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동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439톤8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조 천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3월 27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42초, 동경 130도 47분 00초 지점(일본국 간몬해협 입구 후타오이(蓋井)섬 해안)</span> 제301동원호는 총톤수 439톤 86, 출력 1,35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하여 1978년 4월 16일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1등항해사 B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인도양상의 어장에서 조업하고자 선수 흘수 2.20미터, 선미흘수 3.60미터의 상태로 1992년 3월 26일 17시 20분경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중간기항지에서 어구 및 낚시밥을 구입하고자 일본국 시모노세키(下 )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감천항을 출항할 때 선내청수 배관 계통에 고장이 발생, 청수가 누출되어 선원들이 이를 배수하고 청소하는데 동원되었으므로 조타수를 선교당직에 배치하지 못한 채 같은날 18시 36분경 두도 남방 약 1마일지점에서 진침로 123도를 자동조타로 정침 간몬(關門)항을 향하여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시모노세키항 입항 및 발주물품에 대비한 각 서류의 점검 및 작성을 마치고 선교에 올라가 항해당직중인 2등항해사 C와 함께 당직을 서던 중 같은날 23시 00분경 위성항법 장치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한 결과 침로에서 우현 약 3.5마일 편위되어 예정침로를 진방위 123도에서 120도로 조정,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3시 40분경 2등항해사 C에게 진침로 120도 선속 약 10노트로 속항하며 간몬해협 입구에 있는 후타오이(蓋井)섬 전방 약 5마일 지점에 도달하면 선장을 기상시키도록 당직 인계 인수사항으로서 지시하고 선교에서 내려와 취침에 들어갔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달 27일 00시 00분경 일본국 쓰시마(對馬)섬의 긴사키(琴崎)등대 동방 약 22마일 지점을 통과할 무렵 2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속항하다가 같은날 04시 00분경 선위를 확인한 결과 침로상 약간 좌편위되어 있어 다시 침로를 122도로 조정후 속항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날 04시 30분경 선위를 구하기 위하여 해도실로 갔으나 그 곳에서 조는 바람에 수심인 선장 A를 기상시키지 못하였고 자동조타 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날 05시 00분경 간몬해협 입구 후타오이(蓋井)섬 해안인 북위 34도 05분 42초, 동경 130도 47분 00초 지점에 진입 좌초되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비가오며 동풍이 초속 7-10미터로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조후는 낙조중기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5시 00분경 우연히 잠에서 깨어 간몬해협 입구 부근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쿵” “드르륵”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선교로 달려가 보니 당직항해사는 보이지 않아 주기관을 정지하고 밖을 내다보니 큰산이 보이고 등대불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및 일본국 해상보안청에 좌초사실을 보고하자 잠수원이 내선 선저상태를 확인결과 선수부, 선수좌현 외판부가 굴곡 또는 크게 파열되었음을 알게되었고 제2번 유조창이 침수되었으나 공창이었으므로 유류 오탁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선저외판을 응급 수리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예인선 2척에 의해 이초되어 시모노세키항에 입항했다가 부산으로 자력 회항 주식회사 남성조선에 상가하여 선수 패션 플레이트, 빌지 킬, 선저외판등에 대한 수리가 시행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인도양상 어장에서 조업하고자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중간기항지인 일본국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선용품, 낚시밥등을 선적하기 위하여 간몬(關門)해협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조타수가 항해당직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사 1인이 당직을 서면서 항해하던중 당직항해사가 해도실에 들어가 조는 바람에 선박이 조류, 바람등의 영향으로 침로상 부근의 후타오이(關井)섬 해안에 밀려 좌초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어선에 있어서 조업중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타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항해사 1인이 항해당직을 서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구성을 새로이 하여 첫 출어차 국제항해를 하며 선원 각인의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타수를 항해 당직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혼자 항해당직을 서고 있으므로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더욱 철저한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해도실에서 졸고 있었던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이 1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박이 자동조타 상태로 야간항해중 당직항해사가 졸아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고 섬을 향하여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