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해창호, 컨테이너선 후아킹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해창호후아킹헤(HUA QING HE) 선 적 항여천군 삼산면중화인민공화국 선박소유자AJ원양운수공사(J CEAN SHPPING COMPANY) 총 톤 수97.3216,39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미 상 사고일시1997년 1월 20일 23시 23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00초, 동경 125도 43분 00초(북제주군 비양도 등대 서북서방 약 26.5마일 해상)</span> 제2해창호는 총톤수 97.32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7년 1월 20일 08시 00분 경 여수항에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선장 B의 지휘하에 조업장인 동중국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선장 B가 조선하여 연안을 벗어난 뒤 선장, 기관장 및 조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이 2시간씩 항해당직을 맡아 진침로 약 238도로 정침하고 완도군 청산도 남방을 거쳐 약 9노트의 전속으로 남서진하던 중 같은날 17시 00분 경부터 항해당직을 맡았던 선원 C가 이를 인계하고 하교하면서 항해등을 점등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00분 경 북제주군 하추자도 남단을 우현정횡 약 5마일 떨어져 항과하였다.이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계속 남서진하던 이 배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전방에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접근 중인 후아킹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다 1997년 1월 20일 23시 23분 경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85도 방향으로 약 26.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1분 00초, 동경 125도 43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기관실 좌현 외판이 후아킹헤의 구상 선수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에 해상상태는 평온하였다.한편, 후아킹헤는 중화인민공화국 텐진항과 일본국 고베항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16,390톤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1997년 1월 19일 01시 30분 경 고베항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텐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일본국 큐수 남단을 거쳐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20시 30분 경 남제주군 마라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12마일 떨어져 통과한 뒤 진침로 약 328로 정침하고 약 14노트의 전속으로 북서진하던 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 전방에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접근 중인 제2해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다 전시한 바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2해창호는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선미부의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곧 침몰하고 우현측 침실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 C는 좌현측에서 충돌음이 들리면서 침수되므로 탈출한 뒤 부유하는 드럼통에 의지하고 있다가 구조에 나선 후아킹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8명은 모두 실종되었다.구상선수부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은 후하킹헤는 사고직후 구조에 나서 상대선의 선원 C를 구조하고 이어 인근에 있던 4~5척의 어선과 함께 부근 해역을 수색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함정에 이미 구조한 위 C를 인계하려 하였으나 기상 및 해상상태의 악화로 접현이 불가능하자 같은 달 21일 11시 30분 경 수색작업을 포기하고 진도 부근의 북위 34도 12분 18초, 동경 126도 15분 06초 해상에서 접선하기로 약속한 뒤 사고현장을 떠나서는 곧장 텐진항으로 항해하여 그곳에서 위 C를 우리 나라로 송환시켰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청천암야에 조업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238도로 항해하던 제2해창호와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328도로 항해하던 후아킹헤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서로 접근하는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의 “횡단상태”가 되므로 제2해창호를 두고 있는 후아킹헤가 조기에 충분한 동작을 취하여 제2해창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제2해창호는 침로 유지선으로서 같은 규칙 제1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기에 충분한 동작으로 제2해창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후아킹헤가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해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2해창호에 승무 중이던 선원 8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 후 선체가 급격히 대경사하면서 침몰함에 따라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후아킹헤가 경계소홀로 제2해창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해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