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청운호.무등록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청운호미정(무등록선) 선 적 항목포시 미정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30톤미정(약 10톤급) 기관종류.출력육상차량용 디젤기관 238마력 1기디젤기관 4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3월 25일 22시 3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26분 48초(목포항내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앞 약 260미터 해상)</span> 제2청운호는 2002년 4월 1일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0톤, 길이 9.52미터, 너비 2.72미터, 깊이 0.93미터, 최대출력 23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중단파대무선전화(SSB)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A가 2010년 7월경 선박소유자 C로부터 임대한 후 같은 달 14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연안어업 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가오리류, 갈치류, 넙치, 농어, 돔류, 민어, 방어류, 민어, 장어류, 기타 해면어류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0년 6월 16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실뱀장어 조업 방식은 파이프로 만든 사각형 모양의 틀〔가로 약 13자(약 3.93미터), 세로 약 8자(2.42미터)〕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선수 좌현과 우현에 고정 시키고 수면 밑 약 1.50미터 잠긴 상태로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앞 해상을 이동하면서 실뱀장어를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1년 3월 25일 20시 00분경 목포항 갓바위 부근의 유람선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청운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그의 처 D를 태우고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하여 조업지인 목포항내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진침로 약 122도,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15분경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한 상태에서 실뱀장어 포획을 위해 어구를 좌현과 우현에 설치하였다.이 선박이 실뱀장어를 포획하려고 한 장소는 「개항질서법」상 개항의 항계 안으로, 주위에는 유류부두(돌핀), 대불부두, 정박지 등이 있고, 크고 작은 선박들이 빈번이 왕래하거나 항시 정박하고 있어 어로가 제한된 해역이다.실뱀장어 포획 준비를 마친 선장 A는 선수 방향을 약 270도로 고정한 상태에서 중단파대무선전화(SSB)로 주위에서 같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양호의 선장과 전날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하여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선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비난하였다.이때 선장 B는 목포항 갓바위 부근의 유람선 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자신의 소유 무등록선에 탑승하고 있다가 선장 A가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교신 내용을 듣고 끼어들어 선장 A와 서로 감정 섞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이후 선장 A는 같이 말다툼 했던 선장 B가 자신의 소유 선박을 직접 조종하여 자선 가까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2.5노트로 이동하다가 자선을 향하여 정류 중인 상대선박 무등록선을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선박을 향하여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극우전타하여 2011년 3월 25일 22시 33분경 목포항내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앞 약 26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26분 48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330도인 제2청운호의 선수 우현부와 선수방위가 약 122도인 무등록선 선수 우현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8도로 1차 충돌하였다.이후 같은 날 22시 40분경 제2청운호는 실뱀장어 어구를 거둬들인 후 무등록선 쪽으로 다시 접근하여 제2청운호 선수부로 무등록선 우현 중앙부 및 선미부에 2, 3차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무등록선은 진수.건조 및 일자 등이 미상인 총톤수 약 10톤급(추정), 길이 약 10.00미터, 너비 약 3.50미터, 최대출력 415마력 1기를 설치한 목조선(木造船)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중단파대무선전화(SSB)가 설치되어 있다.선장 B는 2008년경 어선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 선박을 600만원에 구입한 후 적법한 어업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갈치조업에 사용하다가 가끔 제2청운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뱀장어 어구를 설치하고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실뱀장어 포획에 종사해왔다.선장 B는 2011년 3월 25일 21시 43분경 목포항 갓바위 부근 유람선 선착장 앞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 중이던 자신의 소유 선박에 그의 처 E와 함께 탑승하여 실뱀장어 포획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중, 제2청운호 선장 A가 같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양호 선장과 중단파대무선전화(SSB)로 자신을 비난하는 교신 내용을 듣고, 끼어들어 선장 A와 서로 말다툼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B는 2011년 3월 25일 22시 00분경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선박의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의 처와 함께 승선한 상태로 출발하여 상대선박이 있는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부근을 향하여 진침로 약 122도, 속력 약 4.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15분경 상대선박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규정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였다.선장 B는 상대선박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약 5~6척의 선박들이 아무런 등화도 켜고 있지 않아 선박을 식별할 수 없어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약 122도로 향한 채 정류한 상태에서 상대선박을 찾고 있다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청운호는 선수 우현부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무등록선은 선원 2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선수 우현부(목재질 0.40미터 × 0.30미터), 우현 중앙부 및 우현 선미부(목재질 6.70미터 × 0.40미터) 등이 손상되었다. 두 선박 모두 자력 항해가 가능하여 출발지로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충돌 발생 경위이 충돌사건은 제2청운호 선장 A가 같은 실뱀장어 어업에 종사하는 신양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이 사고 발생 전날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하여 무등록선 선장 B를 비난하던 중, 교신 내용을 들은 선장 B가 교신에 끼어들어 선장 A와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2청운호가 있는 해상으로 가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하고 있을 때 제2청운호가 무등록선을 향하여 전속으로 전진하면서 극우전타하며 접근하여 발생하였다.나) 적용 항법이 사건은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하여 비난과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이지만 고의적인 충돌사건으로, 정상적인 운항을 전제로 해상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구)「해상교통안전법」(현「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해상에서 선원이 행하도록 기대되는 일반적인 행동원칙인 선원의 상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2) 충돌의 위험상황 조성가) 제2청운호 선장제2청운호 선장은 중단파대무선전화(SSB)가 설치된 선박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하여 무등록선 선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교신을 하였고, 교신 내용을 들은 무등록선 선장과 말다툼을 함으로써 무등록선 선장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나) 무등록선 선장무등록선 선장은 제2청운호 선장이 중단파대무선전화(SSB)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교신에 끼어들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고조된 감정과 화를 참지 못하고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선박 무등록선에 탑승하여 약 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제2청운호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다.3) 충돌사고 발생해역의 어로제한에 대한 검토이 충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충돌사고 발생해역은 목포항의 항계 안으로 「항만법」제22조(금지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금지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유류부두(돌핀), 대불부두, 정박지 등이 있고, 크고 작은 선박들이 빈번이 왕래하거나 항시 정박하는 장소에 해당되므로 「개항질서법」제37조(어로의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청운호 선장 A는 중단파대무선전화(SSB)를 통하여 사고 발생 전날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하여 비난하는 것을 들은 무등록선 선장 B가 교신에 끼어들어 선장 A와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무등록선을 타고 제2청운호의 조업장소로 가서 정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청운호가 무등록선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선이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2청운호 가까이로 이동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모두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2청운호 측이①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하여 무등록선 선장을 비난한 점②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한 말다툼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하여 무등록선에 접근한 점, 무등록선 측이 상대선박 선장과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한 말다툼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등록선을 제2청운호 가까이로 이동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제2청운호 측이 85퍼센트, 무등록선 측이 1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청운호의 선장으로서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중단파대무선전화(SSB)를 이용하여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하여 상대선박의 선장을 비난하고, 말다툼에 의한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선의 선장으로서 제2청운호 선장이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교신 내용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에 화를 참지 못하고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2청운호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 상대방을 흥분하도록 한 행위 또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업과 관련한 말다툼으로 화를 참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승선하고 있는 선박을 이용하여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선박에 설치된 중단파대무선전화(SSB)는 공적인 용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수 이용자가 교신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신에 신중을 기하여 교신 내용에 의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개항의 항계 안은 크고 작은 각종 선박의 통항이 많고, 정박지 및 항로표지가 산재되어 있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청운호가 무등록선에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선이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2청운호 가까이로 이동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2-19호어선 제2청운호.무등록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어선 제2청운호의 선장으로서, 무등록선 선장 B와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한 말다툼을 한 후 목포항내에서 실뱀장어 포획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다음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2.5노트로 목포항내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앞 약 26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이동하던 중, 2011년 3월 25일 22시 33분경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찾아온 무등록선에 고의로 접근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한 말다툼이 귀하가 소유한 선박으로 표출되어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 개입 없이 선박이 운항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012년 7월 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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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목해심 제2012-19호어선 제2청운호.무등록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0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무등록선의 선장으로서, 제2청운호 선장 A와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한 말다툼으로 상대선박의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등록선에 탑승하고 상대선박의 조업 장소로 가서 선수방향을 약 122도로 향한 채 상대선박을 찾고 있다가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2.5노트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제2청운호와 2011년 3월 25일 22시 33분경 목포항내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앞 약 26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제2청운호가 고의로 무등록선을 향하여 접근하여 발생하였지만 귀하가 상대선박의 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등록선에 탑승하여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상대선박 가까이로 접근한 것도 일인으로 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소한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012년 7월 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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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