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한양호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제주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21.52톤3.9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39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장겸소유자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10월 1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한림항 북서방 약 6마일 해상)</span> 제2한양호는 총톤수 121.52톤, 디젤기관 450마력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의 종선으로 1992년 9월 3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주선 제1한양호와 함께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 해역에서 조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17시 00분경 선용품 수급 및 어획을 이적차 제주항에 기항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1일 14시 00분경 다시 제주항을 떠나 조업지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주항 출항시부터 조선지휘하면서 항해당직자와 당직보조원 등 2명과 함께 조타실에서 당직에 임하였으며 같은 날 14시 20분경 대곳 북방 약 3마일 지점을 항과할 무렵부터는 진침로 250도로 정침하여 약 8.5노트의 전속으로 주선 제1한양호를 약 3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뒤따르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5시 50분경 항해당직자 갑판장 D에게 라면을 끓여오게 하고, 당직보조원 갑판원 E에게 키를 잡게 하였으며 갑판장 D가 끓인 라면을 가지고 16시 18분경 조타실로 돌아오자 함께 조타실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이 선박은 당직보조원 E가 키를 잡고 수심인 선장 A과 항해당직자 갑판장 D가 라면을 먹으면서 진침로 약 250도, 약 8.5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한림항 북서방 약 6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8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지점에서 정박상태로 어로작업중이던 어선 한진호의 우현 선수부에 이 선박의 정선수 우현부가 한진호의 선수와 이 선박의 선미가 교각 약 1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제2한양호는 날씨가 청명하여 레이다를 작동하지 않은 채 육안 경계만을 하고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조타실에서 당직중이던 선원 3명은 모두 충돌할 때까지 한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그후 충돌의 충격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한진호쪽으로 조선하여 선원 구조작업에 임하였으나 선원 3명중 1명은 구조하고 나머지 2명은 사체로 인양하였다.한편, 한진호는 총톤수 3.95톤, 디젤기관 39마력의 연안연승채낚기어선으로 1992년 10월 1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제주항을 떠나 같은날 15시 30분경 전기한 충돌지점에 도착한 다음 묘삭 약 70미터를 산출하여 선수묘를 투묘한 후 선수가 약 060도를 향한 묘박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B는 선미상갑판, 나머지 선원 2명은 선수상갑판에서 자리를 잡고 방어채낚기조업을 하였다.이후 두선박이 충돌하기 불과 4-5초전에서야 제2한양호가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약 20미터 거리에 접근한 것을 선수상갑판에 있던 선원 2명이 먼저 발견하고 “배가 온다”고 고함을 질렀을 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여유가 없었다.이 사고로 제2한양호에는 아무런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한진호측은 선원 2명이 사망하고 선체는 선수우현부가 크게 파손되었으며,그후 제2한양호는 같은날 16시 40분경 사고해역을 떠나 같은 날 19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한진호는 인근의 타어선들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내외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항해중이던 제2한양호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묘박 어로 작업중이던 한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처 이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및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조선지휘를 하면서 전방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시까지 묘박 어로 작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주하다가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발생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는 묘박 상태로 어로작업에 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여 위험을 느끼거나, 상대선의 동정에 의문이 있을 시엔 주의환기신호 및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한양호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묘박중인 한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및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