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충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충월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26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2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8월 13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북제주군 우도 동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2충월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용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01미터, 너비 3.59미터, 깊이 1.50미터, 1988년 10월에 진수.건조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년 12월 27일 J협회 여수지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2005년 12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고, 선미에서 약 1미터 길이로 목조 선체에 합성수지(FRP)를 덧씌운 선박을 2001년 3월 5일 6급기관사면허를 소유한 A가 매입하였고, 같은 해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소형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총톤수 30톤 미만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을 겸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주로 거문도 연안에서 갈치연승조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3년 8월 12일 10시 40분경 거문도항에서 출항하여 거문도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갈치연승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에서 8월 13일 아침까지 조업을 하여 갈치 약 5상자를 어획한 후 취침을 하면서 쉬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잠에서 깨어나 어구 등을 정리하고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13시 00분부터 항해를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쪽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체의 후미가 가라앉은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미창고를 조사하다가 합성수지로 덧씌운 선미외판의 일부가 파손되어 이곳을 통해 침수가 발생하여 창고에 바닷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 이동펌프를 이용하여 침수된 바닷물을 퍼냈으나 유입량이 더 많아 선체가 더욱더 침하됨에 따라 침수량이 점점 증가하여 기관실과 창고 사이의 격벽 목편 뱃밥(Oakum)이 떨어져 나간 틈 사이와 조명용 전선의 배선을 위하여 격벽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하여 침수된 바닷물이 기관실로 넘쳐들어 주기관이 정지되고, 파도가 갑판으로 넘쳐들자 침몰의 위험을 느낀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입고 2003년 8월 13일 17시 00분경 북제주군 우도 동방 약 8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2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 지점에서 바다로 뛰어 들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였다.바다에 뛰어 든 선원들은 인근에 있던 어선 제36동명호가 구조하였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선체가 완전 침몰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50분경 제36동명호가 구조된 선원을 싣고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발생통보서(2)제2충월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제2충월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4)J협회 여수지부장이 보낸 제2충월호 최종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2충월호 검사관계, 선체의 특성, 매입과 소형선박직무교육 이수 관계 등에 관한 사실은 J협회 여수지부장이 보낸 제2충월호 최종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과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2충월호가 거문도항에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시각과 거문도 동남방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갈치연승조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제2충월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제2충월호 소유자 겸 선장 A가 8월 13일 아침까지 조업을 하고 쉬다가 일어난 시각과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기 시작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남쪽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선체 후미가 가라앉은 것을 발견한 시각과 선체의 덧씌운 곳의 일부가 파손되어 침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동펌프를 사용하여 침수된 바닷물을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이 증가하여 기관실로 넘쳐들어 주기관이 정지되고 침몰위기에 놓이자 구명동의를 입고 바다에 뛰어 들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제2충월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사고 후 구조과정과 선체 침몰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제2충월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재질이 목조로 건조된 선박에 선미 약 1미터 길이가 합성수지로 덧씌워져 있어서 방수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져 목선인데도 방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점과 기관실 격벽의 목편 틈 사이의 부실한 뱃밥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명용 전선의 통과를 위하여 기관실 격벽에 뚫어진 구멍을 방수처리하지 아니하고 운항함으로써 먼저 합성수지로 덧씌운 선저외판의 파손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선미창고에 바닷물이 차 오르게 되었고, 차 오른 해수가 기관실 격벽의 부실한 뱃밥의 틈과 전선통과를 위하여 뚫어둔 구멍으로 넘쳐들어 기관실로 흘러들게 되었고, 이동식 모터펌프로 배수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마침내 주기관이 정지되게 됨으로써 선체를 포기하고 구명동의를 입고 탈출하게 되었다.

(2)따라서 먼저 선체 외판에 대한 방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합성수지로 덧씌워져 있는 것을 과신한 나머지 제대로 선체 외판의 수밀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조업지 이동차 항해하는 동안에 파손된 부위로 선미창고에 침수가 발생되었다. 이곳의 침수된 바닷물이 차 올라 선미가 침하된 것을 발견한 뒤로 이동용 펌프로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차 오른 바닷물이 창고와 기관실 사이 격벽의 뱃밥이 탈락하여 발생한 틈과 배선을 위하여 뚫어진 구멍에 대한 방수처리가 미비하여 두 곳을 통하여 바닷물이 기관실로 넘쳐들어 침수범위가 확산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목선에서 선체 외판의 방수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선미외판의 틈 사이로 침수가 된 것을 발견하고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유입량이 더 많아 침수가 기관실 내부로 점점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는 선체의 일부가 합성수지로 덧씌워진 것에 대한 과신으로 목선의 특성에 따른 선체 외판 및 기관실 격벽에 대한 방수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외판의 파손된 부분으로 침수된 바닷물이 기관실 격벽의 틈과 구멍으로 기관실 내부로 흘러들어 선체가 침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목조선박에서 선미 일부를 합성수지로 덧씌운 것을 과신하였고, 또한 목조선박에서 발생하기 쉬운 선체 외판 판자 사이를 막아 주는 뱃밥의 부실 여부는 물론 기관실 격벽 등 선체 내부의 격벽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서 수리나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선체의 방수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외판 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틈 사이로 침수가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