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동백호.컨테이너선 마트라벨러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동백호마트라벨러 선 적 항부산광역시Antigua & Barbuda 선박소유자CJ Shipping CompanyLimited, Antigua 총 톤 수447.96톤12,69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실항사 면허의 종류어선 3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7월 1일 23시 45분경(GMT+8) 사고장소북위 12도 36분 24초.동경 113도 16분 30초(남중국해 North East Cay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약 318도 방향, 약 95마일 해상)</span> 제301동백호는 1973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47.96톤(L49.20m×B9.00m×D3.95m) 디젤기관 1,4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서 2000년 5월 22일경(이하 “현지시각”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하 선원 19명이 승무한 가운데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입어수역에서 오징어 약 200톤을 어획한 후 부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후 항해당직은 선장 A(16:00-20:00/04:00-08:00), 통신장 겸 항해사 D(08:00-12:00/20:00-24:00) 및 해양사고관련자 실습항해사 B(12:00-16:00/00:00-04:00, 이하 “실항사 B”이라 한다)가 맡아 4시간씩 3직제로 하여 짜여진 항해당직표에 의하여 수행되었다.이 선박은 부산항으로 향하던 도중 급유차 싱가폴항에 일시 기항하였다가 같은 해 6월 28일 18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이하 “침로”라 한다) 약 038도 및 전속 약 11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해 7월 1일 12시 00분경(정오위치)에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 North East Cay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약 257도방향, 약 155마일 해상을 통과하였고, 같은 날 23시 35분경 실항사 B는 인도네시아 선원 2명과 같이 당직교대차 선교로 올라가서 우현선수 약 5마일 거리에서 본선과 반항하는 화물선 1척과 본선의 우현선미 후방 약 2마일 거리에서 추월하고 있는 선박을 레이더상으로 확인한 후 통신장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았다.실항사 B가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침로 및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동조타상태로 속항중이던 같은 날 23시 41분 30초경 ARPA레이더로 전방을 확인한 결과 선수우현 전방 약 1.7마일 거리에서 반항하고 있는 선박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현선미방향 근접거리에서 마트라벨러가 본선을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이후 남중국해의 North East Cay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약 318도방향, 약 95마일의 북위 12도 36분 24초, 동경 113도 16분 3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시 45분경 마트라벨러가 자선 우현선수의 지근거리에까지 근접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발견하고 수동조타에 이어 타를 최대한 왼쪽으로 돌렸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 본선의 정선수 우현부가 마트라벨러의 좌현선미부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약하게 불어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였다.한편 마트라벨러(Mar Traveller)는 1984년 진수된 총톤수 12,691.00톤 Antigua & Barbuda 국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서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J Shipping Company Limited, Antigua로 운항상황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제301동백호의 우현선미 후방에서 제301동백호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후 선수전방에서 반항하고 있는 제3의 선박과 제301동백호의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제301동백호의 선수를 가로지르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01동백호는 선수부 선체외판 및 상갑판이 정선수로부터 후방으로 약 4미터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선수 연료유 저장탱크가 파손되어 경유 약 15K/L가 해상에 유출되었고, 마트라벨러는 좌현선미부 선체외판이 손상되었다.사고후 양 선박은 자력항해가 가능하므로 제301동백호는 같은 달 8일 부산 감천항 동양부두에 입항하였고, 마트라벨러는 일본국 동경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마트라벨러가 제301동백호의 우현선미 후방측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고 있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의 규정에 따라 마트라벨러측이 추월당하고 있는 제301동백호의 진로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제301동백호에서 충분히 멀어질때까지 진로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마트라벨러가 제301동백호의 우현선미 후방측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한 후 선수전방에서 반항하고 있는 제3의 선박과 제301동백호의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제301동백호의 선수전방을 가로질러 항해하는 등 마트라벨러측의 부적절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1동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까지 마트라벨러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위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301동백호의 실습항해사로서 항해당직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트라벨러가 본선을 추월하여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301동백호의 선장으로서 실습항해사 B로 하여금 항해당직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징계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마트라벨러측이 제301동백호를 추월하면서 부적절한 운항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1동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