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동환호, 어선 제33흥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3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01동환호제33흥양호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동해시선박소유자BC총 톤 수104.81톤82.0톤기관의종류, 출력디젤, 400마력 1기디젤, 500마력 1기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사고일지1994년 8월 24일 14시 10분장 소북위 39도 30분 25초, 동경 134도 32분 50초(울릉도 북동방 225마일 해상)</span> 제301동환호는 1983년 4월경 진해시에 소재하는 J공업주식회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104.81, 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채낚기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8월 15일 09시 00분 구룡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1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여 출항, 같은달16일 17시 35분경 33-9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준비를 마치고 같은날 19시 00분부터 조업을 하기 시작하여 이후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948-5해구에서 957-7해구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043도, 약 7.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하기 시작할 즈음인 같은달 24일 13시 20분부터 조타실에서 홀로 조타를 하며 전방경계와 함께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 스케일에 고정하여 작동시킨 수심인 선장 A는 계속된 야간조업에 지친 나머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면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043도, 7.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 957-7해구 중간해역을 항과할 즈음인 같은날 14시 09분경 상대선박인 제33흥양호의 주의환기신호를 들은 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좌현쪽 약 20미터 거리의 전방에 있는 상대선박의 씨엥카를 발견하고 기관정지와 함께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103도로 우회두 될 때인 같은달 24일 14시 10분경, 북위 39도 30분 25초, 동경 134도 32분 50초 해상에서 제301동환호의 정선수부와 제33흥양호의 좌현선미 수선상부 외판에 양선박의 선수미교각 약 70도 정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한편 제33흥양호는 1992년 4월 13일 포항시에 소재하는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2.0톤, 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8월 15일 11시 30분 묵호항에서 선장 D 이하 1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예정지인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여 출항, 같은달 17일 16시 00분경 941-2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준비를 마치고 같은날 19시부터 조업을 하기 시작하여 이후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여 같은달 23일 17시 30분경 957-7해구에 도착한 후 야간 조업을 마치고 선수에 씨엥카를 놓아두고 기관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표박상태로 같은달 24일 12시부터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선장 D는 충돌 5분전인 같은날 14시 05분경 본선 좌현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301동환호를 발견하고 주의환기신호를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제301동환호의 우회두 타력에 의해 양선박은 분리되었으며 제33흥양호는 기관실 좌현 수선부 외판에 길이 20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어 침수되었으나 방수조치를 마치고 제301동환호의 보호를 받으며 묵호항으로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제301동환호는 구상선수가 좌현쪽으로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제301동환호측이 조업지를 이동하던중 항해 당직근무자가 계속되는 야간작업에 지친 나머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졸면서 수동조타를 항행하던중 표박중인 상대선박인 제33흥양호측의 주의환기신호를 듣고 뒤늦게 피항조치를 하였으나 효과없이 충돌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301동환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33흥양호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행중 엄중한 전방경계의 유지는 물론 충돌의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미연에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졸면서 수동 조타를 하는등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33흥양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01동환호측이 항행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33흥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