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태양호부광호 선 적 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울산광역시 동구 주전 하리항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9.77톤1.8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46㎾ x 1기디젤기관 13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없음 사고일시 2013. 7. 20. 12:2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34초.동경 129도 28분 08초(울산광역시 동구 이덕암등표로부터 205도, 약 0.5마일 해상)</span> 제2태양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4.45 x 너비 4.03 x 깊이 1.08 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3. 2. 18. 진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7. 19. 정기검사를 받고 2017. 7.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창고, 1번 ~ 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는 일반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2태양호 선체 전경[사진 2] 제2태양호 조타실 내부 전경</span> 이 선박은 2013. 7. 20. 11:40경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2태양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자망조업 차 출항한 후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항으로 향하였다.제2태양호 선장 A은 공선으로 항해하는 경우 선수부가 들려 시야확보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자항 방파제를 빠져 나온 후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조타기를 자동조타로 설정해 놓고 예정항로를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주정동 해안과 이덕암 등표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18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조정하였다.이후 제2태양호 선장 A은 남서쪽인 약 2시 방향에서 오는 파도를 받으며 항해하던 중 우현선수에 부딪친 파도의 물보라가 조타실 창문까지 올라와 선수 앞쪽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충돌 약 5분 전 제2태양호 선장 A은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약 1.5마일로 설정하고 감시하던 중 상대선 부광호로 보이는 물체가 레이더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였는데도 레이더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지레짐작으로 부표로 착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2013. 7. 20. 12:29경 울산광역시 동구 이덕암등표로부터 205도,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3분 34초.동경 129도 28분 08초 해상에서 침로 약 180도인 제2태양호의 좌현선수부가 선수방위 약 190도로 정지하고 있던 부광호의 우현 선미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m에서 12m로 불고, 파고가 1.0 내지 1.5m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부광호는 총톤수 1.86톤(길이 7.55 x 너비 2.17 x 깊이 0.64 m), 출력 13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하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8. 4. 21. 신라마린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 3. 22.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15. 3.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소유자 B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4. 23. 연안자망 및 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울산광역시 연안일원에서 자망그물을 설치하여 놀래미, 도다리 등을 잡는 어업에 종사하였다.부광호는 2013. 7. 20. 12:10경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하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부광호 선장 B”이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출항한 후, 전날 투망해 놓은 어구에 깃발을 표시해 놓고 지피에스플로터에 저장해 놓은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향하여 침로 060도로 항해하던 중, 좌현 선수 방향에서 남하하는 상대선 제2태양호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이덕암 등표의 동쪽 해상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생각하였다.같은 날 12:20경 조업지에 도착한 부광호 선장 B은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주기관으로 양망기의 유압펌프를 구동한 상태에서 전날 투망해 놓은 어망부이를 건져 올려 선수부 비트에 어망줄을 걸어 양망작업 준비를 마치고, 조타실 앞 상갑판에서 우의(갑빠), 장화 등 작업복을 갈아입고 있었다.이때 부광호는 풍파 등 외력에 의하여 선수방위 약 190도를 향한 상태에서 선장 B가 작업복을 착용하던 중 선미 쪽을 쳐다보고 이 선박을 향하여 접근하는 상대선 제2태양호를 발견한 순간 2013. 7. 20. 12:29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태양호는 수선상부의 좌현 선수외판이 손상되었으며, 부광호 선장 B는 선체가 전복되자 해상으로 추락된 후 제2태양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전복된 부광호 선체는 제2태양호에 의해 정자항으로 예인되던 중 충돌위치로부터 북방 약 4km 해상에 침몰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제2태양호 좌현선수부 모습[사진 4] 제2태양호 좌현선수부 손상부위</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제2태양호와 어로작업 준비를 하던 부광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항법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어선 부광호의 항법상 지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가) 어선 부광호의 항법상 지위해사안전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한 어로작업이란 사용하는 어구로 인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줄이거나 했을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사고당시 부광호는 사고전날 투망해 놓은 자망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주기관으로 양망기의 유압펌프를 구동한 상태에서 자망어구 표시용 스티로폼부이를 건져 올려 어망줄을 선수부 비트에 걸어 양망작업 준비를 마치고, 선장이 조타실 앞 상갑판에서 우의(갑빠), 장화 등 작업복을 갈아입고 있었다.이때 부광호는 선박을 정지하여 풍파 등 외력에 의하여 선수방위 약 190도를 향한 채 자망그물에 연결된 어망줄을 선수부 비트에 걸어 놓고 있었다.
따라서 부광호는 주기관을 사용한 피항동작은 일부 제한된다고 판단되므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적절한 경계를 하였다면 어망 줄을 벗겨내고 피항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나) 적용 항법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제2태양호와 정지된 상태로 자망그물 양망준비를 하던 부광호 사이에 발생하였다.따라서 항법적용은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및 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인 동력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므로 항해 중인 제2태양호가 그물양망 준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광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고 부광호는 접근선박에 대한 경고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2태양호의 경계 소홀제2태양호 선장은 정자항을 출항한 후 방어진항으로 가기 위하여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9노트의 공선상태로 항해하던 중 선수부가 들리고 파도로 인한 물보라가 조타실 창문까지 올라와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감속을 하거나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약 1.5마일로 설정하고 관찰하던 중 상대선 부광호로 보이는 물체가 레이더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였는데도 이를 부표로 착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부광호의 경계 소홀부광호는 사고전날 투망해 놓은 자망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 앞에서 우의(갑빠) 등 작업복으로 갈아입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어로작업 준비를 할 때 부광호 선장은 전.후방의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여부를 알려야 하였으나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2태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부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광호가 자망그물의 양망작업을 준비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태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해 출항한 후 방어진항으로 항해하던 중 공선상태의 선수부가 들려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경우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부광호의 선장으로서, 자망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조업준비 작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어로작업준비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제2태양호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공선상태에서 선수부가 들려 전방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감속을 하거나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항해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 방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고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2태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부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광호가 조업준비 중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1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태양호.어선 부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2014-01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7. 20. 12:29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33분 34초.동경 129도 28분 08초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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