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행복호선 적 항 당진군 석문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97전 장 11.82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8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기관장면 허 증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9월 10일 10시 40분경장 소 북위 36도 40분 10초, 동경 126도 09분 27초(충남 태안군 안흥항 앞 약 0.2마일 해상) 제2행복호는 목조 연안 자망어선으로서 수심인 A가 1998년 9월 당진군 석문면 거주 B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선적증서상의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선장 겸 기관장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 배의 기관실에는 주기관 좌현 및 우현측에 각각 약 6드럼의 연료유를 채울 수 있는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의 상부 전면에는 용량이 약 500리터인 연료유 사용탱크가 있는데, 연료유의 이송은 전동펌프로써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배는 1998년 9월 10일 10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갑판상에 다량의 통발을 적재한 채 같은 군 안흥항으로 출항하였다.
수심인 A는 이때 선체동요시 주기관 연료유 탱크내의 연료유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통발을 갑판상 좌현과 우현측에 균일하게 적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현측에 편중되게 적재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으로 약 20도 경사된 상태로 출항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시 연료유 사용탱크내에 있던 연료유는 좌현측으로 몰려 있게 되었다. 수심인 A는 기관실내의 연료유를 저장탱크에서 사용탱크로 이송할 때에는 필히 자신의 지시를 받은 후 행하도록 평소 선원들에게 교육시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선원 김팔상이 출항직후 수심인 A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연료유 저장탱크의 우현측에 부착된 유면계에 연료유가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 사실은 연료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선체가 좌현경사하여 적게 나타나는 것을 모르고 연료유를 이송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기관실을 떠났다.
그 결과 연료유 사용탱크로 이송되는 기름은 탱크내 좌현측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예상보다 빨리 넘쳐흘러 하부의 주기관의 고열상태인 배기다기관으로 떨어져 인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약 10분 후인 같은 시 40분경 충남 태안군 안흥항 앞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0분 10초, 동경 126도 09분 27초의 위치를 항해할 무렵, 수심인 A는 연료유가 이송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 조타를 하고 있던 중 선원 C가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
윗 탱크에서 기름이 넘친다”라는 고함을 듣고 주기관을 멈추고 기관실로 향하였으나 이미 기관실내에 화재가 확산되어 “펑”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 밖으로 화염이 솟아 나왔다. 수심인 A는 이때 이미 화재가 커져 선내의 액화가스통과 연료유 등이 폭발할 것을 우려하여 전 선원으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입고 퇴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선원들은 같은 시 50분경 어선 남덕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해경정에 의하여 진화된 후 기관실내부와 상부구조물이 전소된 상태로 같은 날 11시 50분경 안흥항으로 예인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7미터의 약한 북서풍이 불면서 높이 0.5~1.0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갑판적 어구의 편중적재로 선체가 좌현경사되어 기관실 연료탱크의 유면계가 실제량 이하로 표시된 것을 모르고 연료유를 보충하던 중 감시 소홀로 고온의 배기관으로 넘쳐흘러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어구를 갑판적시에는 양현측에 균일하게 적재하여 선체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관실내 연료유를 이송시는 필히 자신의 지시를 받고 하도록 평소 선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모두 소홀히 하여 선체가 대각도 좌현경사된 상태에서 선원이 임의로 연료유를 이송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가 거의 전소에 이르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갑판적 어구의 편중적재로 선체가 좌현경사되어 기관실 연료탱크의 유면계가 실제량 이하로 표시된 것을 모르고 연료유를 보충하던 중 감시소홀로 연료유가 고온의 배기관으로 넘쳐흘러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