손되었고 화상을 입은 수심인 기관장 A는 지금도 통원 가료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에서 기관실내의 오수를 선외로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펌프는 전동잠수펌프로서 직류전원전압 24볼트가 소용되고 오수중에 펌프의 몸체를 잠기게한 채 사용한다.그러나 이 펌프는 수중에 넣은 채 사용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해수중에 방치할 경우 수밀불량으로 전동기의 절연상태가 열화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속에서 밖으로 꺼내어 놓고 다시 사용할 때는 미리 전동기의 절연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사용중일 때는 선박의 동요로 인하여 오수면도 상승 또는 하강하므로 펌프흡입구가 대기에 노출되어 펌프가 과속 운전되는 일이 없도록 열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다.그러나 이 선박에서는 기관실 맨 밑바닥의 오수가 모이는 곳에 장기간 전동잠수펌프를 넣어 방치한 채 단지 전원플러그를 착탈함으로써 펌프를 운전, 정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전동기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그리하여 이 선박이 출어차 항해하면서 기관실의 오수를 선외로 배출하고자 전동기의 절연이 열화되어 있음을 모르고 콘센트에 전원플러그를 접속시킴으로써 전동기의 코일간 단락을 일으켜 과전류가 흘러 콘센트가 과열 발화된 나머지 기관실의 각부로 화재가 확산되었다.기관실의 오수를 배출하며 기관을 점검중이던 기관장이 화재발생 후 기관실에서 탈출하다가 몸에 인화되어 화상을 입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전동잠수펌프에 대한 점검, 정비 그리고 취급을 잘못함으로써 이 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내의 오수를 배출할 때 펌프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기관실에 화재가 확대하였으며 그 자신이 화상을 입은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오수배출용 전동배수펌프에 대하여 정비, 점검 및 취급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동기의 절연이 열화된 나머지 펌프운전중 전동기의 코일이 서로 단락되어 과전류가 흘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화상을 입은 것은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인화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