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해금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해금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1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1월 14일 0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45초, 동경 129도 28분 57초(울기등대 남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2해금호는 1986년 11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5톤급 목조근해 오징어 채 낚기 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 부터 선수창, 제2(좌.우), 3(좌.우), 4(좌.우)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1번 어창을 제외한 다른 어창은 활어창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별도의 복원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상갑판상에 가로 약 0.9미터 × 세로 약 2.1미터 × 높이 약 1.5미터 크기의 이동식 활어조 6-7개를 임의로 설치하여 활어창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활어조에 해수를 채우면 톱헤비(Top Heavy)가 되어 복원성이 매우 나쁜 상태가 된다.이러한 이동식 활어조를 상갑판상에 임의로 설치하여 운항하는 까닭은 모항인 방어진 내항 해수가 오염이 심하여 기존 활어창으로는 오징어를 산채로 장시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위의 활어조를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선박검사를 받을 때는 이를 철거하고 검사를 받은 후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피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4년 1월 13일 17시 00분경 무면허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울기등대 남동방 약 20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후 잡은 오징어를 상갑판상의 6-7개의 활어조에 나누어 실은 결과 복원력이 매우 나빠진 상태에서 같은 달 14일 06시 30분경 조업지를 떠나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기상 및 해상상태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거의 정선수로 부터 받으면서 북서방향을 향하여 약 7.5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던중 같은 날 08시 20분경 울기등대 남동방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5분 45초, 동경 129도 28분 57초 지점을 지날 무렵 파도에 맞아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후 복원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전복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4미터 내외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40분경 전복한 장소에서 침몰하고 선원들은 선체가 침몰 되기 전 전원 퇴선하여 인근을 지나던 다른 어선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건현이 충분치 못한 소형어선이 복원성을 적법하게 검토하지 아니한채 상갑판상에 용량 약 2.8톤의 활어조 6-7개를 임의 설치하여 복원성이 매우 나빠진 상태로 운항하다가 황천을 만나 파도가 상갑판을 덮이면서 선체가 심하게 경사하게 되자 복원력을 상실, 전복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도 없이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상갑판상에 활어조를 적재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여 선체를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소유자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임의로 상갑판상에 활어조를 설치한 후 해기사면허가 없는 위의 A를 선장으로 고용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건현이 불충분한 소형어선이 복원성을 검토하지 아니한채 상갑판상에 과도한 용량의 활어조를 설치하여 운항하다가 황천을 조우하여 파도에 맞아 선체가 심하게 횡경사하게 되자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