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유성호.어선 제2덕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유성제2덕성호 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구)121.89톤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600마력디젤기관 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20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00초.동경 130도 09분 00초(사라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89도 약 28.3마일 해상)</span> 제301유성호는 1983년 10월 울산광역시 소재 J정공(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1.89톤(구), 디젤기관 600마력을 장치한 길이 29.88, 너비 6.18, 깊이 2.90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0년 8월 17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앞 제4번어창 냉동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어군탐지기 등 항해, 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0월 17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100도 속력 약 9.5노트로 울릉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00분경 울릉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 달 19일 21시 00분경까지 울릉도 남방 약 20마일 주위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여 같은 달 20일 02시 00분경 울릉도 남서쪽 약 93마일 거리인 제83-7해구에 도착한 뒤 같은 날 06시 00분경 까지 조업을 한 후 해묘를 투입한 채 표박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중 선장 A는 에스에스비(S.S.B)로 선단선과 어확량 및 조업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40분경 조타실에서 선단선과 무선교신을 하다가 조타실밖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조타실로 올라오면서 좌현측 2~3마일 거리에 항해중인 어선 1척(뒤에 ‘덕성호’로 밝혀짐)을 처음 눈으로 시인하였으나 위치보고를 할 시간이 되어 조타실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선교신을 하던 중 같은 날 13시 00분경 사라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89도, 약 28.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00초.동경 130도 09분 00초 해상에서 제2덕성호 선수부가 선수방위 340도인 제301유성호의 좌현측 2번어창과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약간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2 내지 3미터로 불고 약 0.5 내지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2덕성호는 1995년 8월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K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485마력을 장치한 길이 22.10, 너비 4.35, 깊이 1.89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8월 12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로란,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어군탐지기 등 항해, 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0월 19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포항항을 출항한 뒤 진침로 11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행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장소인 포항 동쪽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자 같은 달 20일 12시 00분경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다음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06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선장 B은 같은 날 12시 50분경 레이더화면상 약 3마일 전방에 선박이 있는 것을 처음 시인한 후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분석하던 중 갑자기 선수방향에 나타난 제301유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양 선박은 잠시 접촉 상태로 있다가 제2덕성호가 전속 후진하여 분리되었고 서로 선명과 피해상황 등을 확인한 후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각각 목적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사고로 제301유성호는 2번어창 좌현측 불워크 길이 약 4 내지 5미터가 파손되었으며 제2덕성호는 선수가 약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속초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한 후 제301유성호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고, 제2덕성호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덕성호가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06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약 3마일 전방에서 선박을 처음 시인하였으나 동정관찰 및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분석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1유성호가 해묘를 놓고 표박 상태로 대기하던 중 좌현측 2~3마일 거리에서 선박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처음 눈으로 시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조타실에서 무선교신을 하면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2덕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조업대기 중이던 제301유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1유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덕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군 탐지기로 어군을 분석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1유성호의 선장으로서 해묘를 놓고 표박 상태로 조업대기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2덕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조업대기중이던 제301유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1유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