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대동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대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F 총 톤 수20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1월 29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00초.동경 126도 14분 00초(제주도 비양도 산정등대로부터 012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제301대동호는 1988년 11월 부산시 소재 K(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총톤수 207톤, 길이 39.17미터, 너비 7.74미터, 깊이 3.50미터,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어선으로 2001년 2월 4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래층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위치하고, 주기관 전방 우현측에는 220마력의 보조기관 1호기, 좌현측에는 180마력의 보조기관 2호기가 각각 장치되어 있으며, 전부격벽 후방으로 좌.우현측에는 용량이 7,000리터인 연료유(경유) 저장탱크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 높이와 같은 기관실 위층에는 용량이 1,600리터인 연료유 서비스탱크 1개가 설치되어 있다.연료유 서비스탱크에는 연료유 이송펌프에서 기름이 올라가는 관, 연료유가 넘칠 경우 저장탱크로 되돌아가는 관, 유면계, 공기관 및 주기관과 보조기관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관이 부착되어 있고, 저장탱크로 되돌아가는 관의 상부에는 연료유 량을 확인하기 위한 유리로 된 투시창이 부착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3년 11월 21일 13시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흑산도 근해에서 선단선들이 어획한 어획물을 적재하고 같은 달 25일 04시 0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여 하역을 마쳤다.이 선박의 선단선은 본선 1척, 등선 2척, 제301대동호를 포함한 운반선 3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업은 본선과 등선 2척이 하고, 운반선들은 본선의 지시에 따라 조업지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역활을 담당하고 있었다.선장 B는 본선으로부터 232-2해구에서 정박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얼음을 적재한 후 같은 달 27일 12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달 29일 01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232-2해구)에 정박하였다가 본선으로부터 화순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주기관을 시동하도록 신호기(telegraph)로 기관실에 신호를 보내고 갑판부원 2명(E와 D)을 선수로 보내 같은 날 04시 50분경부터 양묘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양묘가 완료된 후 같은 날 05시 20분경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화순항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기관실 당직자 조기장 (망)C(이하 “조기장”이라고 한다)는 제301대동호가 항해중 미상의 시간에 연료유 저장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기 위하여 시간당 10,000리터를 이송할 수 있는 이송펌프를 가동시킨 후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비워 둔 채 조타실로 올라갔다.선장 B가 갑판부원 2명과 함께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중 조기장이 조타실로 올라갔을 때 갑판부원이 날씨가 나쁘다고 하며 조기장을 기관실로 내려보냈으나 조기장이 기관실을 비운 사이에 기관실에서는 연료유 이송펌프의 가동이 계속됨으로써 연료유 저장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이송되는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우고 서비스탱크를 넘친 연료유가 다시 저장탱크로 흘러 들어가고 일부는 공기관으로 넘치기도 하였으나 연료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투시창을 통하여 기관실로 비산된 연료유가 작동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됨으로써 같은 날 05시 30분경 제주도 비양도 산정등대로부터 012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6분 00초.동경 126도 14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2-3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장 B는 조타실 좌현측 창문옆에 있던 갑판부원 D가 공기관을 통하여 갑판으로 흘러 나온 기름 냄새를 맡고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며 기관실로 내려가려고 조타실 좌현측 문을 열면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 화재가 난 것을 알았으며, 무선전화(SSB)로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려하였으나 전원이 차단되어 기관장이 가지고 온 휴대용 전화기로 해경과 본선에 구조요청을 하고 현장에서 닻정박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을 시동하고 양묘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침실에서 누워 있다가 갑판부원 D가 “불이야”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퍽” 소리가 나며 침실 근처까지 화염이 보이자 속옷바람으로 침실 밖으로 나갔다가 거주구역내의 기관실 출입구에서 화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침실로 들어가 휴대용 전화기를 가지고 거주구역 밖으로 피신하였다.조타실에 올라갔다가 기관실로 다시 내려간 조기장은 서비스탱크에서 넘치는 기름을 멈추려고 하다가 기름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은 상태로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로 나가 거주구역 통로에서 쓰러졌다가 다른 선원들과 함께 거주구역 밖으로 피신하였다.전 선원이 거주구역 밖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기관실에서는 많은 연료유가 퍼져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기관실과 상갑판상 선원침실, 식당, 조타실등 구조물이 전소된 후 자연진화되고 있었다.같은 날 07시 30분경 총톤수 200톤급 선망운반선 97금성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시경부터 제301대동호를 선미예인하고 한림항에 입항할 무렵에는 잔불만 남은 상태가 되었으며, 같은 날 08시 30분경 한림항에 입항한 후 같은 날 09시경 소방차에 의하여 완전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제301대동호는 기관실과 거주구역 등 갑판상의 구조물이 전소되었고, 조기장은 심한 화상을 입고 부산광역시 소재 J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화상과 폐혈증으로 2004년 2월 1일 05시 35분경 사망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제주무선국 발신의 화재선박발생보고(통보)서 사본(2)제주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제301대동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6) 제주해양경찰서의 제301대동호에 대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7) J병원의 C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8) 부산해양경찰서의 C에 대한 의견서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는 수협제주무선국 발신의 화재선박발생보고(통보)서 중 사고일시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가 일치하므로 이 일시를 취하여 2003년 11월 29일 05시 30분이라고 인정한다.

(2) 사고장소는 수협제주무선국 발신의 화재선박발생보고(통보)서 중 사고장소가 전자장비 사용불가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하여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해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 사건 발생지점이 222-9해구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 사건 발생지점이 232-2해구라는 진술기재 및 제주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중 해난장소가 육지인 북위 33도 26분, 동경 126도 16분이라는 기재를 대조하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도 알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는 정박하였던 위치와 사고장소가 232-2해구로만 알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장소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에서 “사고위치가 한림항과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진술기재, 제301대동호의 정박위치가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라는 점(한림항 방파제 입구와 비양도 산정등대를 연결한 해상의 중간위치는 북위 33도 24분 50초, 동경 126도 14분 29초), 양묘 후 약 10분 경과하였을 무렵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선박의 항해속력은 12노트이나 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 및 정박지를 출항하던 중임을 참작하면 정박위치로부터 10분동안 항해한 거리는 1.5마일 전.후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주도 비양도 산정등대로부터 진방위 012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6분 00초.동경 126도 14분 00초 해상이라고 인정한다.

(3)제301대동호의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301대동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4)기관실 구조와 주기관, 보조기관, 연료유 저장탱크 및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제301대동호는 2003년 11월 21일 13시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흑산도 근해에서 선단선들이 어획한 어획물을 적재하고 같은 달 25일 04시 0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여 하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제301대동호 선단선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업은 본선과 등선 2척이 하고, 운반선들은 본선의 지시에 따라 조업지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역활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B는 본선으로부터 232-2해구에서 정박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얼음을 적재한 후 같은 달 27일 12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B는 같은 달 29일 01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에 정박하였다가 본선으로부터 화순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주기관을 시동하도록 신호기(telegraph)로 기관실에 신호를 보내고 갑판부원 2명을 선수로 보내 같은 날 04시 50분경부터 양묘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B는 같은 날 05시 20분경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화순항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기관실 당직자 조기장은 제301대동호가 항해중 미상의 시간에 연료유 저장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기 위하여 이송펌프를 가동시킨 후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비워 둔 채 조타실로 올라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조기장이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이송하다가 넘쳐 가스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병원에 입원중 말하였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관실에는 조기장 혼자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및 “조기장이 조타실에 올라왔을 때는 항해중이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선장 B가 갑판부원 2명과 함께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중 조기장 C가 조타실로 올라갔을 때 갑판부원이 기관실로 내려보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화재당시 조타실에는 선장 외에 E와 D가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및 “조기장이 항해중 조타실에 올라왔을 때 당직자가 날씨가 나쁘니까 기관실로 내려가라고 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조기장이 기관실을 비운 사이에 기관실에서는 연료유 이송펌프의 가동이 계속됨으로써 연료유 저장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이송되는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우고 서비스탱크를 넘친 연료유가 다시 저장탱크로 흘러 들어가고 일부는 공기관으로 넘치기도 하였으나 연료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투시창을 통하여 기관실로 비산된 연료유가 작동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사고 후 들은 바에 의하면 기관실에 고정 설치된 기름 이송펌프로 기관실 바닥에 있는 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이송중이었으며, 서비스탱크에 기름이 다 찼는데도 계속하여 펌프가 돌아가면서 탱크 유리관이 파손되어 연료유가 기관실 전체에 퍼져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서비스탱크는 기관실 상부에 있고, 서비스탱크에서 기름이 넘치면 기름저장 탱크로 들어가도록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진술기재, “조타실 밑에 있는 공기관을 통하여 기름이 흘러나왔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평상시에 기관장이 서비스탱크에 기름을 올릴 때 스위치 누른 후 1분정도면 다 찬다”라는 진술기재, “기관실에는 조기장 혼자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조기장이 조타실에 올라왔을 때는 양묘가 끝나고 항해중에 올라왔는데 당직자가 날씨가 나쁘니까 기관실로 내려가라고 했으며, 내려가고 나서 확실한 시간은 모르나 5분내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라는 진술기재, “조타실에 있던 D가 기름냄새가 나서 보니까 기름이 공기관을 통하여 갑판으로 넘쳤다”라는 진술기재, “조기장이 서비스탱크에서 나오는 기름을 멈추려고 가다가 기름이 튀면서 불이 붙었다”라는 진술기재 및 “깨진 투시창으로 넘친 기름이 튀면서 주기나 보기에 떨어질 수 있어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3)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4) 선장 B는 묘박지를 출항하여 약 10분 항해하였을 무렵 조타실 좌현측 창문옆에 있던 D가 공기관을 통하여 갑판으로 흘러 나온 기름 냄새를 맡고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며 기관실로 내려가려고 조타실 좌현측 문을 열면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 화재가 난 것을 안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선장 B는 무선전화(SSB)로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려하였으나 전원이 차단되어 기관장이 가지고 온 휴대용 전화기로 해경과 본선에 구조요청을 하고 현장에서 닻정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 기관장 A는 기관을 시동하고 양묘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침실에서 누워 있다가 D가 “불이야”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퍽” 소리가 나며 침실 근처까지 화염이 보이자 속옷바람으로 침실 밖으로 나갔다가 거주구역내의 기관실 출입구에서 화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침실로 들어가 휴대용 전화기를 가지고 거주구역 밖으로 피신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고당시 침실에서 약간 잠이 들었다”라는 진술기재, “화재가 나서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라는 진술기재, “침실에 있으면서 기관을 걸고 앵커를 뺀 것은 알고 그뒤 침실에서 10분정도 누워 있었는데 무엇이 ”퍽“하는 소리가 나서 일어났다”라는 진술기재, “선원 D가 ‘불이야’라고 해서 속옷바람으로 나갔다”라는 진술기재, “기관실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여서 조기장을 비롯하여 전 선원이 거주구역 밖으로 탈출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재차 뛰어 들어가 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 조기장은 조타실에 올라갔다가 기관실로 다시 내려가 서비스탱크에서 나오는 기름을 멈추려고 하다가 기름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은 상태로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로 나가 거주구역 통로에서 쓰러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비상벨 소리가 들린 후 조기장의 고함소리가 들렸다”라는 진술기재, “화재를 처음 확인 하였을 때 거주구역내 기관실 출입구에서 화염이 나오고 있었으며, 조기장이 우현측 기관실 출입구 부근 통로에 쓰러져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및 “조기장은 처음 발견 당시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8) 전 선원이 거주구역 밖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기관실에서는 많은 연료유가 퍼져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기관실과 상갑판상 선원침실, 식당, 조타실등 구조물이 전소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9) 제301대동호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총톤수 200톤급 선망운반선 97금성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시경부터 선미예인하고 한림항에 입항할 무렵에는 잔불만 남은 상태가 되었으며, 같은 날 08시 30분경 한림항에 입항한 후 같은 날 09시경 소방차에 의하여 완전 진화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주해양경찰서한림출장소의 제301대동호에 대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20) 이 사고로 조기장은 심한 화상을 입고 부산광역시 소재 J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화상과 폐혈증으로 2004년 2월 1일 05시 35분경 사망한 사실은 부산광역시 소재 J병원의 C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연료유 이송작업중 화재발생의 위험성기관실 하부에 설치된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상부에 설치된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는 동안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우고 넘치거나 유면계 또는 투시창의 손상으로 연료유가 밖으로 흐르거나 비산되어 작동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관 당직자는 연료유 이송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작업장소에서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료유 이송작업 상황과 화재발생 경위이 선박의 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 좌.우현측 하단에 설치된 연료유 저장탱크로부터 기관실 위층에 설치한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기 위하여 이송펌프를 가동시킨 후 조타실로 올라가는 등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기관실이 무인상태가 되어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운 후에도 연료유 이송펌프의 가동이 계속됨으로써 연료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투시창이 파손되었으며, 파손된 투시창을 통하여 기관실로 비산된 연료유가 작동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이송펌프를 가동시키고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서비스탱크에서 넘친 연료유가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1대동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이 출항할 때는 기관의 운전과 연료유 이송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직접 가동시키거나 기관실 당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기관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출항하기 위하여 양묘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침실에 누워 있거나 취침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01대동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출항할 때는 전부서 배치 지시를 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관장에게는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에만 주기관 운전 준비를 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제301대동호의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제301대동호의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시에는 연료유가 정상적으로 이송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이송펌프를 가동시키거나 이송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실 당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기관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이송펌프를 가동시키고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서비스탱크에서 넘친 연료유가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9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49호(2004. 10. 1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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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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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301대동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301대동호 기관장) B(제301대동호 선장)사건개요제301대동호는 총톤수 207톤,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대형선망어선으로 2003년 11월 29일 05시 20분경 제주도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의 정박지를 출항하여 화순항쪽으로 항해중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이송펌프를 가동시키고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넘쳐 같은 날 05시 30분경 비양도 북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과 거주구역을 모두 태우고, 선원 1명이 화상으로 사망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이송펌프를 가동시키고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서비스탱크에서 넘친 연료유가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판시사항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이송작업중 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운 후에도 연료유 이송펌프가 계속 가동하여 서비스탱크를 넘친 연료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관실 당직자가 연료유 이송펌프를 가동시키고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서비스탱크에서 넘친 연료유가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관 등 고온부에 접촉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이송작업중 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 이송펌프가 계속 가동하여 발생한 것으로,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시에는 연료유가 정상적으로 이송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이송펌프를 가동시키거나 이송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실 당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기관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01"></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 기관실 화재, 연료유 이송작업참고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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