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황훈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황훈호 선 적 항전남 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 68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4년 1월 12일~13일 사이(추정)</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 해상(추정)</span> 어선 제2황훈호는 1987년 1월 목포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3.15톤, 디젤기관 68마력 1기를 장착한 전남 목포시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 2002년 6월 5일 J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4년 1월 12일 09시 30분경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63세)를 비롯한 선원 A(66세), 선원 B(63세)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간재미를 잡기 위하여 조업지인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해상으로 출항하였다.같은 날 19시 00분경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앞바다에 각각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같은 달 13일 23시 00분경 해제되었는 바, 이 무렵에 이 선박이 황천을 조우하여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어 승선자 전원이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달 16일 11시 25분경 선장 C의 시신이 전남 남해군 화원면 온덕리 선착장 부근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같은 달 20일 14시 00분경 같은 장소에서 선원 A의 시신이 각 발견되었으며, 선원 B의 시신은 같은 해 3월 19일 12시 30분경 같은 면 매개리 마개마을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는 바, 사체검안결과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한편 제2황훈호의 선체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같은 해 2월 3일 13시 26분경 같은 면 후산리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이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J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2002년 6월 5일자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3)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발효상황표 사본(4)목포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2004년 4월 12일자, 같은 해 5월 20일자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서 각 사본나. 증거설명(1)사고일시와 장소에 관하여는 목포해경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2004년 1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 해상이라고 추정한다.

(2)제2황훈호의 제원에 대하여는 J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2002년 6월 5일자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에 의하여(3)제2황훈호의 출항경위 및 선원과 선체의 발견경위에 대하여는 목포해경의 수사결과를 토대로(4)기상특보 발효상황은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발효상황표 사본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전복사건은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을뿐더러 승선자 전원이 사망하여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나① 사고당시 제2황훈호의 선령이 17년 이상된 노후한 목조 어선이었다는 점,② 출항 당일 저녁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만 하루 이상 지속되었던 점,③ 승선자 모두가 60세 이상의 고령이었던 점,④ 발견된 시신에 대한 사체검안결과 별다른 외상없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령 17년의 노후한 목조 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자 전원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령 17년의 노후한 목조 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자 전원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노후한 목조 소형 선박이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 3명이 모두 사망한 것은 익사한 것이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5-004호(2005. 1. 18.)심판부심 판 장

□

□

□심 판 관 △△△주심심판관

○

○

○사 건 명 어선 제2황훈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없 음사건개요 총톤수 3.15톤의 전남 목포시 선적의 목조 어선인 제2황훈호가 2004년 1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인근 해상에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임. 선원 3명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임.주 문 이 전복사건은 노후한 목조 소형 선박이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자 전원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판시요지 - 낡은 목조 어선이 기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차 출항 -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하여 전복된 것으로 추정 - 선원 3명은 전복당시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교 훈 -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 -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출항시기를 조정 - 구명동의 등 인명구호장비의 구비철저주 제 어 추정사고, 선체전복, 기상악화참고사항 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