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삼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68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91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3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8도 55분, 동경 125도 25분</span> 제301삼경호는 1981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681.00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채낚기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MAN G9V 30/40 ATL형 4사이클 9기통 500회전 과급기부 1,91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9년 6월 17일부터 1990년 1월 12일 사이에 K조선소에 상가하여, 그리고 그 후에는 같은해 8월 15일까지 포항 구항부두에 접안하여 선체, 기관 및 거주구역등의 전반적인 개조 작업을 하였는 바, 주요개조 작업의 내용은 오징어 유자망 어선을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개조하고 선체의 길이를 12미터 연장하고 총톤수를 687.13에서 680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6개이던 어창을 2개로 개조하고 선수부에 위치한 기관실을 선미부로 옮겼고 선수부에 위치하던 선원실을 선미부로 옮겨 설치하였으며 제1,2 및 3호 발전기를 신환하고 제2,3 및 4호 냉동기를 신환하고 배전반을 신환하는 등 작업을 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수리작업이 끝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8월 19일 부산남항에 입항 묘박한 후 부산시 소재 수리업자인 M공업사에 의뢰하여 여러가지 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해 9월 20일 주기관축과 추진축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센터링 및 축의 높낮이를 계측한 결과 클러치 중간축과 추진축의 틈새가 과다하게 한쪽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선주측 공무감독과 함께 발견하고 얼라인먼트(ALIGNMENT)확인을 위하여 주기관의 선미측 기통의 크랭크암의 개폐도를 계측한 바 불량하였고 그 상태는 BP가 0, P가 +5, T가 +11.5, S가 +7, BS가 +2이었다.M공업사는 주기관 및 감속역전기를 들어올리고 초크라이너의 조정, 중간 베어링의 베드라이너 조정 및 추진축 커플링의 조정등 작업을 하여 얼라인먼트를 바로 잡았다.이 선박은 개조 및 수리 작업이 끝난 후 9월 21일 갑판부 및 기관부에 대한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주기관이 거치된 후인 1990년 2월 10일 이 선박에 승무하여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9일 포항항에서 부산항으로 항해할 때에는 주기관을 400회전 이하로 가동하였고, 주기관의 이상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부산남항에서 수리작업을 마치고 출어준비를 한 후 시운전은 하지 아니한 채 1990년 12월 1일 14시 00분경 출항하여 남대서양 어장을 향하여 싱가폴 방향으로 향하였던 바 출항당시부터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롤링이 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350-400회전으로 가동하였던 바 이때에 선체의 횡요등으로 인하여 해수압력이 수시로 떨어지고 주기관의 2개의 윤활유 여과기의 용량부족과 윤활유의 불순물 혼입으로 인하여 윤활유 여과기 전후의 압력차가 심하게 나타나자 2개의 윤활유 여과기를 교대로 소제하였던 바 공사중에 혼입된 철재 불순물이 계속 나왔다.그후 같은 달 3일 14시 00분경부터 기상이 회복되어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평상시의 전속상태인 450회전으로 가동하였다.그후 같은날 16시 00분경 북위 28도 55분, 동경 125도 25분 위치에서 주기관의 윤활유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고 크랭크 케이스내를 점검하여 본 바 5번 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과 6번기통의 메인베어링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자 5번기통은 피스톤을 발출하여 감통준비를 하고 6번기통의 메인베어링은 예비품으로 교환한 후 다음 날인 4일 15시 00분경 주기관을 5번기통은 감통운전 한 상태로 가동하여 같은 달 6일 20시 00분경 부산남외항에 도착하였다.선박소유자의 수리의뢰를 받은 부산시 소재 M선박공업주식회사는 주기관 및 축계에 대한 점검과 분해를 한 바 축계의 벌컨 커플링(VULCAN COUPLING)의 2개의 특수고무 커플링 굴곡부에 심한 파열현상과 균열이 있었고 축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뒤틀림이 있었으며 주기관의 메인베어링과 드러스트 베어링은 거의 모두가 베어링 메탈이 손상되어 있었으며 주기관의 균형을 조정하는 초크라이너는 그 두께가 22밀리미터에서 60밀리미터까지 상이한 치수를 보였다.M선박공업주식회사는 주기관을 완전 분해하여 기관대 및 크랭크측등 부품을 양륙하여 수리하고 크랭크축의 모든 베어링은 전부 신환하고 윤활유 계통의 파이프등 전반적인 분해소제를 하고 윤활유 여과기는 신품으로 교환하고 주기관의 센터링 및 높낮이를 조정 후 초크파스트(CHOCKFAST)로 시공하고 벌컨 커플링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등 수리를 하였으며 장시일 계선으로 인하여 수초등으로 패쇄되었었던 시체스트를 청소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1991년 1월 3일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은 후 같은 달 5일 부산항을 출항, 남대서양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89년 6월 17일부터 1990년 8월 15일 사이에 K조선소에 상가 및 부두접안하여 선체의 연장, 어창 및 거주구역의 개조와 선수부에 위치한 기관실의 선미부로 이동, 3대의 발전기, 3대의 냉동기 및 배전반의 신환등 개조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이설할 때에 윤활유 파이프 내부소제등 윤활유계통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주기관 및 추진축계의 불균형과 센터링(CENTERING)의 조정을 소홀히 한 채 같은 해 8월 19일 주기관을 가동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후 보완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9월 20일 수리업자인 M공업사와 선주의 공무감독은 주기관축과 추진축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과 감속역전기를 들어올리고 얼라인먼트를 바로 잡았다.그후 이 선박은 수리작업을 마치고 같은 해 12월 1일 부산항을 출항, 남대서양 어장으로 향하였던 바 출항당시부터 기상이 좋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350-400회전으로 감속운전하여 항행중 선체의 횡요와 시체스트의 수초로 인한 패쇄로 해수압력이 떨어지고, 윤활유 여과기의 용량부족과 주기관 이설작업시 윤활유내에 혼입된 불순물로 인하여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이 선박은 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달 3일 14시 00분경부터 기상이 회복되어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전속 450회전으로 가동하였던 바 같은날 16시 00분경 주기관의 윤활유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하여 5번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과 6번기통의 메인베어링이 손상되었음을 발견하자 메인베어링은 예비품으로 교환하고 5번기통은 피스톤을 발출, 감통운전하여 부산항에 귀항하였다.그후 수리업자인 M선박공업주식회사는 주기관과 추진축의 균형이 맞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완전 분해하여 기관대, 크랭크 축 및 손상된 모든 베어링과 벌컨 커플링등을 신환하고 윤활유 계통의 파이트등 전반적인 분해소제와 윤활유 여과기의 신환등 수리를 하였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주기관을 이동설치할 때에 주기관과 추진축계의 센터링의 불균형, 윤활유계통 및 시체스트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의 개조공사기간중에 승무하여 주기관의 이동설치 및 정비작업에 대한 감독을 하였으나 이 작업은 전문가인 조선소 및 수리업자의 기사들이 한 것으로서 부실 작업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감독소홀을 추궁할 수는 없다.그러나 포항항에서 부산항으로 항행할 때에 주기관의 작동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였어야 하고, 부산항에서 정비작업이 끝났을 때에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하여 충분한 시운전을 하여 결함부위에 대한 점검과 출항전에 있어서의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이동설치할 때에 주기관과 추진축계의 센터링의 불균형, 윤활유계통 및 시체스트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