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06장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1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7월 31일 21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3분 00초.동경 126도 12분 00초(마라도 남방 33마일)</span> 제3006장영호는 총톤수 41톤, 1994년 1월 진수하여 503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기선저인망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는 중앙에 K사 제작의 503마력, 분당회전수 1,800의 주기관이 중앙에 있고, 선미측에 발전기(1호)와 육상차량용 185마력의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가, 선수측 좌현측에 120킬로와트 발전기(2호)와 육상차량용 178마력의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우현측에는 냉동기가 있다.기관실 후미측 1호 발전기는 사고 3일 전에 시동 및 축전지 충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직류전동기의 전선이 소손되어 운전할 수가 없으므로 선수좌현측 제2호 발전기의 시동 및 축전지 충전 겸용 직류전동기로 12볼트 축전지 12개를 자동충전지를 통하여 충전하고 있었다.2호 발전기의 원동기 시동 및 충전 겸용 직류전동기에서 기관실 좌현측 벽에 있는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의 이음새는 전동기에서 20~30센티미터에서 연결되는데 전선연결은 연결용 피-스(Piece)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연결하고 보호 캡(Cap)을 씌워야 하나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함)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2001년 7월 12일 06시 5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를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저인망 어업으로 조기 등 잡어를 어획하여 어획물을 운반선 편으로 여수로 보내었다.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여 바닷가재(쏙), 새우 등의 갑각류 300상자를 어획한 가운데 같은 달 31일 21시 00분경 전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면서 다시 투망을 할 때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롤러(Roller) 장치를 이탈시켜 놓고 기관실을 한번 둘러본 뒤 기관실을 나오면서 출입문을 닫았다.이때 기관실에서 작동중인 기기류는 전속으로 운전중인 주기관을 비롯하여 2호 발전기, 냉동기 압축기(37킬로와트), 냉동기 냉각수 펌프(3.7킬로와트), 냉동기 냉각팬(2.2킬로와트), 잡용수 펌프(3.7킬로와트) 및 2호 발전기 원동기 시동 겸용 축전지 충전용 모터가 작동 중이었으며 기관실 밖에는 항해등 및 작업등이 켜져 있었다.기관장 A는 선미에서 갑판장과 함께 그물을 내려주고 있던 중 마라도 남방 33마일 북위 32도 33분 00초.동경 126도 12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1시 25분경 선장으로부터 타는 냄새가 나니 기관실로 내려가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기관장 A는 선장의 지시를 받고 기관실로 달려가 우현측 출입문을 열고 살펴본 바 고무 타는 냄새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가득차 있어 “불이야”라고 고함을 지른 뒤 계단으로 내려가 보니 선수 좌현측 2호 발전기 부근에서 전선을 타고 올라오는 불꽃이 보였다.기관장 A는 불꽃이 보이는 곳으로 접근할 수 없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선원들에게 잡수용 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가져오게 하여 불꽃이 보이는 곳을 향하여 물을 쏘아 보내려 하였으나 “퍽” 소리와 함께 전원이 나가 펌프 작동이 되지 아니하자 선원들이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부었으나 효과가 없었다.한편, 투망 중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장에게 기관실에 가서 확인하라고 지시한 선장 B는 기관을 중립에 놓고 선원들에게 화재진압을 독려한 뒤 선단선과 해양경찰서에 화재사실을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원들의 화재 진압 작업도 효과없이 합성수지인 선체로 옮겨 붙어 화재가 전 선내로 번지자 선장 B는 선원들에게 팽창식 구명뗏목을 바다에 투하하여 터뜨리게 한 뒤 옮겨 타 있는 동안 같은 날 23시 00분경 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가 사고소식을 듣고 달려와 전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수선상부 선체는 모두 불타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비가 내리고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증 거가.증거세목(1)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5)제3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J협회)(6)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J협회)(7)제조 및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사본(J협회)(8)화재현장을 촬영한 사진 6매(9)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3006장영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1년 7월 31일 21시 25분 마라도 남방 33마일 북위 32도 33분 00초.동경 126도 12분 00초를 인정함.(2)기관실 내의 배치상태와 주기관의 제원, 발전기와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의 제원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본인이 작성한 기관실 배치도 기재와 J협회 여수지부 작성의 제3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 기재 및 같은 지부 작성의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3)기관실 후미측 1호 발전기의 시동 및 축전지 충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직류전동기의 전선이 소손되어 운전할 수가 없어 제2호 발전기의 시동용 직류전동기로 축전지를 충전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2호 발전기의 원동기 시동 및 충전 겸용 직류전동기의 연결선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기관장 A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롤러장치를 이탈시켜 놓고 기관실을 한번 둘러본 뒤 출입문을 닫고 나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6)기관장 A가 기관실을 나왔을 때 작동되고 있던 기기류의 종류와 용량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냉장설비검사보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7)기관장 A가 선장의 지시를 받고 기관실로 달려가 확인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잡수용 펌프에 연결된 호스로 물을 쏘아 보내려 하였으나 전원이 나가 선원들이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부었으나 효과가 없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팽창식 구명뗏목을 바다에 투하하여 터뜨려 옮겨 타 있다가 전 선원은 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사고현장에서 침몰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고통보서 기재에 의하여(10)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화재의 등급화재를 최초 발견하였을 시 연기 색상이 검은색인데다 고무 타는 냄새가 심하였고 전선을 타고 올라오는 불꽃이 목격되었으므로 이 화재는 전기화재로 판단된다.
(2)기관실 내 전기계통 기기 상태화재발생당시 기관실 내 운전 중이던 전기관련 기기로는 제2호 발전기, 냉동기 압축기, 냉동기 냉각수 펌프, 냉동기 냉각 팬, 잡용수 펌프가 작동하고 있었고 2호 발전기 원동기 시동 및 축전지 충전 겸용 전동기로 자동충전차단장치를 통하여 축전지를 충전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던 전력량에 비하여 발전기가 과부하가 걸렸다고는 볼 수 없고,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도 상당시간 각종 펌프, 냉동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고, 실외에 켜둔 작업등도 계속 켜져 있었으므로 교류발전기의 출력부와 교류전기용 각종 기기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지점이 2호 발전기 부근이고 이곳에는 발전기 원동기 시동 겸 축전기 충전 겸용 전동기가 있으며, 이 전동기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의 연결부 상태 불량으로 단락열과 불꽃이 일어나 유성물질이 묻어 있는 전선의 피복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발전기 원동기의 시동 및 충전 겸용 직류전동기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연결부분 접선상태 불량으로 단락열과 불꽃이 일어나 유성물질이 묻어 있는 전선의 피복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006장영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의 전기, 전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발전기 시동 및 축전지 충전 겸용 직류전동기 전선의 이음부 접촉 불량으로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며,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발전기 시동용 직류전동기 전선 이음부 접촉 불량으로 단락열과 불꽃이 일어나 유성물질이 묻어 있는 전선의 피복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