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해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2해일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5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10일 08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2분 15초, 동경 126도 19분 30초</span> 어선 제2해일호는 1970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17.58,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목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J중공업제 5기통 900회전, 75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고 주기관의 선미측에는 감속역전기, 중간축 및 추진기축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8년 12월 9일 12시 30분 수심인 선장 A 등 3명이 승선, 추자항을 출항,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중 다음 날인 10일 08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선원 C가 심하게 멀미를 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주기관을 전속으로 가동, 추자항으로 향하였다.

귀항도중 같은날 08시 50분경 북위 33도 52분 15초, 동경 126도 19분 30초 위치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살펴보니 중간축이 앞쪽 프렌지 커플링으로부터 약 5센티미터 되는 위치에서 축심에 거의 직각으로 절단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5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어선 어성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17시 00분경 추자항에 입항하였으며, 절속된 중간축은 용접수리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7년 3월 3일 한국어선협회의 제9회 정기검사를 받았고, 사고발생 2-3개월전에 항행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부유중인 로우프가 감긴적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톤수 17.58의 목조 어선이 항행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부유중인 로우프가 감기어 이를 제거하고 축계의 중심선이 편위되어 있는지 점검하지 아니한 채 운항중 풍력이 초속 약 10미터, 파고가 2.5미터 정도인 기상상태에서 전속 항행중 중간축이 축심에 거의 직각으로 절단되었다.소형 목선인 경우 축계 중심선의 정확한 유지가 어려우며, 특히 항행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로우프 등이 감겼을 경우 축계의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계속 가동하므로써 중간축이 반복되는 굽힘 응력으로 그 재질이 피로하여 절단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축계의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함에도 축계의 중심선이 편위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의 가동을 계속하였음은 직무상의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 축계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중심선이 펀위된 채 주기관을 계속 가동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