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4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무 사고일시1993년 4월 11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00초(제주항 서방파제 외단으로부터 진방위 276도 거리 약 3.7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1국일호은성호 총 톤 수48.0톤1.5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50마력디젤 24마력 진수년원1990년 9월 선 질목목 용 도중형저인망어선연안채낚기어선 선 적 항여수시제주시 소 유 자CB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 제301국일호는 총톤수 48.0톤, 디젤기관 450마력의 목조중형저인망어선으로 1993년 4월 11일 10시 15분경 공선으로 제주항을 출항하여 부족한 선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제주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같은날 10시 30분경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여 나침로 270도로 변침, 약 7.5노트의 항내 전속으로 항주하기 시작하였다.보조자 없이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이로부터 약 15분이 경과된 이날 10시 45분경 같은 침로로 속항하며 진로 전방 약 2마일 거리에 정선, 조업중인 상대선 은성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이때 상대선의 선수방위가 북서향으로 있어 북서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선박으로 단정하고 그대로 속항하더라도 특별한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상대선에는 특별히 경계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장에 나가 있는 조업선들과 SSB로 통화, 조업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이날 11시경 문득 전방을 살펴보니 선수정면 약10여 미터 거리에 상대선이 그대로 정지해 있음을 발견하고 황급히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기관이 정지되기도 전에 그대로 충돌하였다.제주항 서방파제 외단으로부터 진방위 276도, 거리 약 3.7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126도 28분 00초의 위치에서 이 선박 제301국일호 정선수부가 상대선 우현 기관실 부위에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되자 상대선이 대파되면서 튕겨 나가듯이 밀려 나가자 곧 접선시켜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인근에서 관망하고 있다가 충돌 30여분후 상대선이 침몰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주항으로 회항하였다.제301국일호에는 손상이 없었다.한편 은성호는 총톤수 1.57톤, 디젤기관 24마력의 목조연안채낚기어선으로 사고당일인 1993년 4월 11일 07시경 소유자 겸 선장 B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제주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8시경 사고장소에 이르러 해묘를 투하하고 선수방위를 북서향한 채 정선상태로 조업하고 있던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였다.충돌후 선원 3명은 상대선에 의하여 곧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충돌부위인 우현기관실 부위가 대파, 침수되어 같은날 11시 30분경 그대로 침몰되었다.사고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301국일호측이 정선상태로 어로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어로중인 은성호측이 경고신호 등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1) 수심인 제301국일호 선장 A는 충돌 약15분전, 진로 전방 약 2마일의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을 발견하였고 이때 상대선은 정선상태로 조업중에 있었으므로 즉시 그 침로를 조정해 주어야 되었고 설사 처음 이동하는 선박으로 착각하였더라도 양선의 접근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항해자로서의 상무임에도 단순히 상대선의 선수방향 하나만을 가지고 항행중인 선박으로 단정하고 경계를 태만히 한 채 시급하지도 아니한 조업선들과의 교신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선중인 선박에 직진, 충돌케 한 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은성호 선장 B는 비록 정선상태로 조업중에 있었다하더라도 시계 양호한 상태에서 상대선이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데도 사전 경고신호 등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되나 상대선의 과실정도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경미하므로 굳이 징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선인 제301국일호측이 정선상태로 조업중인 은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은성호측이 사전경고신호등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