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1금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금양호 총 톤 수38.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진수년월1988년 9월 선 질목 용 도중형기선저인망어선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30일 20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04분 00초(제주 죽도 서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301금양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315마력, 선령 약 6년의 목조 중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94년 10월 23일 10시경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여수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0월 24일 06시경 모슬포 서남방 약 30마일 해역인 제231-8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 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조업 중 어구용 로프를 모두 해상에 유실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자 조업 6일째인 10월 30일 08시경 조업을 중단하고 다시 여수항으로 회항하고 있던 중 때마침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자매선 제303금양호가 선원 부상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어 귀항 중이라는 무선연락을 받고 이 자매선의 로프를 전재 받기 위하여 죽도 동남방 약 0.2마일 해역으로 가 제303금양호와 접선하여 필요한 로프를 전재 받은 후 이날 20시 10분경 다시 죽도를 출발하여 처음 조업장소인 제231해구로 향하였다.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죽도를 출발한 이 선박은 선장 C가 갑판원 D와 같이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보고있었고 여타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잠시 기관실을 비워두고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이날 20시 55분경 죽도 서남방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04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기관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여는 순간 기관실 내부의 배전반으로부터 선교로 연결되는 전선의 묶음에 불이 붙어 화염이 일고있는 가운데 기관실 내부에 연기가 가득차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따라서 즉시 선장에게 화재사실을 보고하고 선교등에 있는 휴대용 소화기 4개를 화재부분에 살포하니 일단 진화된 듯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기관실 출입문과 개구부를 폐쇄시키고 10분여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 진화된 것으로 믿고 21시 15분경 다시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니 기관실 상부 즉 조타실 하부에 인화되어 화재가 계속되고 있어 급히 나머지 소화기를 사용해 보았으나 불길은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산되어 선교로 이어지고 있었다.따라서 곧 인근 조업선들에 구조 요청하는 한편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 퇴선준비를 병행하면서 진화를 계속 시도해 보았으나 더욱 바람이 거세어 전혀 효과 없이 화재는 확산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21시 40분경 동향선 제102선진호가 구조차 접선해 왔고 선원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2시 00분경 선원 7명 모두 제102선진호로 퇴선, 구조되고 이 선박은 다음날인 10월 31일 10시경 전소되어 그 자리에 침몰되었다.제102선진호에 구조된 선원들은 다시 제22금양호에 전선하여 여수항에 무사히 귀환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2-13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 정도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소형어선의 기관장으로서 기관부원없이 단독 근무하고 있는 어려운 근무여건은 참작되나 평소 절연검사와 배선상태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