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흥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흥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0.0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월 23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2초, 동경 126도 01분 03초(상조도 율목리 해안 남방 약 400미터 지점)</span> 제2흥진호는 총톤수 60.08,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9년 9월 25일 J어선협회 소속 어선검사원 B에 의하여 집행된 중간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은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령이 17년인 선박이었으므로 중간검사를 수검하는 과정에서 관계규정에 의거, 어선검사원 B의 지시에 따라 선저외판에 시공(試空) 9개를 뚫어 철판의 두께를 계측하였으며, 어선검사원 B는 이 선박의 기본도면등 자료가 없어 다른 안강망어선의 외판두께와 비교하여 본후 양호한 것으로 판정하였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0년 1월 21일 06시 00분경 출어준비차 목포시 서산동 소재 K협동조합 소유.제빙탑앞 안벽에 제2흥진호를 계류하고 대기중 때마침 간조시여서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었으며, 그후 선박이 부상되자 선저부의 손상개소 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약 30톤의 얼음을 적재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00분경 만조시에 상기 안벽에서 이안하였으나 선창 및 기관실등 선내외부의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출어준비만을 계속한 후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0년 1월 22일 06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예정조업지인 제212-7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시하해를 지나 가사도를 경유하여 상조도, 하조도 및 관매도를 지나면서 약 6놋트로 항진하였으며, 1월 22일 20시 00분경 병풍도를 우현 약 2.5마일로 보면서 통과할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장 C로부터 평상시보다 선외배출 수량이 많다는 보고를 받자 침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어창안을 점검한 결과 기관실앞 우현측 어창에서 침수됨을 확인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지 아니하여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배수작업을 하면서 다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그후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같은 날 24시 00분경 M어업무선국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기상통보를 접하고 상조도 율목리 해안으로 피항 할 목적으로 주기관에 연결된 펌프로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예정침로를 변경하여 북상하던중 선체가 약간씩 우현측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23일 04시 30분경 나배도 서쪽 해안을 통과할 무렵에는 우현 중앙부 현측 상단까지 해수가 침입될 정도로 선체가 심하게 우측으로 경사되자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해안에 해태양식장이 산재하여 있어 좌주시키지 못하고 율목리 해안으로 항진하였다.이 선박은 율목리 해안으로 항진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체경사가 더욱 심하여져 선원들은 주변에 있던 제604해일호(90톤급)에 전원 옮겨 탔으며, 제2흥진호는 선원들이 퇴선하자 상조도 율목리 해안 남방 약 4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19분 02초, 동경 126도 01분 03초 지점에서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 되면서 침몰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먼바다에는 1월 22일 12시 00분부터 다음 날 16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 -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나 사고지점 부근 해상은 흐리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에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제2흥진호의 선원 9명을 구조한 제604해일호는 1월 23일 06시 35분 하조도 성등포구에 입항하였다. 그후 목포소재 N수중개발(주)이 5월 중순경 제2흥진호를 인향하여 목포항으로 예인하였고, 현재는 목포소재 P조선소에 상가하여 파공부위를 확인, 수리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흥진호는 출어준비차 얼음을 적재하기 위하여 항내에 있는 제빙탑앞 안벽에 계류중 간조시에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었는 바, 노후선인 이 선박으로서는 얼음을 적재하기에 앞서 선저의 접촉부위를 면밀히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저 및 선내 어창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약 30톤의 얼음을 적재한 후 만조시에 이안하였다.그후 이 선박의 선장은 출어준비를 계속한 다음 선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으며, 항진중 침수개소를 확인한 때에도 방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속단하고 주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며 속항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피항하던중 침수량이 많아져 배수능력 부족으로 선체가 대각도 우경사되면서 침몰되었는 바, 이 침몰사건은 선저부의 접촉부위 점검 불이행 및 항진중 침수개소 발견시 방수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제2흥진호가 항내의 제빙탑앞 안벽에 계류중 간조시에 선저가 해저에 접촉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저 및 각 어창등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얼음 약 30톤을 적재한 후 만조시에 이안하였으며, 출어준비를 한 후 출항하여 항진중 침수개소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속단하고 배수작업만을 하면서 속항하다가 선박을 침몰케 하였음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내에서 선저가 해저에 접촉된 후 선저외판의 손상개소를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항해중 침수개소 발견시에 방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주함으로써 발생할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