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한성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톤 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2월 31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24초, 동경 129도 43분 24초 지점(울기등대 동남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2한성호는 총톤수 9톤 91, 출력 6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하여 1980년 6월 6일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이전에는 연안 통발어업을 하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 발전기 및 집어등 안전기등의 중량물을 새로이 설치하고 채낚기 어업으로 변경하였다.이 선박은 선미관, 주기관 냉각 해수 흡입관(직경 80밀리미터), 주기관 냉각해수 토출관, 잡용 해수 펌프 흡입관(직경 32밀리미터)이 선체를 관통하는 부분인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1992년 11월경 선미관 계통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직무도 겸임하고 갑판원 1명과 함께 같은해 12월 30일 17시 00분경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제 93-6해구로 향하였다.출항후 이 선박은 자침로 135도로 정침 선속 7.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고 곧이어 해묘를 투하하며 추진 클러치를 분리, 주기관을 발전기에 연결 운전하여 집어등을 점등하는 등 조업준비를 갖추고 갑판원은 선수갑판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선미갑판에서 조업에 착수하였다.다음날인 31일 03시 50분경 일시 조업을 중단하고 수심인 기관장 A와 갑판원은 선미 갑판상에서 야식을 들은 후 다시 조업하고자 갑판원이 기관실 부근을 지나 선수쪽으로 가려할 때인 같은 날 04시 00분경 해수가 기관실에서 기관실 출입문을 넘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기관장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여본 바, 운전중인 주기관의 플라이 휠이 해수를 가격, 비산시킬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어있어 잡용 해수펌프를 주기관에 연동시켜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은 감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증가하였다.자체적으로 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2명은 부근의 선단선 어선 두성호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고 같은날 04시 15분경 접현한 어선 두성호에 퇴선,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같은날 04시 30분경 선미로부터 침하하기 시작하여 울기등대 동남방 약 2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4분 24초, 동경 129도 43분 24초 지점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이 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7 - 8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선체외부로 관통하는 부분은 선미관, 주기관 냉각수 흡입관, 주기관 냉각수 토출관 인 바 선미관 계통은 이 사고발생전에 정비되었다.그런데 이 선박은 이전의 연안통발어업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으로 변경하면서 기관실 내부에 발전기, 집어등 안정기등의 중량물을 신설하고 출어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인 제 93 - 6 해구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추진 클러치는 분리하고 발전기 클러치를 연결하여 집어등에 송전 점등해놓고 채낚기 조업중 정비가 되지 아니한 주기관 냉각수 흡입관(직경 80밀리미터)이 이전보다 진폭이 큰 새로운 주기관의 진동에 의하여 절단된 것으로 인정된다.이 선박은 절단된 주기관 냉각수 흡입관을 통하여 발생된 기관실의 침수를 잡용해수펌프(관직경 32밀리미터)로 배출해보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침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의 직무도 수행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발전기, 집어등, 안정기등의 중량물을 설치하였으면 시운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부하가 주기관의 진동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 관찰, 검토하여 관계통의 정비 또는 보강의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주기관 냉각수 흡입관이 절단되어 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정비를 소홀히하여 주기관 냉각해수관이 절단됨으로 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