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01재민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01재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92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BS-G6-11-0182) 사고일시2015년 9월 24일 15시 49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28초.동경 125도 30분 23초(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span> 제3001재민호는 2001년 11월 29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50미터, 너비 4.88미터, 깊이 1.94미터, 디젤기관 492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4개,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의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는 선미선교형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꽃게를 어획하는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평소 통발 어구 3틀(1틀 당 1,000개의 통발)을 가지고 3틀을 모두 투망 후 순서대로 양망하며, 조업 방법은 통발 안에 미끼인 고등어를 설치하여 7~8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망 후 통발 안으로 꽃게가 들어가도록 5~10시간 대기후 3~4노트의 속력으로 가면서 양망하였다.이 선박은 2015년 9월 18일 10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격렬비열도 북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꽃게 조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08시경 전일 투망한 3틀의 통발어망을 다시 양망을 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는데,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었고, 선원들의 배치현황은 아래 [그림 2] 와 같으며, 실종된 선원 C는 선수 좌측의 작업대 앞쪽에 위치하여 작업대 위로 올라오는 통발에서 꽃게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작업대는 길이 약 1.5미터 × 폭 약 4.5미터 × 높이 약 1미터 크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고당시 미끼로 쓰인 고등어의 기름과 해수가 묻어있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48분경 양망을 위하여 침로를 230도에서 약 271도로, 속력은 1.1노트에서 4.2노트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15시 49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0분 28초, 동경 125도 30분 23초에서 통발 안에 있는 꽃게를 터는 작업을 하던 선원 C가 갑자기 선미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작업대를 밟고 건너뛰기 위해 올라서다 미끄러져 선측의 좌측 난간 밖으로 추락하였다.

사고 당시 선원 C는 작업복과 장화를 신고 있었으나 구명동의는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이 선박의 사고 직전과 사고 이후의 AIS항적은 [그림 3] 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원 C가 바다에 추락해 허우적거리자 선장 A는 배를 선회 시킨 후 다른 선원이 구명부환을 던졌으나 잡지 못하였다.

또한 선원 D가 바다에 뛰어 들어 구조하려 하였으나 선원 C를 구조하지 못하였다. 이에 선장 A가 해경에 선원 실종 신고하였으며, 해경 및 해군이 수색했으나 실종된 선원 C를 찾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5미터 내지 9미터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했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선원실종사건은 꽃게통발어업에 종사하던 제3001재민호가 양망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이동하면서 미끄러운 작업대를 딛고 넘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꽃게통발 양망작업 시 위험요소, 선원의 부주의 여부 및 선장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1) 꽃게통발 양망작업 중 위험요소이 배는 총 3틀의 통발어구(1틀 당 1,000개의 통발)를 가지고 있고, 양망을 할 때에는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하며 선원들은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이 배에서 양망작업 시 양망기로 통발을 끌어 올리면 작업대 위로 통발이 올라오고, 이때 작업대 위에서 통발을 털어 낸 후 통발은 다시 컨베이어로 2층에 있는 통발저장소에 저장하게 된다.

작업대(폭 약 4.5미터, 길이 약 1.5미터, 높이 약 1미터)는 선수부 쪽에 횡으로 고정 설치되어 있고 양망작업 중에는 통발이 지나가기 때문에 해수와 미끼로 사용하는 고등어 기름 등이 묻게 되어 매우 미끄럽다.또한 이 배의 구조 상 선원이 양망작업 중 선수부에서 선미부 우측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우측의 컨베이어 옆의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동경로에 선원들이 있고 통로 폭도 좁아서 평소에도 작업대를 넘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선장 A는 작업 전 선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말하고 양망작업에 임하였으나, 선원들이 평소 작업대 위로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특별히 주의를 주지는 아니하였다.2) 선원의 부주의선원들은 선내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선원법」제83조). 그러나 실종된 선원 C는 이 배에 승선한지 약 한 달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여러 차례 조업을 하여 경험이 미숙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양망작업 중 배치장소인 선수부에서 선미부 우측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갑자기 작업대 위를 서서 넘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해상에 추락하였다.

이는 선원 C가 양망작업 중에는 작업대 위가 미끄러운 것을 알면서도 작업대를 우회하여 우측통로를 경유, 선미부에 있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작업대를 넘더라도 엎드려서 주의 깊게 넘지 않고 일어서서 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선원 C가 부주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3)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조업 중 각종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선원에게 조업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한 조업 중에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장은 선원들이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선박안전 조업규칙」제29조).그러나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작업 전 간단한 주의사항을 구두로 하였으나, 평소 선원들이 작업대 위로 넘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넘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아니하였고, 당시 실종된 선원 C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A가 조업 중인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꽃게통발 양망작업 중 선수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선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작업대를 딛고 넘어가다가 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01재민호의 선장으로서, 꽃게통발 양망작업 시 통발이 통과하는 작업대는 물기와 고등어 기름 등으로 미끄러우므로 넘어가지 않도록 평소 선원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꽃게 통발 양망작업 중 통발이 거쳐 가는 작업대는 물기와 미끼인 고등어 기름 등이 묻어 있어 매우 미끄러우므로 딛고 건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망작업 중에는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꽃게통발 양망작업 중 선수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선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작업대를 딛고 넘어가다가 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선박안전조업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