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03한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03한일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5마력 수 심 인A 직 명 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9월 9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8분 00초, 동경 123도 28분 00초 (마라도 남서방 약 154마일해상)</span> 제3003한일호는 1987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69톤, 길이 24.25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이고 주기관으로 J 커민스사가 제작한 정격회전수 1,800, V형 8기통, 출력 655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6년 8월 12일 18시 00분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꽃게 통발조업차 통영항 동호동 부두를 출항, 마라도 남서방 제246해구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어장을 이동해 가며 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해 9월 7일 10시 00분경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통발 그물을 내리고 있던 중 갑자기 심한 선체진동과 함께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 때 갑판위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투망작업에 참가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이상을 감지하고 점검한 바 추진기와 추진기 축에 많은 양의 페어망이 감겨 있었으나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다시 작동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9일 01시 00분 북위 32도 08분 00초.동경 123도 28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154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에서 ‘땅땅’하는 심한 노킹(KNOCKING)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켜 점검에 임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같은 상태에서 통발그물 투망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였고 같은 날 03시 00분 투망작업이 완료되자 비로소 기관을 정지시킨 후 기관을 개방하여 점검에 착수하였다.점검결과 이 선박은 제5번기통의 메인 베어링, 크랭크 샤프트, 콘로드, 크랭크 핀 베어링, 피스톤 및 실린더라이더 등이 전반적으로 손상되어 더 이상 자력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11일 15시 00분 제주도 연안에 도착하였고 이 곳에서 다시 어획물운반선 제88오성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12일 11시 00분 통영항에 입항한 후 손상부위를 모두 신품으로 바꾸어 수리를 완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5-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꽃게 통발조업중 추진기와 추진기 축에 많은 양의 폐어망이 감겨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으나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부하 운전을 계속 함으로써 크랭크 축과 메인 베어링이 과도한 응력을 받다 손상되면서 제5번기통의 각 활동부에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행위수심인 A는 제3003한일호 기관장으로서 조업중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많은 양의 폐어망이 감겨 주기관이 정지된 경우 폐어망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저한 정비.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 축에 감긴 폐어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부하 운전을 계속 함으로써 주기관 크랭크 축과 메인 베어링이 과도한 응력을 받아 손상되면서 제5번기통의 각 활동부에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