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0오용호진당어03880 선 적 항통영항중국 북당 선박소유자A 외 2인B(중국인) 총 톤 수29톤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9㎾ 1기디젤기관 113㎾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0. 16. 02:18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49초 · 동경 125도 09분 10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고산등표로부터 방위 266도, 거리 약 50.7마일 해상)</span> 제300오용호는 2014. 11. 18. 전라남도 여수시 위치한 한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 29.00톤(길이 22.70 x 너비 5.58 x 깊이 1.42 m)이며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609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11. 3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공소, 선수창고, 1번부터 5번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선원실 위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교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GP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8. 10. 12. 15: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300오용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 한림항을 출항한 후 차귀도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제주도 근해에서 계속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15. 18:00경 양망작업을 마친 후 닻줄을 약 400미터 내어놓고 정박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선단과의 거리가 약 10마일 이상 떨어지자 양묘하여 선단 근처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16. 00:30경 침로 005도로 정침한 후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속력 7∼8노트로 항해하였다.제300오용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 수행 중 같은 날 01:20경 복통이 일어나 진통제를 복용하고 약 5∼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복통이 가라앉자 다시 레이더를 관측하며 당직을 수행하였으며, 같은 날 01:57경 레이더 영상에 정선수 3마일 위치에 물표(사고 이후 ‘상대선’으로 밝혀짐)가 탐지되었으나 ‘어구 깃발 부표’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때 레이더 탐지거리는 4마일이었다.이 선박은 2018. 10. 16. 02:18경 예정된 항로를 따라 침로 005도, 속력 8.5노트로 항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고산등표로부터 방위 266도, 거리 약 50.7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5분 49초 · 동경 125도 09분 10초 해상에서 제300오용호의 정선수부와 정류한 채 선수가 095도 방향을 향하고 있던 진당어03880의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이 약 9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시정이 3마일이었고, 해상은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가 1.5∼2.0미터로 일었다.한편, 진당어03880는 1997. 12. 15. 중국에서 건조.진수된 중국 북당 선적의 목재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 44.00톤(길이 23.64 x 너비 4.56 x 깊이 1.76 m)이며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113.80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8. 10. 11. 22:00경 중국 산동성 위치한 석도항에서 선장 C(이하 ‘진당어03880 선장 C’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대한민국 제주도 근해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도 근해 수역에서 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15. 22: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고산등표로부터 방위 266도, 거리 약 50.7마일 해상에서 양망작업 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채 정류상태에서 상갑판 작업등을 켜고 선원들이 어획물을 얼음과 함께 어창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진당어03880 선장 C는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조타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이후 진당어03880 선장 C는 조타실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2018. 10. 16. 02:18경 ‘쿵’하는 소리와 진동을 느껴 일어났고 양 선박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것을 알았다.진당어03880 선원들은 충돌 직후 기관실이 침수되는 상황에서도 배수 작업은 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있던 그물을 해상으로 투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경비정은 이후 같은 날 04:4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진당어03880의 배수작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진당어03880은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기관을 운전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같은 날 11:54경 기관실 및 어창 등에 침수량이 증가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제300오용호 손상부 사진 [사진 3] 진당어03880호 침몰 사진</span> 이 충돌사고로 제300오용호는 구상선수부가 파손되어 제주 한림조선소에서 수리하였으며, 진당어03880 선장 C는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진당어03880은 우현 조타실 하부 흘수선 부분 30센티미터가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진당어03880 선박소유자는 2018. 10. 19. 선박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제주해양경찰청장은 차귀도 남서방 116해리에 표류하던 진당어03880에 대한 관리를 중단하였으며, 진당어03880은 이후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류하다가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3마일인 야간에 제주도 서방 약 51마일 떨어진 넓은 수역에서 침로 005도, 속력 8.5노트로 항행 중인 제300오용호와 양망 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넣고 정류 상태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진당어03880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나) 제300오용호의 법적 지위제300오용호는 사고 발생 1시간 48분 전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침로 005도, 속력 7∼8.5노트로 항행하였기 때문에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다) 진당어03880호의 법적 지위항법상 선박이 ‘항행 중(underway)’이라 함은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해사안전법」제2조제22호). 사고 당시 진당어03880은 양망작업을 마친 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넣은 상태에서 어획물을 얼음과 함께 어창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라) 적용 항법이 충돌사건은 넓은 수역에서 서로 시계 안에 있던 2척의 동력선 사이에 발생하였고, 제300오용호는 침로 005도 속력 8.5노트로 항행 중이었고, 진당어03880은 양망작업 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정류한 상태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다.항해자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켜 내려온 불문율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박은 그렇지 못한 선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시 상대적으로 충돌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우수한 제300오용호가 정류한 상태에 있던 진당어03880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이다(「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 중인 동력선 제300오용호는 그 당시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 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기 위하여 시각.청각 및 기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지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정류 중인 진당어03880을 관측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시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진당어03880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진당어03880은 정류선으로서 타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 경고신호를 하거나 다른 선박이 피해가도록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300오용호 선장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레이더 관측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선박을 레이더로 관측을 하였다면 이후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통해 충돌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00오용호 선장은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 중 이 충돌사건 발생 약 1시간 전부터 복통이 일어나 배가 아파 진통제를 복용하고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황에서 선원을 호출하고 주변 경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계속해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충돌 약 21분 전 레이더 화면 정선수 방향 약 3마일 지점에 있던 진당어03880을 초인하였으나, 어선 깃발 물표라고 속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당어03880이 정류한 상태로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특히 진당어03380은 상갑판에 작업등을 켜고 어획물 정리작업 중이었으므로 육안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였다면 사전에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고 피해갔을 것이나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한다.3) 진당어03880 선장의 조타실 당직근무 소홀진당어03880 선장은 선박이 정류 상태로 어획물 적재작업을 하더라도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하면서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레이더를 작동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접근 선박을 향해 주의 환기를 위한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조타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며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300오용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제300오용호와 진당어03880이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4) 진당어03880 항해등 미표시에 대한 검토진당어03880은 양망작업 후 정류상태에서 상갑판에 작업등을 켜고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면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였다.
진당어03880은 당시 항법 상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해사안전법 상 항해등을 켜야 하나,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하였다. 다만 진당어03880은 항해등을 켜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상갑판에 작업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제300오용호가 진당어03880에 접근하면서 육안으로 진당어03880을 보고 정류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다.5) 진당어03880 선원의 부상진당어03880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타실 내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충돌사건의 충격으로 침대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야간에 제300오용호가 항행 중 충돌 21분 전 진당어03880를 레이더로 탐지하고도 경계 및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여 진당어03880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당어03880이 양망 후 정류상태에서 어획물 정리작업 중 선장이 조타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며 조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300오용호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진당어03880 선원의 부상은 이 충돌사건의 충격으로 조타실 내 침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제300오용호 측이 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300오용호 측은 충돌 3마일 전 진당어03880을 초인하고도 어선 깃발 물표라고 속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방에서 정류상태로 어획물 정리작업 중이던 진당어03880을 피하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진당어03880 측은 양망 후 정류상태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중 다른 선박이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선장이 조타실 내 침대에서 잠을 자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인이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 비율은 제300오용호 측이 70퍼센트, 진당어03880호 측이 30퍼센트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0오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운항하며 항해당직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장소 이동을 위해 이 선박을 침로 005도 및 속력 8.5노트로 항행 중 레이더로 물표를 관측하였으나, 탐지된 물표를 어구 깃발 부표라고 생각한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 및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전방에서 정류상태에서 상갑판에 작업등을 켜고 어획물 정리작업 중이던 진당어03880을 충돌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뿐만 아니라 정류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어선 선장은 항해당직 중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 조타실에 선원을 경계원으로 배치하여 지원을 받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안전한 장소에 닻을 놓아 정박하는 등 안전항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야간에 제300오용호가 항행 중 경계 및 레이더 관측 소홀로 진당어03880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당어03880이 양망 후 정류상태에서 어획물 정리작업 중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3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300오용호.어선 진당어03880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1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10. 16. 02:1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15분 49초 · 동경 125도 09분 10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고산등표로부터 방위 266도, 거리 약 50.7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