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동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수산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4월 12일 1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39분 45초(제주항 서방파제 등대에서 050도 7.5마일)</span> 제301동창호는 총톤수 139톤, 1,40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여 1992년 8월 진수한 강조 근해트롤어선으로서 1998년 4월 16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 실시의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4명의 승무하에 1999년 4월 10일 12시 25분 부산남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 00시 00분경 조업지인 제234-5해구에 도착한 후 어탐 결과 어황이 부진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113-5해구로 이동,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 실적이 부진하였을 뿐더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칠었으므로 같은 달 12일 01시 00분경 제주항으로 대피하기로 하였다.이 후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트롤어업이 금지된 제주항 북동방 7마일 해상에 이르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상상태가 거칠어 어업단속선이 제주항으로 대피한 틈을 타 불법으로 조업을 할 작정으로 같은 달 12일 13시 20분부터 10분 동안 투망작업을 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예망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어구는 중층트롤망류(1척식중층트롤, Midwater Otter trawl)로 300미터의 끌줄, 폭 70미터의 전개판과 폭 70미터, 길이 100미터의 그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물을 끌고 있던 해역의 수심은 100~130미터였다.배의 후미방향에서 쳐오는 4~5미터의 높은 파도를 받으며 침로를 080도로 정하고 3~4노트 속력으로 어탐 작업을 병행하면서 그물을 끌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 40분경 북위 33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39분 45초 지점에서 그물이 해저 암초에 걸리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물을 끌어올리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물줄에 강하게 당기는 힘이 작용하여 선미가 가라앉게 되었다.선미가 가라앉고 높은 파도가 연이어 갑판에 올라왔으나 미처 배수되지 못하고 갑판에서 유동(流動)되면서 열려 있던 기관실 출입문 및 거주구역 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과 거주구역으로 유입되었다.그 결과 같은 날 13시 42분경 주기관이 저절로 멈추자 타효가 상실되어 풍랑의 영향으로 저절로 우회두되면서 우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물 끌줄을 자르려 하였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선원들이 접근할 수 없어 절단을 포기하였으며 같은 날 13시 45분경에는 선체 경사가 갑판에서 서 있을 수 없게 될 정도로 심하게 되자 무선전화(VHF 채널 88)로 인근에 있는 어선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조종력을 상실한 채 풍랑에 가로 놓여 우현 갑판이 잠겨 있던 이 선박은 경사가 급속도로 가중되어 같은 날 13시 50분경 그물이 걸렸던 지점에서 선미가 가라 앉은 채 전복된 후 같은 날 14시 10분경 침몰하였다.전복되기 전에 바다에 뛰어 들었던 선원들 중 11명은 제27거룡호, 제109갑진호 등 6척의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2명은 익사하였고 1명은 실종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14~17미터로 불고 4~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사고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고는,(1)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거칠은 상태에서 항내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단속선이 없는 틈을 타 무리하게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그물이 해저의 암초에 걸리면서 선체를 강하게 당기는 힘이 가해지자 선미가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하고 상갑판에 덮친 파도가 미처 배수되지 못하고 갑판에서 유동되면서 열려 있던 기관실과 선원 거주구역 출입문을 통하여 선내로 유입되었으며,(2) 기관실 침수로 주기관이 멈추자 조종능력이 상실되어 선체가 풍랑에 가로 놓인 상태에서 좌현측에서 연이어 오는 높은 파도에 의해 우현 경사가 발생한 뒤,(3) 유입된 해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사가 가중되었고,(4) 좌현 정횡에서 연이어 오는 높은 파도에 의한 외력과 선내에 유입된 유동수의 영향으로 인해 복원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3명이 익사 또는 실종된 것은 선체가 전복되기 전에 바다에 뛰어 들었으나 적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1동창호의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악천후 상태에서 항내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단독선이 없는 틈을 타 무리하게 불법 조업을 하면서 기관실과 선원거주구역 등의 출입문을 밀폐시키지 아니하여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 전복을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악천후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업하던 중 선내로 유입된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