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평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평덕호 선 적 항삼척시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1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9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1월 16일 18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12초.동경 129도 33분 30초(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339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span> 제2평덕호는 2001년 8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11톤, 디젤기관 42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소형선망어선으로 2006년 6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제1평덕호(총톤수 19톤)와 한 선단을 이루어 제2평덕호가 발전기를 운전하여 집어등을 밝혀주면 제1평덕호는 약 500~600미터의 그물을 바다에 투망하여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선망조업을 하는 형태이다.이 선박의 축전지 충전은 주기관을 시동한 후 조타실에서 충전용 전원스위치를 넣으면 주기에 부착된 충전기에 의하여 기관실 후부좌측에 비치된 축전지(24볼트용, 4개)에 충전하고 있으며,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3년 11월 16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조업차 포항항 동빈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10분경 조업장소인 82-7해구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조업준비 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주기관을 작동하고 크러치로 교류발전기를 연결하여 집어등을 점등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을 작동한 후 충전용 전원스위치를 올려 축전지가 충전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선원과 함께 선미갑판에서 외줄낚시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축전지 충전을 하던 중 같은 날 18시 45분경 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339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6분 12초.동경 129도 33분 30초 해상에서 “펑 펑”하는 소리와 함께 축전지가 폭발하여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1.5미터이었다.선장 A가 선미갑판에서 외줄낚시 중 기관실에서 나는 폭발소리를 듣고 기관실 우현 출입문으로 들여다보니 축전지에서 화력이 센 불꽃이 일고 있었으며 이미 기관실 뒤쪽 1/3정도에 화재가 번져 있는 상태였다.

심한 매연과 열 때문에 기관실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조타실에 비치된 휴대용포말소화기 2개를 기관실을 향하여 터뜨렸으나 효과가 없었다.선장 A가 본선에 비치된 주기구동 양수기를 작동하고 제1평덕호의 양수기 1대를 지원 받아 양수기 2대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그 사이 불길이 연료탱크까지 번져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으며, 이 무렵 같은 선단의 진성호(총톤수 20톤)에서 포항해경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19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한 포항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너무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시 45분경 북위 36도 06분 51초.동경 129도 34분 54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선장 A는 침몰되기 직전에 선원과 함께 같은 선단선 제1평덕호에 옮겨 타고 같은 날 22시 3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제2평덕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3) 제2평덕호의 최초정기검사보고서 및 임시검사보고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제2평덕호 제원과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사본 에 의하여(3) 조업형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축전지 충전요령과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이 선박의 출항 및 조업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축전지에서 화력이 센 불꽃이 일고 있었으며 이미 기관실 뒤쪽 1/3정도에 화재가 번져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심한 매연과 열 때문에 기관실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휴대용 소화기 2개로 진화를 시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양수기 2대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길이 연료탱크까지 번져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같은 선단선 진성호에서 포항해경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포항해경 경비정이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고 이 선박이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침몰되기 직전에 제1평덕호에 옮겨 타고 포항항에 입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으며,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평덕호의 선장으로서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의 상태를 점검 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소형선박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선박검사 시에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 6개월마다 선박에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 기록토록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9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4-010호(2004. 4. 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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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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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어선 제2평덕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제2평덕호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소형선망어선 제2평덕호가 선원 2명이 승선하고 포항항을 출항하여 제1평덕호와 한 선단을 이루어 오징어채낚기조업 중에 호미곶등대로부터 339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에서 축전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함.주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총톤수 11톤의 어선 화재사건으로,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훈 소형선박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선박검사시에 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 6개월마다 선박에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 기록토록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주제어화재, 축전지, 충전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