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신생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160톤4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2월 4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개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8도 23분 지점 (경남 홍도 남서방 약 34마일 해상)</span> 제301신생호는 여천군 K조선소에서 1982년 10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160톤46, 디젤주기관 60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안감망 어업에 종사하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의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에는 쌍용니가타(新 )6MG 18CX형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있는 바, 이 기관은 실린더수 6, 연속최대매분회전수 900, 피스톤 행정은 240밀리미터이다.이 선박에 대한 M어선협회의 중간검사에 즈음하여 1993년 1월 18일 선박을 대포 조선소에 상가시켜 선체 각부를 정비 보수하고 주기관에 대하여는 정비수리업체, 성림선박이 실린더라이너 6개 전부, 피스톤링, 크랭크핀 베어링등을 교환하는 총분해수리를 시행하였으나, 메인베어링은 분해하지 아니하였다.총분해수리를 시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평상운항중일지라도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계측하여 그 값이 허용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크랭크축의 절손방지를 위하여 매우 긴요함에도 이 선박은 중간검사시 주기관 총분해수리를 완료하고도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계측하지 아니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검사원 B는 총분해수리를 담당한 정비수리업체가 작성 제출한 계측결과치(2/100밀리미터)를 그대로 양호한 것(수정권고치 4.8/100밀리미터)으로 인정 중간검사를 완료하고 합격 판정하였다이 선박은 1993년 2월 1일 중간검사를 완료하고 같은달 4일 09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9명이 승무 조업차 부산남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냉각수온수와 윤활유압력(3-4㎏/㎠)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리후의 길들이기 운전을 위하여 매분회전수 약 700으로 낮추어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조업예정지인 동 중국해로 항해할 때인 같은날 13시 00분경 홍도 남서방 약 34마일 거리의 개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8도 23분 지점에 이르자 주기관의 회전수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내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므로 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실 커버를 개방 내부를 점검한 바 제3번 후부측 크랭크암이 절손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부산항에 입항한 후 크랭크축을 용접 수리하여 사용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크랭크축이 절손되는 이유는 메인베어링의 마모 및 이완, 크랭크암의 개폐량이 과대한 경우, 크랭크축이 편마모되어 편심회전을 할 경우등으로서 크랭크축에 과대한 만곡응력이 반복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그런데 이 선박은 중간검사에 즈음하여 실린더, 피스톤링, 크랭크핀 베어링등을 신환하는등 (메인베어링은 개방하지 않음)의 총분해수리를 시행하면서도 크랭크축 절손방지를 위하여 확인이 긴요한 크랭크암 개폐량을 계측하지 아니한 채 중간검사가 종결되고 곧이어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진중 주기관 크랭크축이 절손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동축이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중간검사 수리기간중 정비수리업체가 주기관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계측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항해중 주기관 크랭크축이 절손되게한 행위는 직무상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지정해난관계인 한국어선협회 검사원 B는 이 선박의 중간검사에 즈음하여 주기관의 총분해수리가 시행되었으므로 크랭크암 개폐량 계측검사에 입회하여 계측치가 불량한 경우 크랭크축 절손방지를 위하여 시정케하는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입회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비수리업체가 작성한 기록치를 그대로 인정 중간검사를 합격종료시켰다.그러나 이 선박은 중간검사가 끝난 직후 조업차 출항하여 항해중 주기관 크랭크축이 절손되었는 바 만일 철저한 입회검사가 수행되었다면 이러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한국어선협회 검사원 B의 상술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동축이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