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황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황진호 선 적 항옥구군 미성읍 (전북)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톤 44 기관종류, 출력육상 디이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89년 5월 10일 01시 00분경으로 추정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10초, 동경 126도 27분 00초 부근해상</span> 어선 제2황진호는 총톤수 5톤 44, 육상용 디이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소형 목조어선이다.그리고 선령이 13년이나 되어 선체가 노후된 상태에서 운항중에 있었다.동 기선은 선장 B 등 3명이 승선후 1989년 5월 4일 13시 00분 옥구군 옥도면 야미도리 포구를 출항하여, 야간에는 연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주간에는 개야도 부근해상에 가박대기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다.5일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업하다가 같은해 5월 9일 19시 00분경에도 같은 부락의 유자망선 2척과 함께 개야도 가박지를 떠나 같은날 20시 00분경 연도 남서방 5마일 해상에 도착 투망하였다.그후의 양망경위, 침몰경위, 침몰시기는 알 수 없으나 다음날인 5월 10일 07시 40분 인근해역을 경비 중이던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제2황진호의 것으로 보이는 어창뚜껑 2개와 양동이 1개가 부유하고 있음을 목격, 확인하였고 선장 (고)C의 익사체를 발견 인양하였다.그리고 5월 12일, 5월 13일에 부근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저인망 어선에 의하여 각각 1구씩 익사체를 인양 제2황진호의 선원임을 확인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바람이 없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해상은 잔잔하였다.제2황진호와 같은 소형어선에서 양망중 어망이 암초나 선저에 있는 고정물에 걸렸을 때, 계속하여 로울러( ROLLER )로 권양을 하면 순간적으로 선체가 전복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약 4년전에도 부근해상에서 양망중 선체가 전복, 침몰한 선박이 있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전복(침몰)원인제2황진호 침몰로 모든 증거물이 인멸되었고, 또 승선 중이던 선원 3명이 전원 익사하였다.따라서 조업중 어떻게 전복, 침몰되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곤란하다.그러나 당시 해상에는 안개가 끼어 시정만 다소 제한되었을 뿐 평온한 상태였고, 주위에는 다른 선박들이 조업중에 서로 무선전화를 개방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해상상태 악화나 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침몰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망중 어망이 암초나 기타 고정물에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권양함으로써 권양장력으로 인하여 선체가 순식간에 경사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2황진호가 비록 5톤 44밖에 되지 않는 소형 목조어선이나 소형선박조종사를 승선시켜 운항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어선 승선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도 없는 (고)C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운항함으로써 이 침몰사건에 대하여 선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그러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권고함이 마땅하나 그 실효성이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침몰)사건은 양망중 어망이 암초에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권양함으로써 선체가 순식간에 경사,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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