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22-01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22-01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동하호광일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부안군 변산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9톤2.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 2기(220㎾, 300㎾)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P-**-**-***) 해당 없음 사고일시2020. 9. 13. 08:4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19초ㆍ동경 126도 17분 15초(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등대로부터 158도 방향, 거리 6.5마일 해상)</span> 제301동하호는 총톤수 29톤(길이 20.65 x 너비 4.87 x 깊이 1.89 m), 연속최대출력 446㎾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근해통발어업 어선으로, 2002. 7. 21.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2022. 7.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1∼6번 어창, 연료유탱크(좌.우),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및 청수탱크(좌.우)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 위에는 작업공간이 있고, 그 위로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0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어선 제301동하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2대, 중단파무선전화(SSB) 3대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에 위치한 서망항 등의 항구에서 출항하여 근해구역에서 주로 통발을 사용하여 꽃게를 포획하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0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근해통발 조업모식도</span> 이 선박은 둥근 원통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우고 옆면에 입구가 있는 통발을 조업장소에 따라 1,000∼3,500개 정도 싣고 다니고, 조업지에 도착하여 [그림 2]와 같이 투승(投繩)한 후 일정 시간 대기한 다음 양승(揚繩)하는 형태로 조업한다.이 선박은 태풍으로 인한 피항을 마치고 2020. 9. 8. 08:1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4:40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 위치한 위도 남쪽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당일 조업을 마치면 조업지 인근에서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꽃게통발 조업을 하였다.사고 당일인 2020. 9. 13. 휴식을 마친 이 선박은 같은 날 05:58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동서 방향으로 이동하며 전날 투승해 놓은 통발을 양승하고 새로운 통발을 투승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8:12경 침로 090도, 속력 4노트로 이동하며 양승하여 같은 날 08:36경 양승을 마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어구를 투승하기 위해 배를 왼쪽으로 돌린 후 같은 날 08:40경 침로 약 270도로 변침한 후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0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양 선박의 사고 전 항적</span> 서쪽으로 이동하던 제301동하호 선장 A는 같은 날 08:41경 약 150m 거리에서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상대선(나중에 ‘광일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고, 이때 상대선의 갑판 위에 있는 선원이 자선을 향해 손짓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대로 전진하였다.같은 날 08:42경 충돌의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기적을 울리고 선내 마이크로 “배를 빼라.”라고 함과 동시에 속력을 낮추면서 우현으로 10도 정도 틀자 상대선도 후진하여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고 좌현 측으로 상대선의 선수를 지나쳤다.투승을 계속하기 위해 배를 다시 왼쪽으로 약간 틀어 선수방위 약 270도, 속력 6노트로 항해하던 선장 A은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 선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 채 2020. 9. 13. 08:43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등대로부터 158도 방향, 6.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8분 19초ㆍ동경 126도 17분 15초 해상에서 제301동하호의 좌현 선수부와 광일호(선수방위 약 300도)의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 0.5∼1.0m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광일호는 총톤수 2.80톤(길이 9.09 x 너비 2.31 x 깊이 0.74 m), 연속최대출력 220㎾와 300㎾인 2기의 가솔린선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2011. 2. 14. 건조.진수되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2.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1∼4번 공소(Void Space), 어창(좌·우), 공소,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지피에스 플로터, 선박패스장치, 초단파무선전화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0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어선 광일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모항을 기점으로 주로 인근 해상에서 닻자망을 사용하여 꽃게를 포획하는 선박으로, 5틀 내외의 닻자망을 인근 해저에 투망해 놓고, 매일 출항하여 돌아가며 설치된 자망을 양망한 후 가지고 간 다른 자망을 투망하는 형태로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0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연안자망(닻자망) 조업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20. 9. 13. 05:10경 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5:44경 위도 남쪽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기존에 놓아둔 어구 한 틀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양망을 마친 이 선박은 같은 날 08:00경 투망 예정지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30경까지 어구 3틀을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투망하고 4번째 자망을 투망하기 위해 북동쪽으로 조금 이동한 후 선회하여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며 투망하려던 같은 날 08:36경 전방 약 1마일 거리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인 상대선(나중에 ‘제301동하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이것을 본 광일호 선장 B는 자신이 설치한 자망 위로 상대선이 통발을 투승할 것을 우려하여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8:39경 배를 멈추고 상대선의 움직임을 살피었다.이때 상대선이 동쪽으로 이동을 멈추고 배를 돌려 서쪽으로 이동하자 선장 B는 같은 날 08:41경 상대선이 자선의 어구 투망 위치 쪽으로 투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대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속력을 올려 상대선 진로 전방에 배를 멈추었다.그러나 상대선이 그대로 접근하여 08:42경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자 광일호는 후진하였고, 상대선 역시 약간 우현으로 변침하여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였으나, 상대선이 원래 진행방향으로 변침하여 계속 투승하자 광일호 선장 B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속력을 올려 상대선의 좌현 선수 쪽으로 접근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01동하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 일부가 긁히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광일호는 우현 선수부 선체 난간 일부(8cm)가 휘어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광일호가 자신이 설치한 자망 어구를 보호하기 위해 통발 어구를 투승하며 접근하는 제301동하호를 제지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광일호가 통발 어구를 투승 중이던 제301동하호에 접근한 것은 자선이 자망 어구를 설치한 위치에 상대선이 어구를 투승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던 특수한 상황으로, 해상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상태, 선박 간의 조종성능 우열, 양 선박의 상대위치, 침로 및 속력 등을 전제로 선박의 행위규범을 규정한 「해사안전법」의 일반 항법규정이 적용할 수 없으므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2조인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만일 부적절한 조선이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양 선박 간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양 선박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해야 하는 선원의 상무를 따라야 한다.2) 광일호의 무리한 접근 조선해상에서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선박에 설치된 초단파대무선전화 등의 통신장비를 이용해 상대선과 통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선이 호출에 응답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대선의 침로 및 속력을 잘 판단하여 충돌 위험이 없도록 자선을 조심스럽게 접근시킨 후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하지만, 광일호 선장은 자신이 자망을 설치한 위치로 제301동하호가 통발을 투승하며 접근하자 어구의 손상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제301동하호의 진로를 가로막았음에도 제301동하호는 정지하거나 변침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였고, 양 선박이 충돌을 간신히 피한 후 제301동하호가 계속해서 어구를 투승하자 광일호가 다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승 중이던 제301동하호에 무리하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3) 제301동하호의 충돌회피동작 미흡사고 당시 제301동하호는 동서 방향으로 반복하여 이동하면서 꽃게 통발을 양승 및 투승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조업 중이더라도 주변에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경계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제301동하호 선장은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통발을 투승하던 중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며 손짓을 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전진하다가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투승을 계속 하였고 다시 접근하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으로, 제301동하호가 자신의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정선하거나 미리 큰 동작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진함으로써 이 건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4) 충돌 직전 광일호의 위치광일호 선장은 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후 제301동하호를 앞질러 제301동하호의 진로 전방에 정선하고 있는 광일호를 제301동하호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301동하호 선장은 충돌을 피한 후 계속 통발 투승을 하는 제301동하호에 광일호가 좌현 후방에서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여 충돌한 것이라고 하여, 충돌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0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충돌 전 후 양 선박의 항적</span> 우리원 전자영상심판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충돌 전 선박패스장치의 위치 정보에서 충돌 직전인 2020. 9. 13. 08:43:21 위치에서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광일호가 같은 날 08:43:27 위치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제301동하호를 추월한 후 제301동하호의 진로 100m 전방에 정선하고, 제301동하호가 100m을 항해하여 양 선박이 충돌한 후 광일호가 같은 날 08:44:21의 위치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므로 광일호 선장의 주장은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광일호가 자신이 자망을 설치한 위치로 제301동하호가 통발을 투승하며 접근하자 어구 손상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고려할 때 그 원인제공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적절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는 밝히지 아니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301동하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과 육안으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항동작을 취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이 사람은 투승 중 자선의 진로에 상대선이 정선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정선하거나 미리 큰 동작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진함으로써 이 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 광일호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과 안전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다른 선박과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자망을 설치한 위치로 상대선이 투승을 하며 접근하자 어구의 손상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선의 진로로 접근하다가 충돌하였다.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자선이 투망한 어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것이 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함께 승선한 선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양 선박을 위험하게 한 이 사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 충돌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사람이 광일호를 운항하며 초단파무선전화(VHF) 공용 채널(16번) 등 적절한 통신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기에 다른 선박과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 중인 선박 사이의 통신은 가급적 선박에 설치된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 가까이 접근하여 육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어구 등의 보호를 위해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어선 선장은 다른 선박에 자선이 놓은 어구 등의 위치를 알리는 경우에도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광일호가 자신이 꽃게자망을 설치한 위치로 제301동하호가 꽃게통발을 투승하며 접근하자 어구 손상을 우려한 광일호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06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301동하호.어선 광일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3-00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20년 9월 13일 08시 43분경사 고 장 소 북위 35도 28분 19초ㆍ동경 126도 17분 15초(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등대로부터 158도 방향, 6.5마일 해상)</span>《권고서》중앙해심 제2023-003호어선 제301동하호·어선 광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0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생)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광일호는 2020년 9월 13일 08시 43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등대로부터 158도 방향, 6.5마일 거리인 해상에서 어선 제301동하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광일호가 꽃게자망을 설치한 위치로 꽃게 통발을 투승하며 접근하는 제301동하호을 발견한 귀하가 어구의 손상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301동하호에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단파무선전화(VHF) 공용 채널(16번) 등 적절한 통신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조기에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4월 25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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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