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대청호, 어선 만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대청호만선호 선 적 항대천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3.70톤1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9월 22일 15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42분 11초, 동경 129도 30분 42초(후포항 등대 북동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301대청호는 1978년 3월 진수된 총톤수 93.70톤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거치한 대천시 선적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5년 9월 22일 14시 30분 경상북도 후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76-3해구로 가고자 출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37분경 항 입구 방파제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4시 42분경 후포항 등대 동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45도, 전속 약 9노트로 속항하였다.이후 같은 날 14시 52분경 11시 방향, 약 0.8마일 거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항해중인 일반화물선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4시 55분경 침로를 060도로 변침하여 그 선박을 좌현 선미쪽으로 항과시킨 후 정선수 거리 약 30미터에서 늦게 어선 만선호의 안테나를 발견하자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우전타하여 선수가 약 08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5시 00분 후포항 등대 북동방 약 3.0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42분 11초, 동경129도 30분 42초 지점에서 선수 좌현 외판이 만선호의 우현 선미 모서리에 양 선수미선 교각 약 3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만선호는 1990년 7월 진수된 총톤수 19.00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5년 9월 22일 13시 00분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후포항을 출항하였다.이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후포항 등대 북동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선수에 시 앵카를 놓고 북동 방향으로 선수를 향한 채 전 선원 상갑판상에서 조업에 임하고 있던중 제301대청호가 선미 좌현측에서 자선쪽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경고 신호용 탐조등 작동차 승교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 제301대청호가 선미 우현 모서리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01대청호는 선수 좌현 외판에 페인트가 약간 긁히고 만선호는 선미 우현쪽이 길이 0.60미터×높이 0.70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01대청호측이 항해중 선수 좌현측에서 반대 방항으로 항해하는 일반화물선을 피항하고자 신경을 쓰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 약 15도 방향에서 시 앵카를 놓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인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만선호호측이 조업중 경계 소홀로 접근 선박에 대한 경고 신호 및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수심인 A이 사람은 제301대청호 선장으로서 경계 소홀로 조업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만선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중 주위 경계 소홀로 접근 선박에 대한 경고 신호 및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경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301대청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여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만선호측이 경계 소홀로 접근 선박에 대한 경고신호 및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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