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춘덕호.어선 기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춘덕호기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29.00톤3.3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 1기디젤기관 23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7월 31일 0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00초.동경 125도 58분 45초(옹도등대로부터 201도 약 4마일 해상)</span> 제2춘덕호는 총톤수 29톤(L18.63×B5.50×D2.08미터), 디젤기관 480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선적의 근해자망어선으로 2005년 7월 31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어청도항을 출항하여 강화도로 향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침로 004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었으나 선장 A는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레이더 스케일을 1.5마일로 조종하고 같은 침로 및 같은 속력으로 항해 중 충돌 약 10분 전인 같은 날 09시 00분경에 레이더에 의하여 선수 전방 약 1.2마일 거리의 기현호의 영상을 탐지하였으나 어망부표로 속단하고 아무런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충돌 약 5분 전 기현호의 영상이 자선의 정선수 전방 약 1,1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에 따라 타력을 제거함이 없이 계속 항해하던 중 충돌 직전 선수 전방 약 15미터의 거리에서 어선의 검정깃발을 보고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전속 후진 및 극좌전타하였으나 2005년 7월 31일 09시 10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01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5분 00초.동경 125도 58분 4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우현부와 기현호의 우현 선수부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미터 이하로 제한된 가운데 바람은 거의 없었고 파도는 잔잔하였다.한편, 기현호는 총톤수 3.33톤(L8.24×B2.65×D0.85미터),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연안자망어선으로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채석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옹도등대 남서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00분경 옹도등대 남서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은 채 표류상태로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선수 방향을 남쪽으로 향한 채 양망작업을 계속하던 중 선장 B가 선수 전방 약 15미터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춘덕호를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같은 날 09시 1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2춘덕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기현호는 우현 선수부 및 우현 중앙부가 크게 파손되었고 선원 1명이 경상을 입었다.이후 제2춘덕호는 예정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해 8월 1일 강화도 양도면 건평리 선착장에 도착하였고, 기현호도 자력으로 항해하여 사고 당일 14시 00분경 채석포 선착장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도 없이 진침로 007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인 제2춘덕호가 충돌 약 10분 전에 레이더에 의하여 선수 전방 약 1.2마일 거리에 있는 기현호의 영상을 탐지하였으나 어망부표로 판단하고 아무런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충돌 약 5분 전 기현호의 영상이 자선의 정선수 전방 약 1,1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타력을 제거함이 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충돌 직전 선수 전방 약 15미터 거리에서 자선의 존재를 알리는 음향신호 없이 양망 중인 기현호와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제14조(안전한 속력), 제15조(충돌의 위험),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제42조(제한된 시계내에서의 음향신호), 제43조(주의환기신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제2춘덕호는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해상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을 뿐 아니라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았고, 레이더 화면의 상대선 영상을 어망부표로 속단하여 아무런 피항조치 없이 약 7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중 기현호와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타력을 제거함 없이 항해를 계속하다 충돌 직전 가까운 거리에서 정선상태로 양망 중인 기현호와 충돌하였다.기현호는 주기관을 정지한 채 양망작업 중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제2춘덕호가 무중신호와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데다 레이더에 의한 동태감시 소홀로 기현호와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진타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망 중인 기현호가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무중신호와 함께 주의환기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춘덕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속력이 아닌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데다가 레이더에 의한 동태감시 소홀로 기현호와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진타력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상대선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현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선의 존재를 다른 선박에게 알리기 위한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2춘덕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레이더의 판독미숙 등 분명치 않은 레이더 정보를 이용하여 항해한다는 것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전속력으로 항해하거나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항행을 정지하는 것과 병행하여 무중신호와 경고신호로 자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나. 제한된 시계 내에서 양망 등 그물을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은 2분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연속된 3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은 단음 2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하지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에 갈음하여 2분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제2춘덕호가 무중신호와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데다 레이더에 의한 동태감시 소홀로 기현호와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진타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망 중인 기현호가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무중신호와 함께 주의환기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