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흥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흥해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실 소유자 면 허 증 - 사고일시2000년 8월 31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33초.동경 126도 08분 00초(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신항 내)</span> 제2흥해호는 1975년 4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3.66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30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박국적 증서상에 B로 등록되어 있으나 A가 실 소유자이다.이 선박은 갑판상에 직경 약 100밀리미터와 약 20밀리미터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높이 약 5.0미터의 지지대를 세우고 통발을 적재하여 꽃게 통발조업을 해왔으며, 지난 2000년 8월 13일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신항(일명:신진도항)내에 정박하면서 꽃게 통발 조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C(사망)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여 출어 준비차 유류 부선에 접현하고 연료유 96드럼, 경유 24킬로리터, 어구(로프), 미끼용 고등어 50상자 및 주부식을 적재하고, 1개의 무게가 약 5킬로그램인 꽃게 통발을 어창에 약 700개, 갑판상 전.후부에 약 2,300개를 각각 적재하여 높이 약 3.5미터의 상태에서 해경 통제소앞 선착장에 우현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갑판상에 과다하게 통발을 적재하여 무게 중심이 상승하고 그 높이가 약 3.5미터 정도 되어 풍압면적이 커진 상태에 있으므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경우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순간적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한편 서해 중부 전 해상에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이미 태풍 경보가 발효되었고, 태풍 프라피룬이 서해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었으나 안흥신항내는 아직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출어준비가 완료되었으나 태풍 경보가 발효되어 출항을 하지 못한 선장 C(사망)는 안흥신항이 태풍 영향권에 포함되므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갑판상에 적재된 통발들을 육상으로 양하하여 높이를 낮추는 등 태풍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0년 8월 31일 14시 30분경 하선하여 선원들과 함께 여관으로 갔다.해양사고관련자 실 소유자 A(이하 “실 소유자 A”이라 한다)가 사준 저녁을 먹고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 C(사망)는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자 자발적으로 같이 있던 일부 선원 6명과 함께 안흥신항의 선착장에 접안되어 있는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이안 한 후 안흥신항내로 이동하여 같은 시 20분경 닻 정박을 하였다.태풍 대피차 닻 정박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강한 풍랑으로 닻줄이 절단된 것을 발견한 선장 C(사망)는 자선 부근에 정박하고 있는 총톤수 69톤의 부산선적 208동성호(이하 “208동성호”라 한다)에 접근, 자선의 선수에서 직경 약 5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Rope) 약 30미터를 내어 208동성호의 선미와 연결하여 피항을 하고 있었다.이때 기관장과 선원 1명은 중간 갑판에서, 선원 4명은 선미 갑판에서 각각 어구 정리를 하고 있었고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선장 C(사망)는 “닻줄이 절단되어 208동성호 뒤에 매달려 피항하고 있다”고 여관에 있는 실 소유자 A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선장 C(사망)로부터 이 선박의 피항상태를 연락받은 실 소유자 A는 태풍 내습으로 기상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으므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갑판상에 적재된 통발을 버리거나 육상으로 양하하여 풍압 면적을 줄이는 등 태풍에 대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지시하지 아니한 채 여관에 있었다.이 선박이 208동성호의 선미에 밧줄을 연결하여 태풍 대피 중 강한 풍랑으로 격심하게 선체가 동요하면서 우현으로 경사되는 것을 발견한 선원들은 선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갑판상에 있는 통발 약 70~80여개를 좌현으로 옮기고 어장깃발 다발을 좌현으로 옮기려는 순간인 2000년 8월 31일 21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신항내 북위 36도 40분 33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해상에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침몰하였다.이 선박이 갑자기 전복될 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한 채 바다에 빠진 선원들 중 선미 갑판에서 작업하던 갑판원 D과 선원1명은 우연히 기관실 문을 통하여 기관실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기관실 우현측에 갇혀 있다가 같은 해 9월 1일 01시 00분경 탈출하여 생존하게 되었다.이 선박의 사고 소식을 접한 태안 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경비정 17척과 일반선박 4척을 동원하여 해상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실시하였고, 육상에서는 경찰관 57명, 공무원 23명 및 민간인 84명을 동원하여 해안을 수색하였다.이 수색 작업으로 이 선박의 팽창식 구명벌 1개를 발견하였고 승선자 중 선장 C를 포함한 변사체 4구를 인양하였으며 선원 1명은 행방불명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태풍으로 인하여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8~2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7미터 정도였으며, 서해중부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출어 준비를 완료한 후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태풍 대피차 항내에서 닻 정박 중 닻줄이 절단되어 로프로 타 선박의 선미에 자선의 선수를 연결하여 피항 중 갑판상에 과다하게 적재된 통발에 의하여 선박의 무게 중심이 상승하고 풍압면적이 커진 상태에서 강한 풍랑으로 인한 격심한 선체 동요와 과대한 풍압(風壓)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갑판상에 적재된 통발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선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갑작스런 선체 침몰로 구조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이 사고는 선체 길이가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복원성 검사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상 통발 어선들의 갑판상부에 적재하는 통발의 수량 또는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통발 어선들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통발을 제한된 갑판상에 너무 높게 적재하여 복원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출항함으로써 전복 또는 침몰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통발 어업 허가시 선박 톤수별로 복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발적재높이나 수량의 한정 등 제한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흥해호의 실 소유자로서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갑판상에 적재한 어구가 상부과중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풍압면적이 크지 아니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갑판상에 과다하게 적재된 어구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실 소유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태풍을 대피하던 중 갑판상에 많은 어구를 높이 적재하여 무게 중심이 상승하고 풍압면적이 커진 상태에서 풍압(風壓)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풍에 대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